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에서 금액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부가세 세 줄 적는 법, 유효기간의 법적 효과, 깎아서 온 회신의 의미, 세금계산서로 넘어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견적서에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세 줄로 나눠 적으면 금액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 유효기간을 적으면 기간이 지난 발주는 그 견적의 승낙이 아니게 됩니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 금액을 깎아서 온 회신은 승낙이 아니라 거절이자 새로운 제안입니다.
- 견적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확정된 계약과 실제 공급 내용이 청구의 기준입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견적서를 보냈는데 왜 금액 다툼이 생길까요?
대부분 두 칸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가세를 어떻게 셀지와, 이 금액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입니다.
230만원짜리 견적을 보냈는데 거래처는 253만원을 결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쪽은 부가세 별도로, 다른 쪽은 부가세 포함으로 읽은 것입니다.
견적서는 양식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칸과 유효기간만 분명하면 나중에 말이 갈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법령 원문과 청구스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만 적었습니다. 특정 사장님의 실제 거래 결과나 이용 후기가 아닙니다.
| 비어 있기 쉬운 칸 | 비면 생기는 일 |
|---|---|
| 부가세 표기 | 공급가액인지 합계인지 서로 다르게 읽음 |
| 유효기간 | 몇 달 뒤 옛 단가로 발주가 들어옴 |
| 견적 조건(수량·기간) | 납품 범위를 두고 다툼 |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칸은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견적서 양식은 없습니다. 견적서는 세금 신고 서류가 아니라 ‘이 조건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자유지만, 나중에 확인할 일이 생기는 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가 실무에서 빠지면 곤란한 칸입니다.
특히 작성일과 유효기간은 짝입니다. 작성일만 있고 유효기간이 없으면 그 견적이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 칸 | 왜 필요한가요? |
|---|---|
| 공급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 누가 제안했는지 확인 |
| 받는 분(거래처·담당자) | 누구에게 한 제안인지 확인 |
| 품목·수량·단가 | 범위와 계산 근거 |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세 줄로 나눠 적어야 오해가 없음 |
| 작성일과 유효기간 | 언제까지 이 금액인지 |
| 비고(납기·결제 조건) | 대금 지급 시기를 미리 합의 |
도해 크게 보기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포함’인가요?
둘 중 하나를 고르고, 고른 쪽을 숫자로도 보여 주면 됩니다. 말로만 ‘부가세 별도’라고 적고 합계를 안 쓰면 읽는 사람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웹사이트 제작 200만원과 유지보수 30만원을 제안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면 공급가액 230만원, 부가세 23만원, 합계 253만원입니다. 이 세 줄을 그대로 적습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253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공급가액은 230만원, 부가세는 23만원으로 거꾸로 나눠 적습니다. 합계가 같아도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면세 사업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면 ‘부가세 없음’으로 적고 합계만 씁니다. 빈칸으로 두지 않습니다.
| 표기 방식 | 견적서에 적는 세 줄 |
|---|---|
| 부가세 별도 | 공급가액 2,300,000원 / 부가세 230,000원 / 합계 2,530,000원 |
| 부가세 포함(합계 253만원 기준) | 공급가액 2,300,000원 / 부가세 230,000원 / 합계 2,530,000원 |
| 부가세 없음(면세) | 공급가액 2,300,000원 / 부가세 0원 / 합계 2,30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유효기간을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언제까지 답을 받을지가 정해집니다. 민법은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근거 2]
쉽게 말해 ‘9월 30일까지 유효’라고 적어 두면, 10월에 온 발주는 그 견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원자재 값이 오른 뒤 옛 단가로 발주가 들어오는 일을 막아 줍니다.
반대로 유효기간을 안 적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1]
견적서를 보낸 뒤 마음이 바뀌어도 ‘없던 일로 하자’고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효기간은 그래서 나를 지키는 칸입니다.
| 유효기간 표기 | 결과 |
|---|---|
| 유효기간 2026-09-30 기재 | 기간이 지난 발주는 그 견적의 승낙이 아님 |
| 유효기간 없음 | 언제까지 유효한지 다툼이 남음 |
| 보낸 뒤 취소 통보 | 청약은 철회하지 못함이 원칙 |
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가 금액을 깎아서 회신하면 계약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조건을 바꿔서 승낙하면 그 견적을 거절하고 새로 제안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3]
예를 들어 253만원 견적에 거래처가 ‘230만원이면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면, 이제 제안한 쪽은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좋습니다’라고 답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깎인 금액을 그냥 넘기고 일을 시작하면 금액 합의가 언제 됐는지 흐려집니다.
