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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10월 고지 세액은 얼마이고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2026년 10월 납부기한, 50만원 미만 제외, 매출이 3분의 1 미만일 때 예정신고로 바꾸는 법을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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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이진우 · 2026-09-21

핵심 요약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2026년 10월 납부기한, 50만원 미만 제외, 매출이 3분의 1 미만일 때 예정신고로 바꾸는 법을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직전 6개월 부가세의 50%를 고지서로 냅니다.
  • 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이고, 2026년은 10월 26일까지 내며, 매출이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다이미지 크게 보기
10월 예정고지, 금액과 기한부터

부가세 예정고지는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6개월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7~9월분을 따로 신고하지 않고 이 고지서 금액을 내면 됩니다. [근거 1] [근거 4]

여기서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계산하는 6개월 단위입니다. 1~6월이 1기, 7~12월이 2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작은 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고지를 받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판매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2]

부가세 예정고지는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정리
구분10월에 하는 일
개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서 금액 납부
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예정고지서 금액 납부
그 밖의 법인7~9월분 예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10월 고지 없음(7월 예정부과)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서 금액을 내고, 그 밖의 법인은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10월 고지가 없다도해 크게 보기
10월에 사업자별로 하는 일

10월 고지 세액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낸 부가세의 50%입니다.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근거 1]

10월 고지라면 올해 7월에 신고한 1~6월분 납부세액이 기준입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금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씁니다. [근거 1]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곧 10월 25일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10월 26일(월)이 기한입니다. [근거 1] [근거 5]

10월 고지 세액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나요? 정리
항목2026년 10월 기준
계산 기준1~6월분 납부세액
고지 금액기준 금액의 50%
법정 기한10월 25일(일)
실제 납부 기한10월 26일(월)
10월 고지 세액은 1~6월 납부세액의 50%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 월요일이 기한이다도해 크게 보기
고지 세액과 2026년 납부기한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고지하지 않습니다.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이 100만원보다 적었다면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이때는 10월에 낼 것이 없습니다.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하고 냅니다. [근거 3] [근거 4]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에 예정부과로 냅니다. 그래서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6]

  • 고지할 금액(직전 납부세액의 50%)이 50만원 미만
  • 7월 1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재난 등으로 세무서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간이과세자(7월 예정부과 대상)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7월 1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등은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도해 크게 보기
10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네.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미달해도 됩니다. [근거 2]

예정신고는 7~9월 실제 매출과 매입으로 세금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받은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거 1]

7~9월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설비 투자·수출 등으로 돌려받을 세금을 빨리 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2]

예정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냅니다. 기한은 고지서와 같은 10월 26일입니다. [근거 2] [근거 5]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정리
비교 대상3분의 1 기준
공급가액7~9월 ÷ 직전 1~6월
납부세액7~9월 ÷ 직전 1~6월
둘 중 하나라도 미달예정신고 선택 가능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가능하다도해 크게 보기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두 경우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얼마가 달라지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카페를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1~6월분 부가세로 240만원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 공급가액은 6,000만원입니다.

10월 고지 세액은 240만원의 50%인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7~9월 공급가액은 1,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선은 6,000만원의 3분의 1인 2,0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이 이보다 적으니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7~9월 매출세액 180만원에서 매입세액 120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60만원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10월에는 120만원 대신 60만원을 냅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얼마가 달라지나요? 정리
항목금액
1~6월 납부세액240만원
10월 예정고지 세액120만원
7~9월 공급가액 / 기준선1,800만원 / 2,000만원
예정신고 시 10월 납부60만원
가상 사례: 1~6월 납부세액 240만원이면 고지 세액 120만원, 7~9월 공급가액 1,800만원이 기준선 2,000만원보다 적어 예정신고하면 60만원을 낸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1~6월 납부세액 240만원

1월 확정신고 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10월에 낸 금액은 1월 확정신고 때 빼고 계산합니다. 고지서 금액을 냈든 예정신고로 냈든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근거 3]

그래서 예정신고를 고른다고 7~12월 전체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10월에 먼저 내는 돈입니다.

고지서 금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7]

1월 확정신고 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정리
가상 사례고지 납부 / 예정신고
10월에 내는 돈120만원 / 60만원
1월 확정신고 때 차감120만원 / 60만원
7~12월 세금 합계두 경우 같음
10월에 낸 금액은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므로, 예정신고를 골라도 7~12월 세금 합계는 같고 10월에 먼저 내는 돈만 달라진다도해 크게 보기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10월 26일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보다 먼저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아래 순서로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판단이 어렵다면 7~9월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 합계를 들고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고지서 금액이 1~6월 납부세액의 50%인지
  • 7~9월 공급가액·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인지
  • 예정신고를 한다면 매출·매입 합계표가 준비됐는지
  • 어느 쪽이든 10월 26일(월)까지 납부했는지

분기마다 매출을 3분의 1 기준과 비교하려면, 청구할 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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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260912-0031 · 한빛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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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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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예정청구일 9월 12일
국세청 전송보통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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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000,000원
세액100,000원
합계1,100,000원
증빙 시점청구 세금계산서
청구서발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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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영 2~5분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확인한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5.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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