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지급일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임대료가 밀렸을 때의 가산세, 관리비·간주임대료 처리, 청구스 반복 청구 설정표를 정리했습니다.
- 상가·사무실 월세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에 적은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임대료가 밀려도 입금일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 함께 받는 관리비는 월세와 같이 과세되고, 보증금 몫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 신고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 청구스는 반복 청구와 청구 세금계산서를 묶어 청구일에 먼저 발행하고 입금 확인·미납 알림까지 잇습니다. 입금 뒤 발행하는 방식은 월세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월세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요?
계약서에 적은 월세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상가처럼 공간을 계속 빌려주는 거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기준 날짜라는 뜻입니다. [근거 1]
그날 바로 발행하지 못했다면 작성일자를 지급일로 적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근거 2]
설명용 가상 사례로 지급일이 매월 25일인 상가를 보겠습니다. 9월분은 작성일자가 9월 25일이고, 2026년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발행 마감은 10월 12일(월)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근거 3]
이 글은 일반과세자가 상가·사무실을 빌려주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주택을 임대한다면 적용 여부부터 따로 확인하세요.
| 날짜 | 뜻 |
|---|---|
| 9월 25일(금) | 9월분 공급시기·작성일자 |
| 10월 12일(월) | 9월분 발행 마감 |
| 발행 다음 날 | 국세청 전송 마감 |
도해 크게 보기 임대료가 밀려도 지급일에 끊어야 하나요?
네,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일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공급시기는 돈이 실제로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같은 가상 사례에서 임차인 B의 9월 월세 150만원(부가세 별도)이 11월 3일에야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입금을 기다렸다가 11월 3일에 발행하면 발행 시기를 놓친 지연발급이 됩니다. 2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1월 25일까지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근거 4]
계산하면 지연발급은 150만원 × 1% = 1만5,000원, 미발급은 150만원 × 2% = 3만원입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9월분 부가세 15만원은 입금이 늦어도 2기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 그래서 연체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따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구스 공식 가이드도 같은 점을 짚습니다. 입금 뒤 발행하는 방식을 써도 입금이 늦었다는 이유로 법정 발급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6]
| 9월분 150만원 처리 | 결과 |
|---|---|
| 지급일 9월 25일 발행 | 가산세 없음 |
| 입금일 11월 3일 발행 | 지연발급 1만5,000원 |
| 1월 25일까지 미발행 | 미발급 3만원 |
도해 크게 보기 관리비와 보증금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넣나요?
월세와 함께 받는 관리비는 같이 과세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나누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이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낼 수도료·공공요금을 따로 나눠 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7]
보증금은 다릅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다면 받았을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보는 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하며, 여기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8]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 기간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로 계산합니다. [근거 9] 현재 이자율은 1,000분의 31, 곧 3.1%입니다. [근거 10]
가상 사례의 보증금 합계 1억원으로 7~12월(184일)을 계산하면 1억원 × 184일 × 3.1% ÷ 365 = 156만2,739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부가세는 그 10%인 15만6,273원이고, 이 금액은 세금계산서 없이 2기 확정신고에 넣습니다.
| 항목 | 세금계산서 처리 |
|---|---|
| 월세 | 지급일마다 발행 |
| 함께 받는 관리비 | 월세와 같이 과세 |
| 나눠 받아 대납한 공공요금 | 과세표준에서 제외 |
| 보증금 간주임대료 | 발급 없이 신고만 |
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에서는 매달 어떤 순서로 돌아가나요?
이 단락부터의 청구스 서술은 2026년 10월 5일 공식 홈페이지와 사용 가이드에 적힌 범위입니다. 실제 계정으로 돌려 본 사용기는 아닙니다.
