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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계산, 130만원이 나와도 부가세에서 전부 못 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계산한 뒤 연간 한도와 납부할 세액 한도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매입세액공제와 구분하고 가상 사례로 실제 공제액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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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이진우 · 2026-10-19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계산한 뒤 연간 한도와 납부할 세액 한도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매입세액공제와 구분하고 가상 사례로 실제 공제액을 맞춥니다.

  • 2026년 말까지 법에서 정한 발행세액공제는 대상 발급·결제금액의 1.3%, 연간 1천만원 한도입니다. 대상 업종·사업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액이 130만원이어도 그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이 80만원이면 8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남은 50만원을 이 공제 때문에 환급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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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계산한 뒤 연간 한도와 납부할 세액 한도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매입세액공제와 구분하고 가상 사례로 실제 공제액을 맞춥니다.

카드로 매출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대상인가요?

모두는 아닙니다.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령상 대상 사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1·2]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거래금액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카드 정산액이나 올해 예상 매출로 10억원 기준을 대신 판단하지 마세요. 간이과세자도 자신의 영수증 발급 유형과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먼저 대상부터 확인 / 개인·업종 요건 / 직전 연도 공급가액 / 일반·간이 유형도해 크게 보기
먼저 대상부터 확인

발행세액공제와 매입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발행세액공제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거래에 대해 세액을 빼는 제도입니다.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빼는 매입세액공제와 다릅니다. [근거 1]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팔아서 발급한 자료와 사서 받은 자료를 별도 합계로 준비하세요.

파는 쪽과 사는 쪽 / 매출 전표 발급 → 발행공제 / 사업 지출 부가세 → 매입공제 / 서로 다른 계산도해 크게 보기
파는 쪽과 사는 쪽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1억원이면 얼마인가요?

대상 발급금액 1억원이면 1.3% 계산액은 130만원입니다. 2026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가상 예시이며, 취소·중복·면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카드 발급 7천만원과 현금영수증 발급 3천만원을 합쳐 1억원입니다. 이 발급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빼고 통장에 받은 순입금액을 넣지 마세요. [근거 1]

아직 최종 공제액은 아닙니다. 앞선 신고에서 사용한 연간 한도와 이번 납부할 세액을 이어서 봐야 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1억원이면 얼마인가요? 정리
대상 발급금액계산액
7천만원 + 3천만원1억원
1억원 × 1.3%130만원(한도 적용 전)
가상 예시 · 대상 거래 / 카드 7천만원 / 현금영수증 3천만원 / 1억원 × 1.3% = 130만원도해 크게 보기
가상 예시 · 대상 거래

납부할 부가세가 80만원이면 왜 50만원이 남나요?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겨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상 예시에서 연간 한도는 충분히 남아 있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8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1.3% 계산액 130만원 중 실제 공제는 80만원입니다. 남는 50만원을 이 발행세액공제로 환급하거나 다음 신고에 자동 이월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1]

가산세까지 포함한 최종 납부서 총액을 이 한도로 바로 쓰지 마세요. 법이 정한 납부할 세액 계산에서 가산세는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가상 예시 · 한도 적용 / 계산액 130만원 / 공제 전 납부세액 80만원 / 실제 공제 80만원도해 크게 보기
가상 예시 · 한도 적용

연간 1천만원 한도는 매 신고 때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연간 한도이므로 같은 해 이전 신고에서 공제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1.3%와 연간 1천만원 우대는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기간은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1]

예를 들어 앞선 신고에서 950만원을 공제했다면 남은 연간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이번 계산액이 130만원이고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이 충분해도 연간 잔여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여러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는 시행령의 사업장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자 명의나 신고 횟수를 바꿔 한도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거 2]

연간 한도 가상 예시 / 올해 한도 1천만원 / 이전 사용 950만원 / 남은 한도 50만원도해 크게 보기
연간 한도 가상 예시

신고 전에 어떤 숫자를 모으면 되나요?

대상 발급금액, 올해 이미 받은 공제액, 이번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한 표에 적으세요. 세 숫자를 차례로 확인하면 1.3% 계산만 하고 끝내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발급 의무가 있다고 모든 거래에 이 공제가 붙는다고 보지 마세요. [근거 3]

  • 카드 취소·현금영수증 취소와 중복 집계 확인
  • 면세·비대상 거래를 대상 금액에서 구분
  • 이전 신고서의 연간 사용 공제액 확인
  • 세무대리인에게 세 숫자와 업종·사업장 정보를 함께 전달
신고 전 세 숫자 / 대상 발급금액 / 연간 한도 잔액 / 공제 전 납부세액도해 크게 보기
신고 전 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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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대상·1.3%·연간한도·납부세액 제한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대상 업종·10억원·사업장 기준 ↗
  3. 국세청 세무 안내: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9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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