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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 3.3%, 프리랜서에게 100만원 주면 얼마 떼고 언제 신고할까요?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긴 개인사업자는 지급액의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100만원 계산, 주말 기한, 기타소득 8.8%와 구분, 1,000원 미만도 떼는 이유, 가산세, 2027년 세율 인하안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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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이진우 · 2026-10-04

핵심 요약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긴 개인사업자는 지급액의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100만원 계산, 주말 기한, 기타소득 8.8%와 구분, 1,000원 미만도 떼는 이유, 가산세, 2027년 세율 인하안까지 정리했습니다.

  •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돈을 주면, 사장님이 지급액의 3.3%를 떼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100만원이면 3만3,000원을 떼고 96만7,000원을 보냅니다.
  •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로 냅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 세금계산서를 주는 사업자에게는 떼지 않고, 한 번뿐인 강연은 기타소득 8.8%입니다. 떼지 않고 전액을 줬어도 그 세금과 가산세는 사장님에게 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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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누가 왜 떼나요?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는 사장님이 뗍니다. 받는 사람의 세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근거 1]

이 의무는 돈을 주는 사람 가운데 사업자·법인 등에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근거 1][근거 2]

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숫자입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냅니다.[근거 3][근거 4]

떼는 세금은 프리랜서의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누가 왜 떼나요? 정리
구분내용
떼는 사람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소득세지급액의 3%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0.3%)
합계지급액의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누가 왜 떼나요?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도해 크게 보기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어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야 하나요?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계속 해 주는 개인에게 대가를 줄 때 뗍니다. 디자인·번역·강의·촬영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근거 2][근거 5]

인적용역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재능과 노동으로 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로 범위를 정합니다.[근거 5]

같은 디자인 일이라도 직원과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나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3.3%를 떼지 않습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포함해 지급합니다.[근거 2][근거 5]

강연·심사처럼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당을 받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라 계산법이 다릅니다.[근거 6]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애매하면 돈을 주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어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야 하나요? 정리
이런 사람에게 줄 때처리
혼자 계속 일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 3.3%
한 번뿐인 강연·심사기타소득 8.8%
세금계산서 주는 사업자원천징수 없음
지시받고 일당 받는 사람일용근로소득
어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야 하나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도해 크게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100만원을 주면 얼마를 떼고 얼마를 보내나요?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이 2026년 10월 15일, 혼자 일하는 디자이너에게 상세페이지 제작비 100만원을 줍니다.

소득세는 100만원 × 3% = 3만원, 지방소득세는 3만원 × 10% = 3,000원입니다. 디자이너에게는 3만3,000원을 뺀 96만7,000원을 보냅니다.[근거 3][근거 4]

돈을 줄 때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해야 합니다. 얼마를 주고 얼마를 뗐는지 적은 서류입니다.[근거 9]

「세금 빼고 100만원 받게 해 주세요」라고 약속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00만원 ÷ 0.967 = 약 103만4,126원을 지급총액으로 잡아야 3.3%를 떼고 100만원이 남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뗍니다. 계속·반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세금이 1,000원 미만이어도 떼야 합니다.[근거 7][근거 8]

원래는 1,000원 미만 세금을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있지만 이 소득은 예외가 됐습니다. 3만원짜리 번역을 맡기면 소득세 900원을 떼야 합니다.[근거 7][근거 8]

100만원을 주면 얼마를 떼고 얼마를 보내나요? 정리
설명용 가상 사례금액
지급총액100만원
소득세 3%3만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3,000원
디자이너에게 보낼 돈96만7,000원
100만원을 주면 얼마를 떼고 얼마를 보내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2024년 7월부터 1,000원 미만도 원천징수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2024년 7월부터 1,000원 미만도 원천징수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근거 10][근거 12]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지자체에 냅니다.[근거 10][근거 4]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사업소득은 매달 냅니다.[근거 12][근거 14]

앞의 사례라면 11월 10일(화)까지 3만원과 3,000원을 내고, 11월 30일(월)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근거 10][근거 12]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9월에 준 돈이라면 원천세는 10월 12일(월), 간이지급명세서는 11월 2일(월)이 기한입니다.[근거 15]