금액이나 납기를 바꿔서 회신받았다면, 바꾼 조건으로 견적서를 다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황 |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
|---|---|
| 그대로 승낙 | 계약 성립 |
| 금액·납기를 바꿔 승낙 | 거절 + 새로운 청약 |
| 바뀐 조건으로 견적서 재발송 후 승낙 | 계약 성립 |
도해 크게 보기 상시 거래처가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거래에서는 답이 없다고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영업 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4]
즉 내가 상시 거래처에서 견적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승낙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낸 견적에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그쪽이 승낙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견적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짧게라도 ‘이번에는 어렵습니다’라고 회신해 두세요. 회신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관계 | 답이 없을 때 |
|---|---|
| 처음 거래하는 곳 | 침묵만으로 계약이 되지는 않음 |
| 상시 거래관계 · 영업 부류에 속한 청약 | 지체 없이 낙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
| 거절할 때 | 짧게라도 회신해 기록을 남김 |
견적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견적서를 보냈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서류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근거 5]
순서로 보면 견적서로 제안하고, 거래처가 받아들이면 계약이나 발주로 확정하고, 실제로 물건을 넘기거나 일이 끝난 뒤에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견적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달라지는 일도 흔합니다. 이때 기준은 견적서가 아니라 확정된 계약과 실제 공급 내용입니다.
| 서류 | 하는 일 |
|---|---|
| 견적서 | 이 조건으로 하겠다는 제안 · 세금 신고 서류 아님 |
| 계약서 또는 발주서 | 조건을 확정 · 대금 지급 시기를 합의 |
| 세금계산서 | 공급 사실을 신고 ·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음 |
도해 크게 보기 엑셀 양식과 무료 프로그램, 어느 쪽이 편한가요?
견적이 한 달에 몇 건이고 품목이 늘 같다면 엑셀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파일을 복사해 숫자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견적이 잦고 거래처마다 품목이 다르면 관리가 일이 됩니다. 어떤 견적을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성사됐는지가 파일명에만 남기 때문입니다.
청구스는 견적서 작성과 PDF 생성, 이메일 발송, 견적 현황 관리를 무료 요금제에서 제공한다고 공개 자료에 적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무제한 발송입니다. [근거 7] [근거 10]
공식 가이드를 보면 견적서 기본 정보에서 부가세 옵션(포함·별도·없음)과 유효기간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본 두 칸이 입력 단계에 있는 셈입니다. [근거 8]
거래가 성사되면 견적서 상세 화면에서 청구서로 전환할 수 있고, 고객·품목·금액·비고·첨부파일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9]
| 비교 항목 | 엑셀 양식 · 무료 도구(청구스 공개 자료 기준) |
|---|---|
| 비용 | 엑셀: 파일만 있으면 0원 / 청구스 견적서: 무료 요금제 0원 |
| 부가세·유효기간 칸 | 엑셀: 직접 만들어 관리 / 청구스: 입력 항목으로 제공 |
| 보낸 견적 현황 | 엑셀: 파일과 메일함으로 확인 / 청구스: 현황 관리 화면 |
| 청구로 이어가기 | 엑셀: 청구서에 다시 입력 / 청구스: 청구서로 전환 시 정보 이어짐 |
| 유료 기능 범위 | 엑셀: 해당 없음 / 청구스: 청구 자동화 등은 베이직 월 환산 3만원부터(VAT 별도) |
도해 크게 보기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는 맞지 않나요?
견적을 자주 보내고 성사 여부를 따로 세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무료 도구를 한번 써 볼 만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견적이 분기에 한두 건이고 늘 같은 거래처라면 지금 쓰는 엑셀 양식을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견적 이후의 청구·입금 확인까지 자동으로 이어 가려면 유료 범위가 됩니다. 청구스 공개 요금은 베이직이 연 결제 기준 월 환산 3만원(연 36만원, VAT 별도)이고 연 240건이 포함됩니다. [근거 10]
어느 쪽을 고르든 이 글의 결론은 같습니다. 부가세 세 줄과 유효기간을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조건 | 판단 |
|---|---|
| 월 견적 여러 건 · 거래처마다 품목 다름 | 무료 도구 검토 |
| 견적 현황을 파일명으로만 관리 중 | 무료 도구 검토 |
| 분기 1~2건 · 같은 거래처 | 엑셀 양식 유지 |
| 견적 이후 청구·입금 확인까지 자동화 | 유료 범위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보낸 견적인지 분명히 하려고 상호와 담당자 이름을 적고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 금액대로 꼭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계약과 실제 공급 내용이 기준입니다. 금액이 달라졌다면 바뀐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근거 3]
간이과세자도 견적서에 부가세를 적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금액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세 표기가 달라지므로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근거 6]
견적서를 메일로만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보낸 날짜와 받은 사람이 남는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지만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2]
확인한 근거
-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 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
- 상법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 시행 2026. 9. 10.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시행 2026. 1. 2.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청구스 견적서 기능 안내 (2026-09-16 확인) ↗
-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 — 견적서 작성 (2026-09-16 확인) ↗
-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 — 견적서 → 청구서 전환 (2026-09-16 확인) ↗
- 청구스 요금 안내 (2026-09-16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