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쓰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작년 매출과 업종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 두 계산 방법, 증빙이 없을 때의 차이와 배율 한도까지 같은 가게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작년 매출이 업종별 기준(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빼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기준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장부를 안 썼으면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계’라고 하고, 이때 쓰는 비율이 경비율입니다. [근거 1] [근거 2]
경비율은 두 종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의 정해진 비율을 통째로 경비로 봅니다. 기준경비율은 큰 경비는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만 비율로 빼 줍니다. [근거 2]
둘 중 무엇을 쓰는지는 사장님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과 작년 매출로 정해집니다. [근거 2]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소득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내 업종의 실제 경비율과 신고 방법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구분 | 경비를 빼는 방법 |
|---|---|
| 단순경비율 | 매출 × 단순경비율을 모두 경비로 |
| 기준경비율 | 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 매출 × 기준경비율 |
| 장부 작성(기장) | 실제로 쓴 경비를 증빙으로 |
도해 크게 보기 작년 매출이 얼마면 단순경비율을 쓰나요?
작년 매출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도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다만 올해 매출도 따로 봅니다. 올해 매출이 복식부기의무 기준(3억원·1억5,000만원·7,500만원)에 이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근거 2] [근거 5]
업종별 작년 매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매출은 세법상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업종(대표 예) | 작년 매출이 이 금액 미만이면 |
|---|---|
| 도소매업·농업·광업 등 | 6,000만원 |
|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 | 3,600만원 |
|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기준에 들어도 단순경비율을 못 쓰는 경우는?
의료업·수의업·약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은 매출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2]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도 그 해에는 제외됩니다. 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여러 번 통보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 2]
- 의료업·수의업·약국을 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
- 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통보를 한 해 3회 이상(합계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받은 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소득은 얼마인가요?
매출에서 ‘매출 × 단순경비율’을 빼면 소득금액입니다. 증빙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2]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온라인으로 생활용품을 파는 사장님의 작년 매출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소매업 기준 6,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올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올해 매출도 5,000만원이고, 가상 단순경비율을 86%로 두겠습니다. 경비는 4,300만원, 소득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 가상 사례 · 단순경비율 86% | 금액 |
|---|---|
| 매출(수입금액) | 50,000,000원 |
| 경비(매출 × 86%) | 43,000,000원 |
| 소득금액 | 7,00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기준경비율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먼저 주요경비 세 가지를 증빙으로 뺍니다. 상품·원재료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직원 급여입니다. [근거 2]
그다음 매출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 번 더 뺍니다.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이 결과를 ‘기준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2]
같은 사장님의 매출이 늘어 작년 8,000만원이 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6,000만원 이상이므로 올해는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올해 매출 8,000만원, 상품 매입 5,000만원, 창고 임차료 600만원, 직원은 없습니다. 가상 기준경비율 12%를 적용하면 960만원을 더 빼고, 소득금액은 1,440만원입니다.
| 가상 사례 · 기준경비율 12% | 금액 |
|---|---|
| 매출(수입금액) | 80,000,000원 |
| 상품 매입(증빙) | 50,000,000원 |
| 창고 임차료(증빙) | 6,000,000원 |
| 매출 × 기준경비율 12% | 9,600,000원 |
| 기준소득금액 | 14,40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매입 증빙이 없으면 기준경비율은 불리한가요?
네, 크게 불리해집니다.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만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2]
앞 사례에서 매입·임차료 증빙이 하나도 없다면 매출 8,000만원에서 960만원만 빠집니다. 기준소득금액은 7,040만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이 있다면 시행규칙이 정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평소 매입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근거 2]
기준소득금액이 너무 크면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까지로 소득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귀속 과세기간까지 두는 장치입니다. [근거 2]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근거 4]
앞 사례의 가상 단순경비율 86%로 계산하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8,000만원 × 14% = 1,120만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2.8배인 3,136만원이 한도입니다.
증빙이 있으면 1,440만원이라 한도와 상관없습니다. 증빙이 없어 7,040만원이 나오면 3,136만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증빙이 있을 때보다 1,696만원 많습니다.
| 가상 사례 · 매출 8,000만원 | 소득금액 |
|---|---|
| 기준경비율 · 증빙 있음 | 14,400,000원 |
| 기준경비율 · 증빙 없음 | 70,400,000원 |
| 배율 한도(1,120만원 × 2.8) | 31,360,000원 |
| 증빙 없을 때 적용 가능 금액 | 31,36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장부를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부를 쓰면 경비율 대신 실제로 쓴 경비를 뺍니다. 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많은 업종이라면 장부 쪽이 소득금액을 더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 [근거 3] [근거 5]
장부를 쓰지 않으면 일정한 소규모사업자를 빼고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추계로 신고해도 이 가산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6]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더 조심하세요. 기준경비율이 절반으로 줄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2] [근거 7]
| 사업자 구분 | 추계로 신고할 때 |
|---|---|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그대로 · 배율 2.8 |
|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의 1/2 · 배율 3.4 · 무신고로 볼 수 있음 |
도해 크게 보기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장이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확정해 고시합니다. 업종과 평균적인 경비 수준을 조사해 정합니다. [근거 8]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로 해당 연도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연도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하는 해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
- 작년 매출(수입금액) 합계
- 올해 매출 합계
-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 합계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이 두 개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매출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매출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2] [근거 5]
단순경비율 대상인데 장부를 써도 되나요? 됩니다. 장부로 계산한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실제 경비 규모를 보고 정하세요. [근거 5]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올해 매출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경비율 숫자가 작년과 달라요. 경비율은 매년 고시됩니다. 신고 대상 연도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8]
확인한 근거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2025. 12. 30. 개정 ↗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제7항 ↗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