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500만·400만·200만원입니다. 연 600만원 공제의 절세액과 중도 해지 때 기타소득세,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되는 이유까지 예시로 계산합니다.
- 공제 한도는 매출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500만·400만·200만원입니다.
- 연 1,800만원까지 낼 수 있어도 공제는 한도까지만 되고, 초과 납입액은 나중 과세에서 빠집니다.
- 폐업 등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16.5%를 떼고,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무엇에서 빼 주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돈을 모으는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근거 8]
여기에 내는 돈을 ‘공제부금’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일정 한도까지 소득에서 빼 주는데,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거 1]
빼 주는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1년 매출에서 사업에 쓴 비용인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1억원이어도 필요경비가 6,4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거 1]
| 가입자 | 공제받는 소득 |
|---|---|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 제외) |
| 법인 대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
도해 크게 보기 사업소득금액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적을수록 큽니다. 그해 낸 금액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거 1]
한 해에 낼 수 있는 돈은 2026년 2월 개정된 시행령 기준 1,8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이고,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표 그대로입니다. [근거 2]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사장님이 1년에 1,200만원을 냈다면 공제는 5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으로 남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연간 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600만원을 공제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그 사장님의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즉 각종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달라집니다. [근거 6] [근거 7]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김 사장님의 사업소득금액은 3,600만원이고, 노란우산에 매달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냈습니다. 노란우산을 빼기 전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400만원입니다. 두 금액 모두 15% 구간이라 소득세는 324만원에서 234만원으로 90만원 줄어듭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99만원입니다. [근거 7] [근거 9]
과세표준이 1,400만원이나 5,000만원 경계를 넘나들면 줄어드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모의계산으로 실제 구간을 확인하세요.
| 항목 | 공제 전 → 공제 후 |
|---|---|
| 과세표준 | 3,000만원 → 2,400만원 |
| 소득세 | 324만원 → 234만원 |
| 줄어든 소득세 | 90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99만원 |
도해 크게 보기 한도보다 더 낸 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지 못하고 더 낸 돈은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세금 계산에서 뺍니다. 애초에 세금을 줄여 주지 않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법은 받는 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빼고 과세할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초과 납입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되니 해마다 공제받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근거 1] [근거 2]
| 해마다 기록할 값 | 예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
| 낸 금액 | 1,200만원 |
| 공제받은 금액 | 500만원 |
| 초과 납입액 | 7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폐업 같은 정해진 사유 없이 해지하면, 받은 환급금에서 초과 납입액 누계를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근로소득처럼 정해진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근거 1] [근거 3]
이 해지일시금은 받을 때 소득세 15%를 먼저 떼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이렇게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거 4]
김 사장님이 5년 동안 매년 600만원을 내고 모두 공제받은 뒤 해지해, 이자를 포함해 3,18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초과 납입액이 없으므로 3,180만원이 기타소득이고, 먼저 떼는 세금은 524만7,000원입니다.
5년 동안 해마다 99만원씩 세금을 줄였다면 모두 495만원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줄인 세금보다 떼는 세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떼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따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이미 뗀 세금은 그때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근거 5]
| 항목 | 금액(가상 사례) |
|---|---|
| 해지 환급금 | 3,180만원 |
| 초과 납입액 누계 | 0원 |
| 기타소득 | 3,180만원 |
| 원천징수 소득세 15% | 477만원 |
| 지방소득세 1.5% | 47만7,000원 |
| 먼저 떼는 세금 합계 | 524만7,000원 |
도해 크게 보기 폐업하거나 오래 넣은 뒤 받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폐업·사망·법인 대표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낸 뒤 청구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은 가입기간을 근속연수처럼 반영해 계산합니다. [근거 1] [근거 2]
해지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개월 이상 낸 가입자가 매출이 크게 줄어 해지하거나, 해외이주·3개월 이상 입원 치료 같은 사유가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경우입니다. [근거 1] [근거 2]
이런 사유로 해지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 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연도의 매출이 그 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줄었는지로 판단하니 해지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2]
| 받는 이유 | 과세되는 소득 |
|---|---|
| 폐업·사망·법인 대표 지위 상실 | 퇴직소득 |
| 60세 이상 + 120개월 이상 납입 후 청구 | 퇴직소득 |
| 120개월 이상 + 매출 20% 이상 감소로 해지 | 퇴직소득(신고서 제출) |
| 해외이주·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해지 | 퇴직소득(신고서 제출) |
| 그 밖의 중도 해지 | 기타소득 |
도해 크게 보기 가입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노란우산은 오래 넣을 수 있는 돈으로 시작해야 공제 효과가 남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 전에, 낸 부금 안에서 빌리는 공제계약대출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근거 9]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로 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과 합한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안에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근거 2] [근거 7]
- 올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한도 구간인지(매출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 해마다 낸 금액·공제받은 금액·초과 납입액 기록
- 법인 대표자라면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지
- 해지를 생각한다면 해지 사유와 120개월 충족 여부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 납입 한도·해지 사유·증명서류 ↗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 ↗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분리과세기타소득 300만원 기준 ↗
-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과 소득공제 종합한도 안내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
-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 — 세금·이자 혜택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