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개인 음식점은 계산서·카드로 산 면세 식재료 값에 109분의 9(6개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 말까지)를 곱해 부가세에서 뺍니다. 한도율 75·70·60%, 2억원을 넘을 때 줄어드는 공제액, 간이과세자 제외, 시장 현금 영수증과 운임, 2027년 연장안까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일반과세자인 개인 음식점은 계산서나 카드로 산 쌀·채소·고기·생선 값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6개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 금액에 109분의 9를 곱합니다.
- 설명용 가상 사례로 반기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인 식당이 면세 식재료 6,000만원을 샀다면 495만4,128원이 공제됩니다. 식재료가 많아 한도를 넘으면 넘친 매입액은 그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고,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재료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공제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공제율과 한도율이 함께 낮아집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의제매입세액공제, 무엇을 돌려받는 제도인가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식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 때, 산 값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던 것으로 보고 일부를 빼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낸 세금은 아니지만 냈다고 본다는 뜻에서 의제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근거 1]
식당이 파는 음식에는 부가세 10%가 붙지만, 재료인 농산물·수산물은 면세라 계산서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뺄 매입세액이 거의 없어 매출세액을 대부분 그대로 내게 됩니다.[근거 1][근거 3][근거 13]
대상 재료는 면세로 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입니다. 정미·정육·냉동·염장처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손질한 것과 소금도 들어갑니다.[근거 2][근거 4]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가세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산 재료부터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거 5][근거 6]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 음식점 사장님의 계산을 다룹니다.
| 이런 경우 | 처리 |
|---|---|
| 일반과세자 개인 음식점 | 공제 대상 |
| 간이과세자 | 2021년 7월부터 제외 |
| 부가세가 붙은 소스·가공품 | 세금계산서로 일반 공제 |
| 산 그대로 되파는 재료 | 공제 대상 아님 |
도해 크게 보기 2026년 공제율은 얼마이고, 2027년에는 바뀌나요?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은 산 금액에 108분의 8을 곱합니다.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9분의 9를 곱합니다.[근거 1]
과세표준은 그 기간에 판 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의 합계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6월(1기)과 7~12월(2기)로 6개월씩입니다.[근거 12][근거 10]
그래서 기사에서 말하는 「연 매출 4억원 이하」는 6개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를 1년으로 바꿔 부른 표현입니다. 판단은 1년 합계가 아니라 과세기간마다 합니다.[근거 7][근거 1]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109분의 9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 의결은 12월로 예정돼 있어, 지금 법 원문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근거 7][근거 1]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106분의 6, 유흥주점 같은 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2입니다. 같은 식당이라도 사업자 형태에 따라 율이 다릅니다.[근거 1]
| 구분(6개월 과세표준) | 공제율 |
|---|---|
| 개인 음식점(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9분의 9(2026년 말까지) |
| 개인 음식점(2억원 초과) | 108분의 8 |
| 법인 음식점 | 106분의 6 |
| 과세유흥장소 | 102분의 2 |
도해 크게 보기 한도는 무엇에 걸리고,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는 공제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식재료 값에 걸립니다.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재료값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근거 2]
개인 음식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입니다. 이 우대 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근거 2]
원래 규정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0%, 초과 40%입니다. 2028년 이후 한도율은 그때 연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근거 2]
설명용 가상 사례로 백반집 사장님의 2026년 2기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고, 면세 식재료를 7,000만원어치 샀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도는 8,000만원 × 75% = 6,000만원이라 공제 계산에는 6,000만원만 들어갑니다.[근거 2]
공제액은 6,000만원 × 9/109 = 495만4,128원입니다. 한도를 넘은 1,000만원어치는 이번 과세기간 공제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근거 1][근거 2]
| 개인 음식점 6개월 과세표준 | 한도율(2027년 말까지) |
|---|---|
| 1억원 이하 | 75%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 |
| 2억원 초과 | 60% |
| 원래 규정(2028년 이후 확인) | 50% · 40% |
도해 크게 보기 식재료 6,000만원을 샀다면 부가세가 얼마 줄까요?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 한식당의 2026년 2기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이고, 계산서와 카드로 산 쌀·채소·고기·생선이 6,000만원입니다.
