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총액·소득세·지방소득세를 거래처별 입금과 대조합니다. 3.3%를 뗀 순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잘못 정리하지 않는 확인표입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일을 맡긴 거래처별로 모으고, 세전 지급총액과 세후 입금액을 나눠 맞추세요.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합치면 원천징수한 세금만큼 차이가 납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별도 칸으로 관리합니다. 3.3% 전부가 종합소득세 국세의 기납부세액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누가 읽으면 되는 글인가요?
국내 거주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여러 거래처에서 받는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 매출에 3.3%가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된 거래도 섞지 않습니다. [근거 2]
이 글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래처의 신고 절차보다, 받은 사람이 자료를 맞추는 방법에 초점을 둡니다. 소득세법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와 영수증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1]
도해 크게 보기 영수증에서 먼저 볼 칸은 무엇인가요?
징수의무자는 돈을 지급하며 세금을 뗀 거래처입니다. 이름만 보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하세요. 소득자 칸이 본인인지, 지급연월과 소득 귀속연월이 어떤 기간인지도 함께 봅니다.
지급총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각각 옮겨 적습니다. 공식 서식도 지급총액과 두 세금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같은 거래의 정정 전·후 영수증이 두 장이면 두 번 합산하지 않도록 최종본을 확인하세요. [근거 4]
도해 크게 보기 100만원과 200만원을 받았다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나요?
가상 예시로 A사에서 세전 100만원, B사에서 세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건 모두 일반적인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이고, 별도 수수료·상계·부분 지급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근거 2]
A사는 소득세 3만원과 지방소득세 3천원을 떼고 96만7천원을 보냅니다. B사는 각각 6만원·6천원을 떼고 193만4천원을 보냅니다. 합계 세전액은 300만원, 입금액은 290만1천원입니다.
300만원−소득세 9만원−지방소득세 9천원=290만1천원입니다. 통장 합계만 수입 자료로 옮겨 적지 말고, 9만9천원 차이가 원천징수 내역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거래처 | 세전액 | 소득세 / 지방세 | 입금액 |
|---|---|---|---|
| A사 | 1,000,000원 | 30,000 / 3,000원 | 967,000원 |
| B사 | 2,000,000원 | 60,000 / 6,000원 | 1,934,000원 |
| 합계 | 3,000,000원 | 90,000 / 9,000원 | 2,901,000원 |
도해 크게 보기 3.3%를 뗐으면 신고도 세금도 끝난 것 아닌가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종합소득 신고에서 전체 소득·경비·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함께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은 확정신고납부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3]
위 예시에서 국세 소득세 칸은 9만원이고 지방소득세 칸은 9천원입니다. 둘을 합친 9만9천원을 국세 칸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과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특례는 별도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신고 의무가 같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도해 크게 보기 영수증과 입금이 다르면 무엇을 요청하나요?
차이 금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부분 지급, 수수료 공제, 정정 영수증, 다른 달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이가 난다고 지급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 A사 건의 통장 입금이 96만원이면 예상 96만7천원과 7천원 차이입니다. ‘7천원이 별도 공제인지, 지급이 덜 된 것인지, 영수증 금액을 고쳐야 하는지’를 계약·정산서와 함께 물어보세요.
요청 문구 예시: “○월 용역대금 지급총액과 원천징수세액, 실제 송금액을 확인하려 합니다. 해당 건 최종 원천징수영수증과 별도 공제 내역을 보내 주세요.”
도해 크게 보기 신고 전에 한 장으로 무엇을 정리하나요?
거래처별로 지급총액·소득세·지방소득세·입금액·차이 이유를 한 줄에 적습니다.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이 다르면 둘 다 남겨 세무대리인이 신고 대상 기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세요.
홈택스 조회자료와 거래처 영수증, 계약·정산서, 통장 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없다고 보지 말고 지급자에게 제출·정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아래는 자체 자료정리 기준입니다.
- 중복 영수증을 빼고 최종본을 확인
- 지급자 사업자번호와 기간 대조
- 수입금액과 순입금액 분리
- 불일치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전달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소득세법 제144조: 지급자의 영수증 발급 ↗
-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과 3.3% 원천징수 ↗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
- 국세청: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1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