상시 직원이 20명 이하라 원천세 반기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세금은 반기마다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냅니다.[근거 11][근거 12]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모두 냈다면 다음 해 3월 10일의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설계사 같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예외입니다.[근거 13][근거 14]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정리
설명용 가상 사례할 일
10월 15일(지급일)3.3% 떼고 영수증 발급
11월 10일(화)원천세 신고·납부
11월 30일(월)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3월 10일매달 냈다면 면제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소득세법 제128조·제164조의3 · 국세기본법 제5조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소득세법 제128조·제164조의3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타소득 8.8%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 번뿐인 강연이나 심사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 준 뒤 20%를 떼므로, 지방소득세까지 지급액의 8.8%가 됩니다.[근거 6][근거 16][근거 3]

설명용 가상 사례로 외부 강사에게 1회 강연료 50만원을 준다고 해 보겠습니다. 50만원에서 60%인 30만원을 뺀 2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근거 16]

20만원 × 20% = 4만원, 지방소득세 4,000원이라 4만4,000원을 떼고 45만6,000원을 보냅니다.[근거 3][근거 4] 같은 50만원을 계속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주면 3.3%인 1만6,500원을 뗍니다.

기타소득금액이 한 건에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지급액으로는 12만5,000원 이하입니다.[근거 17]

60%를 빼 주는 것은 법이 정한 기타소득만입니다. 사례금처럼 이 규정이 없는 기타소득은 20%, 지방소득세까지 22%를 뗍니다.[근거 16][근거 3]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도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근거 12]

기타소득 8.8%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리
구분떼는 금액
계속 일하는 프리랜서지급액의 3.3%
한 번뿐인 강연지급액의 8.8%
강연료 50만원이면4만4,000원
1회 12만5,000원 이하세금 없음
기타소득 8.8%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필요경비 60% 뒤 20% · 시행령 제87조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필요경비 60% 뒤 20% · 시행령 제87조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원천세를 늦게 내면 못 낸 세금의 3%에 하루 0.022%씩 더 붙습니다. 고지 전까지 붙는 이 두 금액은 못 낸 세금의 10%가 한도입니다.[근거 18][근거 19]

앞의 3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900원과 198원(3만원 × 30일 × 0.022%)을 더한 1,098원입니다.[근거 18][근거 19]

간이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지급액의 0.25%입니다.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내면 0.125%라, 100만원이면 2,500원이 1,250원으로 줄어듭니다.[근거 20][근거 14]

가장 큰 함정은 세금을 떼지 않고 100만원을 다 준 경우입니다. 그래도 떼야 했던 3만원과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장님에게 걷습니다.[근거 21]

디자이너가 그 소득을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었다면 가산세만 걷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근거 21]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정리
설명용 가상 사례금액
원천세 30일 늦게 납부1,098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2,500원
1개월 안에 늦게 제출1,250원
떼지 않고 전액 지급3만원 + 가산세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소득세법 제85조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소득세법 제85조

경비처리와 2027년 세율 변경은 어떻게 챙기나요?

장부에는 보낸 96만7,000원이 아니라 지급총액 100만원을 외주비로 적습니다. 뗀 3만3,000원은 디자이너 몫의 세금을 대신 낸 돈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를 했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들어갑니다. 원천세 신고 자료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근거 22]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세율을 3%에서 2%(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낮추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근거 23][근거 24]

2026년 10월 4일 현재 법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올해 지급분은 3.3%를 뗍니다. 연말에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하세요.[근거 3]

  • 돈 주기 전: 세금계산서 사업자인지,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인지 확인
  • 돈 줄 때: 3.3% 떼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다음 달 10일: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말이면 다음 평일)
  • 장부: 지급총액을 외주비로 기록
경비처리와 2027년 세율 변경은 어떻게 챙기나요? — 세제개편안 2.2%는 국회 통과 시 2027년 지급분부터 예정도해 크게 보기
세제개편안 2.2%는 국회 통과 시 2027년 지급분부터 예정

프리랜서에게 줄 돈은 다음 달 10일과 말일처럼 날짜로 챙기면 놓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도 누가 얼마를 아직 안 냈는지 한곳에서 보면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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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원천징수의무자) · 시행 2026. 10. 1. ↗
  3.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제6호 ↗
  4.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면세하는 인적 용역의 범위) ↗
  6.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
  7.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2024. 7. 1. 지급분부터 ↗
  9.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10.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
  12.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13.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제7항 ↗
  14.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안내 ↗
  15.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의2 ↗
  17.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18.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1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20.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21.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제3항 ↗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 제8호 ↗
  23. 국가전략정보포털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24. 일간NTN · 28년 만에 원천징수율 2.2%로 낮춘다(2026년 세제개편안 적용 시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4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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