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자녀에게 준 월급도 실제 근무, 일에 맞는 급여,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 계좌 지급 기록이 있으면 필요경비가 됩니다. 사장님 본인 급여가 안 되는 이유와 월 200만원 가상 사례의 세금·보험료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자녀에게 준 월급도 실제로 일한 종업원의 급여라면 사업 비용(필요경비)이 됩니다.
- 실제 근무 기록, 일에 맞는 급여,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 계좌 지급 기록 네 가지를 함께 남기세요.
- 사장님 본인에게 주는 급여는 비용이 아닙니다. 가족 급여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4대보험료도 새로 생기니 가족 전체로 계산해 보세요.
이미지 크게 보기 가족에게 준 월급도 사업 비용이 되나요?
네, 가족이 실제로 일한 직원이라면 그 월급은 필요경비가 됩니다. 필요경비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출에서 빼 주는 사업 비용입니다.[근거 1]
소득세법 시행령은 필요경비 목록에 「종업원의 급여」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 항목에는 가족을 따로 빼는 문구가 없습니다.[근거 2]
다만 가족 급여는 세무서가 자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옮기면서 세금만 줄이는 거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를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건 | 남길 기록 |
|---|---|
| 실제 근무 | 업무 내용·출퇴근 기록 |
| 일에 맞는 급여 | 남에게 줄 금액과 비교 |
| 원천징수·4대보험 | 다른 직원과 같게 신고 |
| 계좌 지급 | 가족 명의 통장으로 이체 |
도해 크게 보기 실제로 일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처럼 매일 쌓이는 자료로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이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이런 자료를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근거 4]
고용노동부 답변에 나온 자료는 네 묶음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인사기록, 급여대장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계좌이체 내역, 출근부·업무일지·업무분장표, 다른 사회보험 가입 내역입니다.[근거 4]
설명용 가상 사례로 이어 가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사장님이 배우자에게 주문 확인·고객 문의·장부 정리를 맡기고 매달 25일 월급 200만원을 보냅니다. 이때 배우자가 처리한 주문 건과 문의 답변 기록이 가장 좋은 근무 증거가 됩니다.
자녀가 방학에만 돕는다면 일한 기간에만 급여를 주고 그 기간의 근무 기록을 남기세요. 일하지 않은 달에도 같은 금액이 나가면 급여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은 현금으로 건네지 말고 배우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사장님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오가는 돈과 섞이면 급여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근거 4]
도해 크게 보기 가족에게 월급을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
같은 일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맡겼을 때 줄 금액이 기준입니다. 법에 가족 급여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근거 1]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은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면, 세무서는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근거 5][근거 6][근거 7]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일하는 자녀에게 월 400만원을 준다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 급여와 비교해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용 공고의 같은 업무 급여나 기존 직원의 급여를 기록해 두면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급여를 정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맡은 일·근무 시간·월급을 적어 두세요. 나중에 월급을 올릴 때도 늘어난 업무를 함께 기록하면 금액의 이유가 남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원천징수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직원과 똑같이 합니다. 근로소득을 주는 사장님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어 대신 내야 하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근거 8]
매달 뗄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습니다. 뗀 세금은 떼어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상시 고용 인원 등 요건에 맞는 사업장은 반기마다 낼 수도 있습니다.[근거 9][근거 10]
해가 바뀌면 다음 해 2월 월급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냅니다. 이 신고 기록이 쌓여야 가족 급여가 실제로 지급됐다는 사실도 함께 남습니다.[근거 11][근거 12]
-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지급
-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다음 해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도해 크게 보기 가족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라면 가족이어도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두 법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정하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근거 13][근거 16]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사장님과 직원이 절반씩 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역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의 0.9448%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나눠 냅니다.[근거 14][근거 15][근거 17][근거 18][근거 19][근거 20]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장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만으로 사업을 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따로 사는 가족은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기록 등으로 근로자인지 따로 판단하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근거 4]
| 월 200만원 기준 사장님 몫 | 매달 금액 |
|---|---|
| 국민연금 4.75% | 95,000원 |
| 건강보험 3.595% | 71,900원 |
| 장기요양 0.4724% | 9,448원 |
| 사장님 몫 합계 | 176,348원 |
도해 크게 보기 배우자 월급 2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설명용 가상 사례에서 사장님 세금은 1년에 약 594만원 줄지만, 4대보험료와 배우자 세금이 새로 생깁니다. 사장님의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8,000만원이고 배우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1년 급여 2,400만원이 비용이 되면 과세표준은 5,600만원이 됩니다. 두 금액 모두 24% 구간이라 소득세는 576만원 줄고, 지방소득세 57만6천원도 함께 줄어 합계 633만6천원입니다.[근거 21][근거 22]
대신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사장님은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세금이 39만6천원 늘어나 사장님 쪽 감소액은 594만원입니다.[근거 23]
배우자 몫 국민연금은 배우자 본인이 사업장가입자로서 낸 보험료로 기록됩니다. 새로 생기는 돈 가운데 무엇이 배우자 본인의 가입 기록으로 남는지도 함께 보세요.[근거 13][근거 14]
새로 생기는 돈은 4대보험 사장님 몫 연 약 211만6천원, 배우자 몫 약 211만6천원(합계 약 423만원)과 배우자 근로소득세입니다. 사장님이 내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과세표준이 더 낮은 구간이면 절감액은 이보다 작아집니다.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가족 전체 금액으로 비교하세요.[근거 2]
| 항목(1년, 24% 구간 가정) | 금액 |
|---|---|
| 사장님 소득세·지방소득세 | 633만6천원 감소 |
| 배우자 기본공제 제외 | 39만6천원 증가 |
| 4대보험 사장님 몫 | 약 211만6천원 |
| 4대보험 배우자 몫 | 약 211만6천원 |
| 배우자 근로소득세 | 연말정산으로 확정 |
도해 크게 보기 사장님 본인 급여는 왜 비용이 안 되나요?
개인사업자에게 사장님은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 목록의 급여는 「종업원의 급여」이고, 국세청도 개인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근거 2][근거 3]
사장님이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로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인출금입니다. 이익을 미리 가져가는 것일 뿐이라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옮겨도 비용이 늘지 않습니다.[근거 3]
대신 직원을 둔 사업장의 사장님이 직장가입자로 내는 본인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가족 직원을 두기 전에는 급여 수준, 근무 기록 방법, 4대보험 가입 범위를 함께 정해 두세요.[근거 2]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시행 2026. 1. 1.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6호·제11호·제11호의2 ↗
- 국세청 소득46011-21386(2000. 11. 30.)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대표자 직계가족 고용보험 가입 여부(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기준) ↗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4호 ↗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 시행 2026. 1. 1. ↗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3항 ↗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2025. 12. 29. ↗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2항 ↗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1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제1항 · 시행 2026. 2. 19.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시행 2026. 5. 12. ↗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2호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3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