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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작년 매출이 얼마면 올해부터 해당할까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3억·1억5천만·7천500만원), 겸업 환산 계산, 무기장 가산세 20% 산식, 사업용계좌 6개월 신고 기한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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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이진우 · 2026-09-17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3억·1억5천만·7천500만원), 겸업 환산 계산, 무기장 가산세 20% 산식, 사업용계좌 6개월 신고 기한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1억5천만·7천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신규 개업한 해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의료·약국·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 × 무기장 비율 ×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다이미지 크게 보기
작년 매출로 올해 장부 방식이 정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부를 쓰는 방식이 바뀝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고, 일정 규모 미만만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두 곳에 나눠 적는 방식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통장이 늘었다는 기록과 매출이 생겼다는 기록을 함께 남겨 재산과 손익을 같이 맞춥니다. [근거 2]

간편장부는 매출, 경비, 사업용 자산의 늘고 준 것 정도를 적는 가계부에 가까운 장부입니다. [근거 2]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소득세법과 시행령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내 업종과 수입금액을 넣은 최종 판단은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리
구분장부
간편장부대상자매출·경비·자산 증감을 적는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

업종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거 2]

도소매업·농림어업·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은 1억5천만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입니다. [근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수입금액은 매출 합계이며 이익이 아닙니다. [근거 2]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수입금액은 이 합계에서 뺍니다.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수입금액은 포함합니다. [근거 2]

업종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리
업종 묶음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7천500만원
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과 음식점업 1억5천만원, 서비스업과 임대업 7천500만원이 복식부기 기준이다도해 크게 보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같은 축(0~3억원)

금액과 상관없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근거 2]

반대로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이 작아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빠집니다. 시행령은 의료업·수의업·약국 등 사업장 현황신고 특칙 대상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직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2]

그래서 개업 첫해에 매출이 많았다면, 그해는 간편장부대상자여도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해 매출이 확정되는 연말에 한 번 계산해 두세요.

금액과 상관없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정리
경우판단
그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간편장부대상자
의료·수의·약국 등 시행령 제외 업종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
개업 첫해 매출이 기준 초과다음 과세기간부터 판단 대상
신규 개업한 해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의료·약국·전문직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빠진다도해 크게 보기
금액보다 먼저 볼 두 가지

업종이 두 개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두고,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에 맞춰 환산해 더합니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근거 2]

식은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 금액 ÷ 나머지 업종 기준 금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근거 2]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도소매 매출 2억원과 음식점 매출 1억원이 있으면 주업종은 도소매입니다. 음식점 1억원 × (3억원 ÷ 1억5천만원) = 2억원을 더해 합계 4억원으로 봅니다.

4억원은 주업종 기준인 3억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두 매출을 단순히 더한 3억원으로 보면 결론이 같아 보여도, 업종 비중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이 두 개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리
계산 단계가상 사례
주업종(도소매) 수입금액200,000,000원
음식점 환산: 1억원 × (3억 ÷ 1.5억)200,000,000원
환산 합계400,000,000원
주업종 기준 3억원과 비교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도소매 2억원에 음식점 1억원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원이 되어 합계 4억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예시 · 주업종 도소매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장부의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3]

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분의 20입니다. 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봅니다. [근거 3]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업소득만 있고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 1 × 20% =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3]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정리
항목가상 사례
종합소득 산출세액10,000,000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1
가산세율20%
무기장 가산세2,000,000원
산출세액 1,000만원에 무기장 비율 1과 20퍼센트를 곱하면 무기장 가산세는 200만원이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예시 · 장부를 전혀 쓰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써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을 때, 인건비와 임차료를 주고받을 때가 대상입니다. [근거 4]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1월 1일에 시작하는 과세기간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거 4]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이미 신고해 둔 계좌가 있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4]

사업용계좌를 써야 할 거래에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가 가산세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산식 금액과 거래금액 합계의 1천분의 2 중 큰 금액입니다. [근거 5]

사업용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정리
상황가산세
사용해야 할 거래에 미사용미사용 금액의 0.2%
사업용계좌 미신고산식 금액과 거래금액 합계 0.2% 중 큰 금액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그래도 적용

올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작년 매출 합계를 먼저 뽑고, 업종별로 나눈 뒤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면 장부 방식과 사업용계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챙기면 다른 쪽에서 가산세가 생깁니다.

  • 작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를 업종별로 나눈다
  • 올해 새로 개업했는지, 시행령 제외 업종인지 먼저 본다
  • 업종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더한다
  • 기준 이상이면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쓴다
  •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다
올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정리
확인 항목볼 자료
작년 수입금액종합소득세 신고서·부가세 신고서
업종 구분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홈택스 신고 내역
작년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나누고 신규·제외 업종을 확인한 뒤 환산 합계를 기준과 비교하고 장부와 사업용계좌를 정리한다도해 크게 보기
10분 확인 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는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더 큰 규모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근거 6]

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고 기간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근거 6]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아닙니다.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는 같은 말인가요? 정리
구분핵심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복식부기로 기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확인서 제출 · 신고기한 6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복식부기의무자였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그런가요? 아닙니다. 매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매출이 기준 아래로 줄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간편장부는 일정 규모 미만에게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근거 1]

회계 프로그램 없이 엑셀로 복식부기를 할 수 있나요? 차변과 대변이 맞는 전표와 증빙이 갖춰지고 재산과 손익 변동이 빠짐없이 기록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전산으로 보관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근거 2]

사업용계좌를 여러 개 써도 되나요?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추가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근거 4]

복식부기로 바꾸면 매출과 입금을 거래마다 맞춰 적어야 합니다. 그 짝짓기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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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시행 2026. 1. 1.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 시행 2026. 7. 1. ↗
  3.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5.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
  6.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7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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