청구스는 청구서·세금계산서·입금 확인을 하나의 청구 프로세스로 묶는 청구·수금 관리 서비스입니다. 월세에는 매달 같은 청구서를 만드는 반복 청구와, 청구일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는 청구 세금계산서를 함께 씁니다. [근거 5]
반복 청구는 반복 주기와 종료일을 정해 두면 주기마다 청구서를 만들고, 자동 발송을 켜면 이메일·알림톡으로 보냅니다. 비고에 {이번달} 같은 키워드를 넣으면 회차마다 달 이름이 바뀝니다. [근거 11]
청구 세금계산서는 청구일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청구 알림을 보냅니다. 영수 세금계산서는 입금이 확인된 뒤 발행하므로, 지급일이 정해진 월세에서는 앞의 지연발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5]
입금은 연동 계좌 내역을 기본 60분마다(07~22시) 불러와 조건이 맞는 청구서에 수납 처리합니다. 결제기한이 지나면 연체 다음 날 첫 알림, 이후 팀 설정 주기(기본 7일)마다 안내가 나갑니다. [근거 13]
반복 청구는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회차 청구서도 만듭니다. 청구 세금계산서로 설정했다면 임차인 B가 밀려 있어도 10월분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청구일인 10월 25일에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근거 11]
도해 크게 보기 반복 청구를 켜기 전에 무엇을 맞춰야 하나요?
아래 다섯 칸을 임대차계약서와 대조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청구일로 자동 입력되므로, 첫 청구일을 계약서의 지급일과 같게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15]
첫 회차는 자동 발송을 끄고 나에게 보내기로 미리 확인한 뒤 발송하는 방법이 가이드에 있습니다. 금액을 바꾸면 다음 회차부터 반영되고, 계약이 끝나면 일시정지로 청구서 생성을 멈춥니다. [근거 11]
임차인이 여럿이면 엑셀로 반복 청구를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청구 프로세스·다음 청구일·반복 종료일·공급가액을 검증 표로 먼저 보여 줍니다. [근거 12]
| 설정 칸 | 계약서와 맞출 값 |
|---|---|
| 청구 프로세스 | 청구 세금계산서 |
| 첫 청구일 | 계약서 지급일(예: 25일) |
| 반복 종료일 | 계약 만료일 |
| 품목 | 월세·관리비를 따로 |
| 자동 발송 | 첫 회차는 끄고 확인 |
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가 맞는 임대인과 맞지 않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여럿이고 월세를 청구서·세금계산서·통장으로 나눠 확인하고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한두 명이고 홈택스 발행과 통장 확인이 익숙하다면 구독료만큼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 요금 기준 베이직은 연 결제 시 월 3만원(VAT 별도, 연 36만원)이고 청구 건수는 연 240건입니다. 가상 사례처럼 임차인이 3명이면 한 해 36건이라 이 범위 안입니다. [근거 14]
청구스가 대신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라서 청구서 흐름 밖에서 신고 때 따로 계산합니다. 발급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는 기본 설정이 발행하지 않기라서 가산세가 예상되면 발행이 멈추니, 처리 방식을 담당자가 정해야 합니다. [근거 6]
오래 밀린 월세의 신용조사·추심은 전문기관 연계이며 성공 수수료가 별도입니다. 회수를 보장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근거 14]
| 항목 | 공식 자료 기준 |
|---|---|
| 범주 | 청구·수금 관리 서비스 |
| 월세에 쓰는 기능 | 반복 청구·청구 세금계산서 |
| 입금 확인 | 기본 60분마다 자동 조회 |
| 요금 | 베이직 월 3만원(연 결제) |
| 덜 맞는 경우 | 임차인 1~2명·홈택스로 충분 |
도해 크게 보기 이번 달에는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순서는 계약서 정리, 밀린 회차 발행, 간주임대료 계산, 자동화 설정입니다. 도구를 바꾸기 전이라도 앞의 두 가지는 이번 달 안에 끝내세요.
9월분처럼 이미 마감을 넘긴 건은 늦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전에 발행해야 가산세가 2%가 아닌 1%에 머뭅니다. [근거 4]
- 임차인별 지급일·월세·관리비·보증금을 한 표로 옮기기
- 입금을 기다리며 발행하지 않은 회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 보증금 합계로 2기 간주임대료 계산해 두기
- 반복 청구를 쓴다면 첫 회차 작성일자가 지급일인지 확인하기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7항 ↗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 ↗
- 청구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기능 안내 ↗
- 청구스 가이드: 발행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
-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 월세와 함께 받는 공공요금(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 제6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 청구스 가이드: 반복 청구 ↗
- 청구스 가이드: 엑셀로 반복 청구를 한 번에 등록하는 방법 ↗
- 청구스 자동화 프로세스 안내 ↗
- 청구스 요금 안내 ↗
- 청구스 가이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하는 방법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9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