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액 600만원·고지 300만원이면 추계신고 비교선은 180만원입니다. 상반기 소득 계산부터 50만원 미만 신고 의무까지 가상 사례로 확인하세요.
- 추계액은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의 30%와 비교합니다.
- 상반기 소득을 두 배로 계산하고 세금을 구한 뒤 반으로 나눕니다.
- 추계액 50만원 미만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30%는 고지서 금액에 곱하나요?
아니요, 중간예납기준액에 곱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고지세액 대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1]
중간예납기준액은 고지서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고지세액은 그 절반에서 계산하지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처럼 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근거 2]
따라서 고지서 300만원만 보고 300만원의 30%인 90만원과 비교하면 기준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고지금액을 무조건 두 배로 계산하기보다 고지서와 납부내역에서 기준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미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가 상반기 실적 감소로 선택 신고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고지·분납의 전체 설명은 아래 관련 글로 이어 보고, 여기서는 추계액 계산과 신고 판단에 집중합니다.
| 질문 | 답 |
|---|---|
| 비교에 쓰는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 |
| 비교하지 않는 금액 | 고지세액의 30% |
| 판단 조건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
도해 크게 보기 매출이 30% 줄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율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그 세금과 기준액의 30%를 비교합니다. [근거 1]
소득금액은 매출 그 자체와 다릅니다. 사업에서는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결과를 먼저 구하고, 합산해야 하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함께 검토합니다.
추계액의 과세표준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고, 이월결손금은 이전 해의 손실 가운데 이번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거 1]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다시 두 배로 나누고,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 정해진 차감액을 뺍니다. 세율만 상반기 이익에 바로 곱하는 계산과는 다릅니다. [근거 1]
장부를 아직 마감하지 않았다면 경비를 임의로 예상해 세금을 줄이지 마세요. 매출·경비·다른 소득·공제 자료를 먼저 모아 세무대리인과 상반기 계산표를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계산 순서 | 확인할 내용 |
|---|---|
| 먼저 구할 것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 두 배로 계산 후 | 결손금·소득공제 차감 |
| 세율 적용 후 | 산출세액÷2-정해진 차감액 |
도해 크게 보기 기준액 600만원, 고지 300만원이면 비교선은요?
추계신고 여부를 비교할 선은 180만원입니다. 기준액 600만원에 30%를 곱한 값이지 고지금액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이 아닙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사장님의 중간예납기준액은 600만원이고 토지 등 예정신고 차감액은 없어서 고지세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05만7,500원이라면 180만원보다 적으므로 선택 신고 조건을 충족합니다. 잘못 잡은 90만원보다 크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거 1]
반대로 추계액이 정확히 180만원이면 “30%에 미달”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 문구의 미만과 이하를 구분하고, 기준액과 추계액을 원 단위로 계산한 뒤 비교하세요.
현금이 부족하거나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표가 요건을 충족해야 고지세액 대신 적법한 추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조건 | 금액 |
|---|---|
| 중간예납기준액 | 6,000,000원 |
| 고지세액 가정 | 3,000,000원 |
| 올바른 비교선 | 6,000,000×30%=1,800,000원 |
| 잘못된 비교선 | 3,000,000×30%=90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상반기 소득 1,200만원이면 추계액은 얼마인가요?
아래 가상 조건에서는 105만7,500원입니다. A사장님의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는 1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월결손금과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 등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0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 이런 차감액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1,200만원×2-150만원=2,250만원입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15%이고 누진공제는 126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250만원×15%-126만원=211만5,000원입니다. [근거 1]
산출세액 211만5,000원을 2로 나누면 추계액 105만7,500원이 됩니다. 앞서 구한 180만원에 미달하므로 A사장님은 이 조건에서 추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상반기 금액에서 먼저 빼고 두 배로 하거나,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누는 단계를 빼먹으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를 그대로 적어 본문 표와 신고서의 값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 가상 계산 | 결과 |
|---|---|
| 연환산 과세표준 | 24,000,000-1,500,000=22,500,000원 |
| 산출세액 | 22,500,000×15%-1,260,000=2,115,000원 |
| 중간예납추계액 | 2,115,000÷2=1,057,500원 |
도해 크게 보기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기존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1]
다른 가상 조건으로 상반기 소득 5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 나머지 차감액 0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표는 500만원×2-150만원=850만원이고, 6%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51만원입니다.
이를 2로 나눈 추계액은 25만5,000원입니다. 기준액 600만원의 30%인 180만원에도 미달하므로 이 사례는 추계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거 1]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는 신고·납부 의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를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양쪽 기록으로 적는 장부 방식입니다. [근거 1]
다만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고의무자라거나 모두 면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근거 3]
도해 크게 보기 신고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고 남겨 두나요?
기준액과 상반기 장부, 공제 자료를 맞춘 뒤 신고서 접수와 고지 취소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추계액 신고서 제출·자진납부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근거 1]
소득금액 산출근거에는 매출과 경비를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하세요. 개인 통장 잔액이나 아직 못 받은 외상값만 보고 이익과 세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전자 접수했다면 접수증과 신고서 사본을 남기고, 고지내역이 계속 보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접수 직후 어느 화면에서 몇 분 만에 자동 취소된다고 이 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추계 신고로 이번 납부액이 줄어도 연간 세금이 그만큼 영구히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의 세금이며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연간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근거 3]
- 고지액과 기준액 구분
- 1~6월 소득·공제·차감액 검산
- 신고서 접수증과 고지 취소 확인
- 실제 납부 영수증 보관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7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