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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못 받은 돈도 종합소득세 매출에 넣나요? 개인사업자 연말 외상장부 정리법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마친 날 생깁니다. 12월에 납품하고 1월에 받을 330만원 가상 사례로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연말 외상장부를 세금계산서·입금 기록과 맞추는 순서, 못 받은 돈의 비용 처리, 청구스가 돕는 범위와 하지 않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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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검토(AI 활용) · 2026-10-23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마친 날 생깁니다. 12월에 납품하고 1월에 받을 330만원 가상 사례로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연말 외상장부를 세금계산서·입금 기록과 맞추는 순서, 못 받은 돈의 비용 처리, 청구스가 돕는 범위와 하지 않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 외상으로 판 돈도 물건을 넘긴 날(일은 마친 날)이 속한 해의 매출입니다. 12월에 납품하고 1월에 받을 돈은 올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넣고, 1월 입금은 새 매출이 아니라 외상값이 줄어든 것으로 적습니다.
  • 연말에는 거래처별 외상 잔액을 납품 기록·세금계산서·통장 입금과 맞추고 회수기일을 적어 두세요. 끝내 못 받은 돈은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긴 해에 비용으로 뺄 수 있습니다.
  • 청구스에 관한 내용은 2026년 10월 23일 청구스 공식 가이드와 가격 페이지에서 확인한 범위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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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매출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마친 날 생깁니다. 12월에 납품하고 1월에 받을 330만원 가상 사례로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연말 외상장부를 세금계산서·입금 기록과 맞추는 순서, 못 받은 돈의 비용 처리, 청구스가 돕는 범위와 하지 않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못 받은 외상값도 올해 매출인가요?

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매출(총수입금액)은 그해에 받은 돈만이 아니라 그해에 받을 권리가 생긴 돈까지 합칩니다. 법은 이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이라고 씁니다. [근거 1]

받을 권리가 생긴 날은 거래 종류로 정합니다. 물건을 팔면 인도한 날, 공사·제작 같은 일을 맡아 해 주면 일을 마친 날이 기준입니다. [근거 2] [근거 3]

그래서 12월에 납품하고 대금을 1월에 받기로 했다면, 통장에 돈이 없어도 올해 매출입니다. 외상값을 ‘받으면 그때 매출’로 적는 습관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매출이 생기는 날 / 물건 → 넘겨준 날 / 일 → 마친 날 / 입금일이 아닙니다도해 크게 보기
매출이 생기는 날

12월 납품·1월 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파는 일반과세 사장님이 12월 20일 거래처에 330만원(부가세 30만원 포함)어치를 납품했고, 대금은 다음 해 1월 15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는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30만원은 나라에 낼 돈이라 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4]

부가세도 같은 날을 봅니다. 물건의 공급시기는 넘겨준 때이므로 12월 납품분은 하반기(7~12월) 확정신고의 매출입니다. 두 신고의 매출이 같은 기준일로 맞아야 합니다. [근거 7]

1월 15일에 돈이 들어오면 새 매출이 아니라 외상값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입금을 다시 매출로 적으면 같은 돈이 두 번 잡힙니다.

12월 납품·1월 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리
날짜·사건외상장부에 적을 내용
12월 20일 납품(330만원)매출 300만원·부가세 30만원, 외상 330만원
12월 31일 연말외상 잔액 330만원 남김
다음 해 1월 15일 입금외상 330만원 감소(새 매출 아님)
가상 예시 · 330만원 / 12/20 납품 → 올해 매출 300만원 / 부가세 30만원은 빼기 / 1/15 입금 → 외상 감소도해 크게 보기
가상 예시 · 330만원

끝내 못 받으면 비용으로 뺄 수 있나요?

받지 못한 외상값은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긴 해에 필요경비(대손금)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 넣었던 돈을 나중에 비용으로 빼는 구조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세 부분도 대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5]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 사유를 그대로 가져와 씁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한 거래처 채권 합계가 30만원 이하이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2년 규정에서 빠집니다. [근거 5] [근거 6]

그래서 외상장부에는 금액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받기로 했는지(회수기일)’를 꼭 적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없으면 2년을 셀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 대손 처리 여부는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못 받은 외상값 / 사유가 생긴 해에 비용 / 회수기일 2년 경과 등 / 회수기일부터 적어 두기도해 크게 보기
못 받은 외상값

12월 말 외상장부는 무엇과 맞춰야 하나요?

연말에는 거래처별 외상 잔액이 세 가지 자료와 맞는지 봅니다. 납품·완료 기록, 발행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연초 외상 잔액에 올해 외상 매출을 더하고 올해 받은 돈을 빼면 12월 31일 외상 잔액입니다. 이 금액이 거래처가 인정하는 잔액과 다르면 차이를 찾습니다.

