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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1억400만원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자가 될까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작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부동산임대업 4,800만원 기준,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다음 해 7월 1일 전환 시기, 신규 개업자의 12개월 환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액 차이를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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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이진우 · 2026-09-19

핵심 요약

간이과세자 기준은 작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부동산임대업 4,800만원 기준,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다음 해 7월 1일 전환 시기, 신규 개업자의 12개월 환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액 차이를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원입니다.
  •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해가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작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고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이미지 크게 보기
간이과세자 기준과 전환 시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얼마인가요?

작년 1년 매출이 1억400만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여기서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셉니다. [근거 1] [근거 2]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을 세법에서는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손님에게 실제로 받은 돈 전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거 1]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 같은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근거 1]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내 사업장의 실제 유형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나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얼마인가요? 정리
사업간이과세 기준(작년 공급대가)
대부분의 업종1억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4,800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4,800만원 미만
대부분의 업종은 작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 간이과세 기준이다도해 크게 보기
작년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은?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업종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2]

제조업·도매업·광업·부동산매매업·건설업·전기가스업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빠집니다. 다만 최종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일부 제조·건설·서비스업은 예외로 간이과세가 됩니다. [근거 2]

다른 사업장이 이미 일반과세자이거나,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장님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1] [근거 2]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도매업·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전기·가스·증기·수도
  •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일부 제외)
  •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건설업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도해 크게 보기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인 업종

매출이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매출로 판단하고,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근거 3]

예를 들어 2025년 1년 공급대가가 1억1,000만원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간이과세자입니다. [근거 3]

세무서는 바뀌는 날의 20일 전까지 알려 주고 사업자등록증도 고쳐 줍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근거 4]

매출이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정리
2025년 공급대가2026년 7월 1일부터
9,000만원간이과세자 유지
1억1,000만원일반과세자로 전환
1억400만원 정확히일반과세자로 전환(미만이 아님)
2025년 1년 공급대가가 1억1,000만원이면 2026년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다도해 크게 보기
2025년 공급대가 1억1,000만원인 경우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예상 매출이 기준보다 적으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합니다. [근거 1]

그다음 해에는 첫해 매출을 12개월로 늘려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한 달이 안 되는 날은 한 달로 셉니다. [근거 1] [근거 2]

예를 들어 2025년 9월 5일에 개업해 12월까지 4,000만원을 벌었다면 영업한 기간은 4개월로 봅니다. 4,000만원 ÷ 4 × 12 = 1억2,000만원이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근거 1] [근거 3]

그래서 연말에 개업한 사업자는 매출이 작아 보여도 환산 금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리
가상 사례 · 2025년 9월 개업금액
9~12월 공급대가40,000,000원
영업 개월 수4개월
12개월 환산120,000,000원
판정1억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
9월 5일 개업해 4개월간 4,000만원을 벌면 12개월 환산 1억2,000만원으로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2025년 9월 개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얼마나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을 냅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15~40%입니다. [근거 5] [근거 6]

매입은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의 0.5%만 빼 줍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그대로 뺍니다. [근거 5]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년 공급대가 9,000만원인 카페(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가 세금계산서로 3,000만원어치 재료를 샀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9,000만원 × 15% × 10% = 135만원에서 3,000만원의 0.5%인 15만원을 빼 120만원을 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 약 818만원에서 매입세액 약 273만원을 빼 약 545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얼마나 다른가요? 정리
가상 사례 · 카페 공급대가 9,000만원간이 / 일반
매출 쪽 세액135만원 / 약 818만원
매입 공제15만원 / 약 273만원
낼 부가세120만원 / 약 545만원
공급대가 9,000만원 카페는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120만원, 일반과세자면 약 545만원이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카페 공급대가 9,0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비율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서비스업이 소매업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근거 6]

카페는 음식점업이라 15%, 인테리어 시공은 건설업이라 30%를 씁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정리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운송20%
숙박업25%
건설업·운수·창고·정보통신업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부동산임대40%
그 밖의 서비스업3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정보통신 30%, 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40%다도해 크게 보기
간이과세자 세액을 정하는 비율

4,800만원이라는 숫자는 또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 안에서 한 번 더 나누는 기준입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근거 7]

작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줍니다.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8]

거래처가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면 이 차이가 영업에 영향을 줍니다.

4,800만원이라는 숫자는 또 무엇인가요? 정리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달라지는 점
4,800만원 미만부가세 납부 면제 · 영수증만 발급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부가세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와 영수증 발급, 4,800만원 이상은 부가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이다도해 크게 보기
간이과세자 안의 두 구간

간이과세를 일부러 포기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매입이 커서 부가세를 돌려받고 싶거나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를 원할 때 씁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근거 9]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면 3년 전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근거 9]

인테리어처럼 처음에 큰 매입이 있는 업종은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개업 전에 매입 규모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근거 5]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근거 10]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해에는 1월~6월분을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7월 이후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전환 전후의 매출과 매입을 날짜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근거 3]

  • 1월~12월 공급대가 합계(카드·현금영수증·계좌 입금 포함)
  •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겸업이면 업종별로 따로)
  • 전환 연도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매출·매입 나누기

자주 묻는 질문

매출 1억400만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근거 1]

사업장이 두 곳이면 따로 보나요? 두 사업장 공급대가를 합쳐 1억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1]

일반과세자에서 매출이 줄면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나요? 네, 1년 공급대가가 기준보다 적어지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업종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거 3] [근거 2]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네, 부가세 유형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나 4,800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아래 기능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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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1억4백만원 ↗
  3.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5.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2항 부가가치율 표 ↗
  7.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8.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
  9.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10.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9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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