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3만원 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만 받으면 경비는 인정되지만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빠지는 소규모사업자, 접대비·경조사비 예외, 영수증수취명세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바로잡는 법을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3만원 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만 받아도 사업에 쓴 돈이면 경비가 됩니다. 대신 받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올해 개업했거나 작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이 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이 빠집니다.
- 거래처 접대비는 다릅니다.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으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경비 자체가 빠집니다. 이미 받은 간이영수증은 재발급 요청이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3만원 넘는 간이영수증이면 경비에서 빼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이라면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종류 때문에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9] [근거 4]
경비 인정과 증빙 의무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경비는 매출을 얻으려고 쓴 통상적인 비용인지로 판단합니다. 증빙 의무는 그 돈을 쓸 때 법이 정한 영수증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법이 정한 영수증은 네 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입니다.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1]
간이영수증은 판매처가 상호와 금액만 적어 주는 영수증입니다.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거래 한 건이 3만원을 넘으면 받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고도 부릅니다. [근거 4]
3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 한 건의 금액입니다. 30,000원은 3만원 이하라 괜찮고, 30,800원은 넘습니다. [근거 2]
| 거래 한 건(부가세 포함) | 간이영수증만 받았을 때 |
|---|---|
| 30,000원 이하 | 경비 인정, 가산세 없음 |
| 30,000원 초과 | 경비 인정, 2% 가산세 대상 |
| 거래처 접대비는 예외 | 아래에서 따로 설명 |
도해 크게 보기 2% 가산세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붙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소규모사업자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빠집니다. [근거 4] [근거 5]
소규모사업자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작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처럼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거 6] [근거 18]
수입금액은 부가세를 뺀 1년 매출 합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매출이 5,00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닙니다.
추계는 장부 대신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이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처럼 증빙으로 따로 빼는 주요 경비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5] [근거 16]
이 가산세는 낼 소득세가 없어도 붙습니다. 적자인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4]
| 사업자 | 2% 가산세 ·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
| 올해 개업 · 작년 수입 4,800만원 미만 | 둘 다 없음 |
|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 둘 다 없음 |
| 그 밖의 장부 신고 사업자 | 둘 다 대상 |
도해 크게 보기 간이영수증 4장이면 실제로 얼마를 더 내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소품 가게를 하는 사장님의 작년 수입금액은 9,000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자가 아니어서 2% 가산세 대상입니다.
올해 3만원 넘게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이 네 건 있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진열대 22만원, 전단지 인쇄 11만원, 거래처와 한 식사 8만원, 거래처 부친상 조의금 10만원입니다.
진열대와 전단지는 일반 경비입니다. 두 건 합계 33만원은 경비로 넣고, 330,000원 × 2% = 6,600원을 가산세로 냅니다. [근거 4]
거래처 식사 8만원은 접대비라 규칙이 다릅니다. 경비로 넣지 못합니다. 과세표준이 15% 세율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라면 80,000원 × 15% = 12,000원의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입니다. [근거 10] [근거 17]
조의금 10만원은 경조금 20만원 이하라 간이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 부고 문자처럼 경조사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면 접대비 한도 안에서 경비가 됩니다. [근거 11]
정리하면 이 사장님이 간이영수증 때문에 더 내는 세금은 6,600원 + 12,000원 = 18,6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작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었다면 6,600원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식사 8만원을 경비로 못 넣는 것은 같습니다. 접대비 규칙에는 소규모사업자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10]
| 지출 | 처리와 추가 부담 |
|---|---|
| 진열대 22만원 + 전단지 11만원 | 경비 인정 · 33만원 × 2% = 6,600원 |
| 거래처 식사 8만원 | 경비 불인정 · 8만원 × 15% = 12,000원 |
| 조의금 10만원(20만원 이하) | 접대비 한도 안 경비 · 추가 부담 없음 |
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 식사와 경조사비는 왜 다르게 보나요?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아니라 경비 자체가 빠집니다. 접대비의 공식 이름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거래처와 관계를 위해 쓴 식사·선물·경조사비 같은 지출입니다. [근거 10]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경비가 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거 10] [근거 11]
경조사비는 기준이 20만원입니다. 거래처 경조사에 20만원 이하를 냈다면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같은 자료를 남기면 됩니다. 2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경조사비 전체가 빠집니다. [근거 11]
이 기준을 통과해도 1년 접대비에는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10]
도해 크게 보기 간이영수증이어도 괜찮은 거래가 있나요?
네. 거래의 성격상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법에서 따로 빼 줍니다. 아래 거래는 간이영수증이나 송금 기록만 있어도 2% 가산세가 없습니다. [근거 2] [근거 3]
일부 거래는 계좌로 보내고, 5월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함께 내야 예외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낸 사무실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터넷 통신판매로 산 물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3]
예외에 해당해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은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예외 거래의 영수증은 적격증빙과 나눠 보관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2]
- 거래 한 건이 부가세 포함 3만원 이하
- 읍·면 지역의 간이과세자로 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
- 택시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공 운임
-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산물·수산물
- 3.3%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에게 준 용역비
- 계좌이체 후 송금명세서를 내는 거래(간이과세자 월세, 중개수수료, 통신판매 등)
도해 크게 보기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꼭 내야 하나요?
2% 가산세 대상인 사업자라면 내야 합니다.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받은 거래를 한 장에 모은 목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냅니다. [근거 8] [근거 6]
소규모사업자는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사업자는 내지 않아도 아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 8] [근거 7] [근거 5]
내지 않거나 거래처 상호·사업자등록번호·거래일·금액이 빠져 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7] [근거 5]
앞의 사례라면 진열대 22만원과 전단지 11만원을 명세서에 적습니다. 판매처 이름과 날짜를 영수증을 받을 때 바로 적어 두면 신고 때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도해 크게 보기 이미 받은 간이영수증은 바로잡을 수 있나요?
먼저 판매처에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다시 요청해 보세요. 판매처가 발급해 주면 적격증빙을 받은 거래가 됩니다.
판매처가 끝내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이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12] [근거 13]
조건이 있습니다. 판매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주로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거래 한 건이 부가세 포함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래가 속한 부가세 과세기간(1~6월, 7~12월)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근거 13]
확인을 받아 발행하면 증빙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가산세를 피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진열대 22만원이 이 조건을 갖췄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거 12]
간이영수증 그대로라면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따로 적힌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4] [근거 15]
도해 크게 보기 다음 지출부터는 이렇게 받으세요
3만원이 넘는 지출은 결제할 때 증빙 종류부터 정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로 습관을 들이면 신고 때 고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카드 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지출증빙용은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2]
신고 전에는 3만원 넘는 간이영수증만 따로 모으세요. 접대비인지, 예외 거래인지, 일반 경비인지 세 묶음으로 나누면 가산세와 명세서 대상이 바로 보입니다.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합니다
- 현금이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 거래처에서 물건·용역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합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로, 청첩장·부고 문자를 보관합니다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 소득세법 제81조의6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영수증수취명세서 등(소규모사업자 범위) ↗
- 소득세법 제81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 소득세법 제3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