먼저 한도를 봅니다. 1억5,000만원 × 70% = 1억500만원이라 6,000만원은 한도 안에 있습니다.[근거 2]
다음으로 공제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므로 6,000만원 × 9/109 = 495만4,128원(원 미만 버림)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근거 1]
매출세액은 1억5,000만원의 10%인 1,500만원입니다. 다른 매입세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낼 세액이 1,004만5,872원으로 줄어듭니다.[근거 13]
공제는 재료를 산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아직 쓰지 않은 재고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재료를 그대로 팔거나 면세 용도로 쓰면 공제한 금액을 다시 냅니다.[근거 1][근거 2][근거 8]
2027년분에 108분의 8이 적용된다면 같은 6,000만원의 공제액은 444만4,444원으로 50만9,684원 줄어듭니다. 12월 국회 결과를 2027년 1기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근거 1][근거 7]
| 설명용 가상 사례 | 금액 |
|---|---|
| 2기 과세표준 | 1억5,000만원 |
| 한도(× 70%) | 1억500만원 |
| 공제 대상 식재료 | 6,000만원 |
| 의제매입세액(× 9/109) | 495만4,128원 |
도해 크게 보기 6개월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억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과 한도율이 함께 바뀝니다. 공제율은 109분의 9에서 108분의 8로, 한도율은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근거 1][근거 2]
설명용 가상 사례로 어느 식당이 6개월 동안 면세 식재료 8,000만원을 샀다고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2억원이면 공제액은 8,000만원 × 9/109 = 660만5,504원입니다.[근거 1]
과세표준이 2억100만원이면 8,000만원 × 8/108 = 592만5,925원입니다. 매출 100만원 차이로 공제액은 67만9,579원 줄고 매출세액은 10만원 늘어납니다.[근거 1][근거 13]
한도도 좁아집니다. 2억100만원 × 60% = 1억2,060만원이라, 식재료를 그보다 많이 산 식당은 잘리는 금액이 커집니다.[근거 2]
매출을 미루거나 나눠 신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2억원 근처라면 어느 율이 맞는지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숫자를 같이 확인하세요.
| 식재료 8,000만원일 때 | 공제액 |
|---|---|
| 과세표준 2억원 | 660만5,504원 |
| 과세표준 2억100만원 | 592만5,925원 |
| 공제액 차이 | 67만9,579원 |
도해 크게 보기 시장에서 산 채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계산서나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냅니다.[근거 2][근거 9]
시장 상인에게 현금을 주고 받은 간이영수증은 음식점의 공제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 신고서만 내도 되는 예외는 제조업에만 있습니다.[근거 2]
현금으로 살 때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카드로 살 때는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내역을 모으기 쉽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운임 같은 부대비용을 뺀 매입원가입니다. 배송비를 함께 결제했다면 재료값만 따로 적습니다.[근거 8]
김치·단무지·장아찌처럼 면세로 산 단순가공식료품도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세가 붙어 세금계산서를 받은 소스·가공품은 의제매입이 아니라 일반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근거 8][근거 1]
| 받아 둔 증빙 | 처리 |
|---|---|
| 계산서 | 공제 서류 |
| 카드전표·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공제 서류 |
| 시장 간이영수증(현금) | 음식점은 불가 |
| 배송비·운임 | 공제 대상 아님 |
도해 크게 보기 2기 확정신고 전에 무엇을 챙길까요?
2026년 2기분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 곧 2027년 1월 25일(월)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그 전에 아래 순서로 숫자를 맞춰 두면 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근거 11][근거 10]
공제받은 재료를 그대로 팔거나 면세 사업에 쓰면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정육점을 함께 하는 식당이라면 음식에 쓴 몫과 판 몫을 나눠 기록하세요.[근거 2][근거 8]
-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인지 확인(간이과세자는 공제 없음)
- 과세표준: 7~12월 매출이 1억원·2억원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
- 증빙: 계산서·카드전표·지출증빙 현금영수증만 모으기
- 금액: 운임·배송비를 빼고 면세 재료값만 합산
- 공제액: 재료값과 한도 중 작은 금액 × 공제율
- 2027년 1기: 12월 국회의 109분의 9 연장 여부 확인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 공제율 표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 시행 2026. 2. 27.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3항 ↗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2026. 8. 9.) ↗
- 일간NTN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2-84(의제매입 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가액 등, 국세청 제공)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2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