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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면세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무엇을 적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까요?

학원·병의원·농축수산물 판매·주택임대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2026년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과 면제, 신고서에 적는 수입금액,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붙는 0.5% 가산세, 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법 조문과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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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검토(AI 활용) · 2026-10-28

핵심 요약

학원·병의원·농축수산물 판매·주택임대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2026년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과 면제, 신고서에 적는 수입금액,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붙는 0.5% 가산세, 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법 조문과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2026년에 번 돈은 2027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합니다. 그해 중간에 휴업·폐업했어도 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를 하는 과세사업자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사업장현황신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까지 적었다면 면세 부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적었을 때 0.5% 가산세가 붙는 업종은 의료업·수의업·약국뿐입니다. 학원 같은 다른 면세사업자는 이 가산세는 없지만, 같은 날까지 내야 하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빠뜨리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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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병의원·농축수산물 판매·주택임대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2026년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과 면제, 신고서에 적는 수입금액,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붙는 0.5% 가산세, 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법 조문과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파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물건값이나 수업료에 부가세 10%를 붙이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대신 1년에 한 번 수입금액을 세무서에 알립니다. [근거 1]

국세청은 대표 업종으로 병·의원·치과·한의원 같은 의료업, 입시·예체능·외국어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가수·모델·배우 같은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업을 듭니다. 그해 중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합니다. [근거 1] [근거 11]

반대로 부가세 예정·확정신고를 한 과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까지 신고했다면 그 면세 부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사업장 없이 음료품을 배달 판매하고 수당을 받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1] [근거 2]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학원을 두 지점에서 운영한다면 지점별로 한 번씩 냅니다. [근거 2]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정리
사업자판단
면세 개인사업자신고 대상(의료업·학원·농축수산물·주택임대 등)
그해 휴업·폐업한 면세사업자신고 대상
부가세 신고를 한 과세사업자부가세 신고로 갈음
겸영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도 적음면세 부분도 갈음
납세조합 가입자·보험모집인·음료 배달 판매원신고하지 않아도 됨
사업장 2곳 이상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누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나요 / 면세 개인사업자 / 휴업·폐업자 포함 / 사업장마다 따로도해 크게 보기
누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나요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2026년 1년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 냅니다. 2027년 2월 10일은 수요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근거 1] [근거 10]

신고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국세청 안내 영상(2021년 귀속 학원업)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를 보여 줍니다. 기본정보 → 수입금액 → 적격증빙 수취내역 → 합계표 → 제출 순서입니다. 홈택스 화면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사업장현황신고」로 검색해 들어가면 됩니다. [근거 1] [근거 12]

최신 화면은 국세청 유튜브에서 업종별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신고 때 국세청은 학원사업자·주택임대업·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처럼 업종을 나눠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신고 방법 영상을 올렸습니다. 내 업종 영상 제목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이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근거 13]

같은 안내에 따르면 신고 기간 안에는 다시 신고할 수 있고,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증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12]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정리
항목내용
신고 대상 기간2026. 1. 1. ~ 2026. 12. 31.
신고 기한2027. 2. 10.(수)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그다음 날
신고처사업장 관할 세무서
홈택스 작성 순서(2021 안내)기본정보 → 수입금액 → 수취내역 → 합계표 → 제출
기간 안 재신고마지막 제출분만 유효
신고 기한과 방법 / 2026년분 → 2027. 2. 10.(수) / 관할 세무서·홈택스 / 기간 안 재신고 가능도해 크게 보기
신고 기한과 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이 정한 기본 항목은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입니다. 여기에 시행령이 두 가지를 더합니다. 수입금액을 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그 밖의 현금 등 결제수단별로 나눈 내역,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내역입니다. [근거 1] [근거 2]

국세청장이 업종 특성상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장은 수입금액명세서(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냅니다. 2021년 학원업 안내에서는 이 검토표가 필수였고, 직원 현황·과목별 수강 인원과 수강료·월 임차료 같은 주요 기본경비를 적게 했습니다. 업종마다 서식이 다르니 신고 화면에서 내 업종 검토표가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2] [근거 12]

수입금액을 적을 때 흔한 실수는 같은 매출을 두 번 넣는 것입니다. 같은 안내는 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받았다면 계산서 발행금액에만 적으라고 합니다. 홈택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기능으로 불러온 금액과 내 장부 금액을 먼저 맞춰 보세요. [근거 12]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정리
항목적는 내용
인적사항사업자등록 정보(다르면 수정)
업종별 수입금액1년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결제수단별 내역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기타로 나눔
받은 증빙 내역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수입금액검토표국세청이 정한 업종은 첨부
같은 거래 중복계산서 발행분에만 기재
신고서에 적는 핵심 항목 / 업종별 수입금액 / 결제수단별 내역 / 받은 증빙 내역도해 크게 보기
신고서에 적는 핵심 항목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사업장현황신고 자체의 가산세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연 약사만 해당합니다. 이 업종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의 0.5%를, 적게 신고하면 미달한 수입금액의 0.5%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붙습니다. [근거 3] [근거 4]

가상 사례로 계산해 봅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B의 2026년 실제 수입금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6억원 × 0.5% = 300만원입니다. 5억4,000만원으로 적게 신고했다면 미달액 6,000만원 × 0.5% = 30만원입니다.