가상 예시로 연초 잔액 0원, 올해 외상 매출 2,200만원, 받은 돈 1,870만원이면 연말 잔액은 330만원입니다. 12월 20일 납품분 330만원만 남아 있다면 장부가 맞습니다.

12월 말 외상장부는 무엇과 맞춰야 하나요? 정리
확인 항목맞춰 볼 자료
외상 매출이 생긴 날거래명세서·작업 완료 확인
매출 금액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받은 돈통장 입금 내역
남은 돈거래처가 확인한 잔액
연말 잔액 계산 / 연초 0원 + 외상 2,200만원 / − 받은 돈 1,870만원 / = 연말 330만원도해 크게 보기
연말 잔액 계산

외상 거래처가 많으면 엑셀만으로 충분할까요?

거래처가 몇 곳이고 한 달 청구가 몇 건뿐이라면 엑셀 외상장부로도 충분합니다. 매달 말 들어온 돈을 한 줄씩 지우면 됩니다.

막히는 곳은 입금자명과 청구 건이 어긋날 때입니다. 거래처가 두 달 치를 한 번에 보내거나 대표 개인 이름으로 보내면 어느 청구서가 남았는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단계라면 청구서와 입금 기록을 한곳에 두는 도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청구스는 연결한 계좌의 입금을 불러와 청구서에 수납 처리하고, 청구서별로 받은 돈과 남은 돈을 보여 줍니다. [근거 9]

입금액이 미수액과 같고 입금자명이 고객명·대표자명 등과 정확히 같으면 자동으로 수납됩니다. 이름이 비슷하기만 하면 AI가 짝을 추천하고 담당자가 확인해 확정합니다. 거래처가 쓰는 줄인 이름을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자동 수납 대상이 됩니다. [근거 8]

엑셀에서 막히는 곳 / 입금자명이 다를 때 / 두 달 치를 한 번에 보낼 때 / 청구서별 잔액이 필요할 때도해 크게 보기
엑셀에서 막히는 곳

청구스는 어떤 사장님에게 맞고, 무엇은 하지 않나요?

맞는 경우는 외상 거래처가 여럿이고 매달 청구서를 보내는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과 입금 확인을 따로 하다가 연말에 장부를 다시 맞추는 사업자입니다. 연말에는 남은 청구서 목록이 외상 잔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그 자리에서 카드·현금으로 내는 가게처럼 외상이 거의 없다면 들이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작습니다.

청구스는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 작성, 대손 여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남은 청구서와 입금 기록을 세무대리인에게 넘길 자료로 정리하는 데까지가 역할입니다.

요금은 2026년 10월 23일 공개 기준으로 무료 요금제(견적서 무제한 발송)와 유료 요금제가 있습니다. 청구 건수가 정해진 베이직은 연 36만원(연 결제·VAT 별도)에 사용자 3명, 연 청구 240건입니다. [근거 10]

  • 12월 납품·완료분을 올해 매출에 넣었는가
  •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했는가
  • 다음 해 1월 입금을 새 매출로 다시 적지 않았는가
  • 거래처별 회수기일을 적었는가
  • 연말 외상 잔액을 거래처 확인 잔액과 맞췄는가
청구스는 어떤 사장님에게 맞고, 무엇은 하지 않나요? 정리
구분내용(2026년 10월 23일 공개 기준)
무료 요금제견적서 무제한 발송
베이직연 36만원(VAT 별도) · 3명 · 연 240건
하지 않는 일신고·장부 작성·대손 판단 대행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외상 거래처 여럿 → 검토 / 현장 결제 위주 → 효과 작음 / 신고·장부 대행은 안 함도해 크게 보기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외상 잔액을 맞출 때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누가 보낸 돈인지 찾는 일입니다. 청구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대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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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 대조 판정
입금 확인오늘 09:00 조회 · 기본 60분마다
통장 입금자명주)두원에프엔에스
≈
청구 거래처주식회사 두원에프엔에스
1,100,000원 · 금액 일치청구일 이후 입금
같은 이름매칭 대기
통장 입금자명홍길
?
청구 거래처홍길동
1,100,000원 · 금액 일치이름이 너무 짧음
사람이 확인자동 수납 안 함

계좌·금액·입금자명·청구일이 모두 맞을 때만 자동으로 수납 처리합니다.

통장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확인한 근거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4.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대손금) ↗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범위 ↗
  7.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8. 청구스 가이드: 입금 자동 수납과 AI 추천 수납은 어떻게 동작하나요? ↗
  9. 청구스 가이드: 입출금 내역에서 입금을 확인하고 수납하는 방법 ↗
  10. 청구스 가격 플랜(2026년 10월 23일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3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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