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2개월 처리 기간, 연 3.1% 환급가산금, 지방소득세 별도 청구, 수정신고와의 차이를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2026년 10월 지금은 2021~2025년 귀속분을 연도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리고, 환급금에는 연 3.1% 가산금이 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청구하고, 덜 낸 세금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5월에 빠뜨린 경비도 지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근거 1]
경정은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고쳐 세금을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경정청구는 그 일을 납세자가 먼저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신고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그리고 신고한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을 때입니다. 빠뜨린 경비, 빠뜨린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1]
5월 신고를 기한 안에 한 사람뿐 아니라 늦게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근거 1]
도해 크게 보기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5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6월 30일입니다. [근거 1] [근거 13]
귀속연도는 소득을 번 해입니다. 2021년에 번 소득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했으므로 2027년 5월 31일(월)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지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해 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분은 이미 기한이 끝났습니다. 해마다 신고서가 따로 있으니 연도별로 하나씩 청구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고쳐 통지했는데 그 늘어난 세금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도 법정신고기한 뒤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근거 1]
| 귀속연도 | 법정신고기한 | 경정청구 마지막 날 |
|---|---|---|
| 2020년 | 2021년 5월 31일 | 이미 지남 |
| 2021년 | 2022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 2022~2025년 | 각 다음 해 5월 말 | 각 기한에서 5년 |
도해 크게 보기 빠뜨린 경비 300만원이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장부로 신고하는 사장님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 4,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4,300만원에서 소득공제 30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때 산출세액은 84만원 + (4,000만원 − 1,400만원) × 15% = 474만원입니다. [근거 11]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둔 외주비 300만원을 빠뜨린 것을 찾았습니다. 과세표준은 3,700만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84만원 + 2,300만원 × 15% = 429만원이 됩니다. 45만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는데 세액공제도 빠뜨렸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 공제율은 15%입니다. 300만원 × 15% = 45만원을 더 뺍니다. [근거 12]
합치면 소득세 9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공제·감면은 신고 때와 같다고 보고 달라진 부분만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청구하므로 이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처음 신고한 산출세액 | 84만원 + 2,600만원 × 15% = 474만원 |
| 외주비 300만원 반영 후 | 84만원 + 2,300만원 × 15% = 429만원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300만원 × 15% = 45만원 |
| 돌려받을 소득세 | 45만원 + 45만원 = 9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신청하면 언제 돌려받고, 이자도 붙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그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면 진행 상황을 알려 줘야 합니다. [근거 1]
2개월이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다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1]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세무서가 환급금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밀린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에 먼저 채우고 남는 돈을 줍니다. [근거 5]
돌려받는 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라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연 3.1%입니다. 이미 낸 세금을 경정해서 돌려줄 때는 세금을 낸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여러 번 나눠 냈다면 마지막에 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6] [근거 7] [근거 8]
앞의 사례에서 2026년 5월 29일에 세금을 냈고 12월 15일에 지급이 정해졌다면 200일입니다. 이율이 그사이 바뀌지 않았다면 90만원 × 3.1% × 200 ÷ 365 = 약 15,287원입니다. 11월 중간예납으로 낸 몫은 5월 신고기한에 낸 것으로 봅니다. [근거 7]
도해 크게 보기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따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할 때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9]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내는 지방세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한 뒤 위택스로 넘어가 함께 신고했던 바로 그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은 위택스(지방세 사이트)에서 합니다. [근거 10]
홈택스 접수만 하고 끝내면 지방소득세 몫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접수 내역을 모두 확인해 두세요.
도해 크게 보기 세금을 덜 낸 경우의 수정신고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이고, 수정신고는 덜 낸 세금을 스스로 더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1] [근거 3]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세금을 고쳐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도 빨리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 1년 안이면 30%, 1년 6개월 안이면 20%, 2년 안이면 10%를 깎아 줍니다. 세무서가 고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이 없습니다. [근거 4]
한 해에 빠뜨린 경비와 빠뜨린 매출이 함께 있다면 둘을 모두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가 세금이 늘어나는 쪽이면 수정신고, 줄어드는 쪽이면 경정청구입니다.
| 구분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
| 언제 | 세금을 더 냈을 때 | 세금을 덜 냈을 때 |
| 기한 | 법정신고기한 뒤 5년 | 세무서 통지 전까지 |
| 가산세 | 없음 |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
| 결과 | 환급 + 환급가산금 | 추가 납부(빨리 하면 감면) |
도해 크게 보기 홈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먼저 빠뜨린 항목의 증빙을 모읍니다. 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 내역·계좌이체 기록과 거래 내용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견적서가 좋습니다. 공제는 납입증명서·기부금영수증처럼 공제 대상임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그다음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고르고, 귀속연도를 정해 처음 낸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바뀌는 칸만 고칩니다.
청구서에는 고치기 전과 후의 과세표준·세액, 그리고 청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증빙 파일을 붙이고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도 됩니다. [근거 2]
제출한 뒤에는 세무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청구까지 마칩니다.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 경정 청구서의 기재사항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
-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 ↗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 지방세법 제96조 —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 ↗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 ↗
-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 ↗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