학원, 농산물 도소매, 주택임대 같은 다른 면세업종에는 이 0.5% 가산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같은 날까지 내야 하는 합계표 가산세는 업종과 관계없이 따로 따집니다. [근거 2] [근거 8]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정리
구분계산
가산세 대상 업종의료업·수의업·약국
무신고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 0.5%
과소신고미달한 수입금액 × 0.5%
가상: 6억원 무신고6억 × 0.5% = 300만원
가상: 5억4,000만원 신고6,000만원 × 0.5% = 30만원
산출세액 0원그래도 부과
가상: 치과의원 수입 6억원 / 무신고: 6억 × 0.5% = 300만원 / 미달 6,000만원 × 0.5% = 30만원 / 산출세액 0원이어도 부과도해 크게 보기
가상: 치과의원 수입 6억원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같은 날 내야 하나요?

네. 면세사업자가 1년 동안 발급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그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인 2월 10일까지 냅니다. 합계표는 거래처별로 몇 장,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정리한 목록입니다. [근거 5] [근거 6] [근거 7]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고 그 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계산서합계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로 주고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학원업 안내는 전자분은 불러오기로, 종이분은 등록번호·매수·금액을 입력하라고 설명합니다. [근거 5] [근거 12]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3%가 가산세입니다. 가상 사례로, 보습학원 원장 C가 상가 임대인에게 종이 세금계산서로 받은 1년 임차료 공급가액이 2,400만원인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았다면 2,400만원 × 0.5% = 12만원입니다. 기한 뒤 1개월 안에 냈다면 2,400만원 × 0.3% = 7만2,000원입니다. [근거 8]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과세기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보험모집인 등)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9]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같은 날 내야 하나요? 정리
항목기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월 10일까지(전자 전송분은 생략 가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월 10일까지
미제출공급가액 × 0.5%
기한 뒤 1개월 안 제출공급가액 × 0.3%
가상: 종이 세금계산서 2,400만원미제출 12만원 / 1개월 안 7만2,000원
소규모사업자(신규·직전 수입 4,8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등)가산세 적용 제외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기한까지 미제출 0.5% / 1개월 안 제출 0.3% /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도해 크게 보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신고 전에 무엇을 맞춰 보면 되나요?

세무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수입금액 같은 기본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볼 때, 계산서 주고받은 내역이 실제와 현저히 다를 때도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숫자 세 가지를 맞춰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근거 2]

첫째,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내 장부의 같은 항목 합계입니다. 둘째, 계산서 발행 합계와 장부의 계산서 매출입니다. 셋째, 통장으로 받은 수업료·진료비처럼 증빙 없이 들어온 현금 매출입니다. 셋을 더한 값이 신고할 수입금액이고, 계산서와 카드로 이중 집계된 거래는 한 번만 셉니다. [근거 12]

이 숫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다시 씁니다. 2월에 적은 수입금액과 5월 신고의 매출이 다르면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환불이나 기간이 걸친 수강료처럼 차이가 생길 만한 거래는 메모로 표시해 두면 됩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맞춰 보면 되나요? 정리
맞출 숫자확인 방법
카드·현금영수증홈택스 조회액과 장부 합계 비교
계산서 매출발행 합계와 장부 비교
증빙 없는 현금 매출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
중복 집계계산서 발행분에만 기재
5월 종합소득세2월 수입금액과 차이 사유 기록
신고 전 맞출 세 숫자 / 카드·현금영수증 조회액 / 계산서 발행 합계 / 증빙 없는 현금 매출도해 크게 보기
신고 전 맞출 세 숫자

사업장현황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사업자인데 면세 품목도 조금 팝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하나요? A.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까지 적었다면 면세 부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면세 수입금액 칸을 비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1]

Q. 올해 7월에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신고하나요? A. 네. 법 조문이 그 과세기간 중 휴업·폐업한 사업자를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폐업 전까지의 수입금액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근거 1]

Q. 학원인데 기한을 놓쳤습니다. 가산세가 붙나요? A.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붙습니다. 다만 합계표를 함께 내지 않았다면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한 합계표 가산세가 생길 수 있고, 1개월 안에 내면 0.5%가 0.3%로 줄어듭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근거 3] [근거 8]

Q. 의료업 가산세 0.5%는 종합소득세가 없어도 내나요? A. 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 3]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법령 원문(소득세법 시행 2026. 1. 1., 시행령 시행 2026. 10. 1.)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영구 AI가 검토했습니다. 사람 세무사의 감수가 아닙니다. 업종별 수입금액검토표 서식과 홈택스 화면은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질문답
과세+면세 겸영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 기재 시 갈음
그해 폐업폐업 전 수입금액 신고
학원 기한 경과현황신고 가산세는 없음, 합계표 가산세 확인
의료업, 산출세액 0원0.5% 가산세 그대로
자주 묻는 질문 / 겸영은 부가세 신고로 갈음 / 폐업자도 신고 / 늦었으면 바로 신고도해 크게 보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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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다음 연도 2월 10일, 부가세 신고 시 갈음·겸영 단서, 신고서 기재사항, 제외 사업자)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수입금액명세서 첨부, 결제수단별 내역·수취내역, 사업장별 신고, 제외자, 조사·확인 사유) ↗
  3. 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미신고·미달 수입금액의 1천분의 5,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의료업·수의업·약국) ↗
  5.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제5항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전자계산서 전송 시 제출 생략)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 제78조 기한까지) ↗
  7. 소득세법 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사업장 현황신고 기한까지) ↗
  8. 소득세법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미제출 1천분의 5, 1개월 이내 1천분의 3) ↗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소규모사업자 제외) ↗
  10.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11.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개요(신고 대상 업종·제외자·제출서류·가산세) ↗
  12. 국세청: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학원업, 홈택스 입력 순서) ↗
  13. 국세청 유튜브: ④ 2025년 귀속 학원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PC(홈택스))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8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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