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그해 매출이 도소매 15억원, 제조·음식점 7억5천만원, 서비스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올해 매출로 보는 이유, 업종이 둘일 때 환산, 확인비용 세액공제 120만원, 6월 30일을 넘길 때 생기는 일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그해 매출(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고 합니다.
- 기준은 신고하는 해의 매출입니다. 작년 매출로 정하는 복식부기 기준과 다르고, 업종이 둘이면 단순 합계가 아니라 환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 확인서를 내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고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금에서 뺍니다. 6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이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대신 신고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근거 1][근거 11]
성실신고확인서는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이 맞는지 전문가가 검토하고 쓰는 서류입니다. 확인은 세무사, 세무사로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근거 1][근거 2]
정식 이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고, 흔히 성실신고대상자라고 줄여 부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성실신고대상자 |
|---|---|
| 확인하는 사람 | 세무사·회계사 등 |
| 함께 낼 서류 | 성실신고확인서 |
| 신고기한 | 다음 해 6월 30일 |
| 일반 사업자 기한 | 다음 해 5월 31일 |
도해 크게 보기 업종별 기준은 얼마이고, 어느 해 매출로 보나요?
신고하는 그해의 매출로 봅니다. 시행령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 이상이면 대상이라고 정합니다.[근거 2]
기준은 도소매업·농업·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 5억원입니다. 변호사·세무사 같은 사업서비스업은 앞의 두 업종에 속해도 5억원 기준을 씁니다.[근거 2][근거 10]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의 작년 매출은 6억원, 올해 매출은 8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작년 매출이 7억5천만원 아래여도 올해 매출이 8억원이면 올해분 신고(다음 해 6월)가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작년 매출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근거 2]
올해 새로 개업한 사장님도 첫해 매출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 기준은 신규 개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봐 주지만, 성실신고 기준에는 그런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근거 2]
매출에서 차량·설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금액은 뺍니다. 수입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 매출 합계이며 이익이 아닙니다.[근거 2]
| 업종 | 그해 수입금액 |
|---|---|
| 도소매·농업·부동산매매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음식점·건설·정보통신 등 | 7억5천만원 이상 |
| 임대·전문서비스·교육 등 | 5억원 이상 |
| 판단 연도 | 신고하는 그해 매출 |
도해 크게 보기 업종이 두 개면 매출을 그냥 더하나요?
그냥 더하지 않고 환산해서 더합니다.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두고, 나머지 업종 매출에 「주업종 기준 ÷ 그 업종 기준」을 곱해 더합니다.[근거 2][근거 3]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도소매 매출 10억원과 음식점 매출 3억원이 있으면 주업종은 도소매(기준 15억원)입니다.
15억원 ÷ 7억5천만원은 2이므로 음식점 3억원 × 2 = 6억원으로 바꿉니다. 10억원 + 6억원 = 16억원이라 15억원 이상이므로 대상입니다.[근거 3]
두 매출을 단순히 더하면 13억원이라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세요.[근거 2]
| 계산 단계 | 설명용 가상 사례 |
|---|---|
| 주업종(도소매) 매출 | 10억원 |
| 음식점 3억원 × (15억 ÷ 7억5천만) | 6억원 |
| 환산 합계 | 16억원 |
| 주업종 기준 15억원과 비교 | 이상 → 대상 |
도해 크게 보기 세무사 확인 비용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빼 주고,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이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라고 합니다.[근거 4][근거 5]
확인비용이 150만원이면 90만원, 250만원이면 15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12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가 한도에 닿는 확인비용은 200만원입니다.[근거 4]
공제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뺍니다. 확인서를 낼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근거 4][근거 5]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공제는 최저한세(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적용에서 빠지고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실제보다 10% 이상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고, 그 뒤 3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근거 4][근거 10]
| 설명용 가상 사례 | 세액공제 |
|---|---|
| 확인비용 150만원 | 90만원 공제 |
| 확인비용 200만원 | 120만원 공제 |
| 확인비용 250만원 | 120만원(한도) |
도해 크게 보기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5%」와 「사업 매출 × 1만분의 2」 중 큰 금액입니다.[근거 6]
앞의 음식점 사장님이 매출 8억원,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이 1,5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1,500만원 × 5% = 75만원과 8억원 × 1만분의 2 = 16만원을 비교해 75만원이 가산세입니다.[근거 6]
산출세액이 없어도 매출 기준 가산세는 붙습니다. 이 사례라면 최소 16만원입니다.[근거 6]
흔히 놓치는 손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기한후신고를 하면 그해에는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답변입니다.[근거 7]
같은 사장님의 확인비용이 200만원이었다면, 받을 수 있던 공제 120만원이 사라지고 가산세 75만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근거 4][근거 7]
6월 30일 연장도 법문상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인서 없이 신고하려 한다면 5월 31일 기한과 가산세를 세무대리인과 먼저 확인하세요.[근거 1][근거 11]
| 설명용 가상 사례 | 금액 |
|---|---|
| ① 산출세액 1,500만원 × 100% × 5% | 75만원 |
| ② 매출 8억원 × 1만분의 2 | 16만원 |
| 가산세(큰 금액) | 75만원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기한후신고 시 없음 |
도해 크게 보기 의료비·교육비·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확인서를 낸 성실신고대상자는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근거 8]
월세도 조건을 갖추면 지급액의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를 공제하고,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셉니다. 무주택 등 월세 공제의 다른 요건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세요.[근거 8]
이 공제들은 현재 법령상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출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지출분은 법이 연장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근거 8]
| 항목 | 세액공제율 |
|---|---|
| 의료비·교육비 | 지출액의 15% |
| 미숙아 등 의료비 | 20% |
| 난임시술비 | 30% |
| 월세(연 1,000만원까지) | 15% 또는 17% |
도해 크게 보기 법인으로 바꾸면 끝나나요? 올해 할 일은요?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도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근거 9]
올해 할 일은 연말 전에 매출을 업종별로 모아 보는 것입니다. 11월쯤 누적 매출로 남은 달을 어림해 보면 대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것 같으면 확인을 맡을 세무대리인과 일정·비용을 정하고, 장부와 증빙을 연말까지 정리하세요. 확인 작업이 6월 30일 기한 안에 끝나야 가산세와 공제 손실을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근거 6][근거 7]
- 올해 누적 매출을 업종별로 집계
- 업종이 둘 이상이면 환산 합계로 비교
- 사업용 자산 매각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
- 세무대리인과 확인 일정·비용 합의
-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함께 제출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시행 2026. 1. 1.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시행 2026. 10. 1.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겸영 수입금액 환산 산식)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공제 한도와 신청서) ↗
-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국세청 서면-2026-소득-1072(2026. 7. 13.) · 기한후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여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업종별 기준·지원·제재) ↗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