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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행 방법, 면세 품목이 섞인 거래는 세금계산서와 두 장으로 끊나요? 청구스 설정까지

면세 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끊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기준 8천만원, 월합계 발급기한, 가산세와 소규모사업자 예외, 과세·면세가 섞인 청구를 청구스에서 두 장으로 발행하는 설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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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이진우 · 2026-10-08

핵심 요약

면세 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끊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기준 8천만원, 월합계 발급기한, 가산세와 소규모사업자 예외, 과세·면세가 섞인 청구를 청구스에서 두 장으로 발행하는 설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끊습니다. 과세 품목과 섞여 있으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두 장으로 나눕니다.
  • 직전 해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가 의무이고, 월합계로 끊으면 다음 달 10일이 발급 마감입니다.
  • 청구스는 한 청구서 안의 과세·면세 품목을 두 장의 증빙으로 발행하고 입금 확인까지 잇습니다. 처음 쓰기 전에 세액 0원 기본 증빙 유형을 계산서로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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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순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팔 때 끊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붙는 공급에만 발급하고, 면세 공급은 법에서 대상에서 뺍니다. [근거 1]

그래서 계산서에는 부가세 칸이 없고 공급가액만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2] [근거 13]

면세 품목의 대표 예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법이 정한 교육 용역, 도서·신문입니다.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파는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근거 3]

이 글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면세 품목도 함께 파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은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며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3]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리
증빙쓰는 곳
세금계산서과세 품목 ·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서면세 품목 · 공급가액만
근거 법부가세법 32조 / 소득세법 163조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도해 크게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전자계산서는 누가 언제부터 꼭 써야 하나요?

직전 해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입니다. 총수입금액은 쉽게 말해 한 해 사업 매출의 합계입니다. [근거 4]

설명용 가상 사례로, 채소와 소스류를 식당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 A의 총수입금액이 2025년에 처음 8천만원을 넘어 1억2,000만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A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써야 하고, 나중에 매출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대상에 남습니다. [근거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함께 씁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원하면 전자로 발급할 수 있고, 전자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근거 2] [근거 4] [근거 21]

전자로 끊고 기한 안에 전송하면 세금도 조금 줄어듭니다. 직전 해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올해 개업한 사업자는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1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근거 5] [근거 6]

A가 거래처 15곳에 매달 계산서를 한 장씩 끊으면 한 해 180건, 공제액은 180건 × 200원 = 3만6,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고서를 내야 받고, 세금계산서 쪽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비슷한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근거 5] [근거 19]

전자계산서는 누가 언제부터 꼭 써야 하나요? 정리
A의 경우결과
2025년 총수입금액1억2,000만원
전자계산서 의무 시작2026년 7월 1일
국세청 전송발급 다음 날까지
세액공제(180건)3만6,000원
전자계산서는 누가 언제부터 꼭 써야 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시행령 제211조의2 · 소득세법 제56조의3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시행령 제211조의2 · 소득세법 제56조의3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한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치를 묶어 말일자로 끊는 월합계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근거 7] [근거 8]

A의 9월분 월합계 계산서는 작성일자가 9월 30일입니다. 2026년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발급 마감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12일(월)이고,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근거 8] [근거 4]

작성일자는 발급하는 날이 아니라 공급한 날(월합계면 그달 말일)입니다. 입금을 기다렸다가 입금일로 작성일자를 바꾸면 발급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근거 8]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정리
날짜뜻
9월 30일(수)9월분 작성일자
10월 12일(월)발급 마감
발급 다음 날국세청 전송 마감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도해 크게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끊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늦게라도 발급하면 1%로 줄고,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끊어도 1%입니다. [근거 9]

A가 9월분 채소 330만원의 계산서를 빠뜨렸다면, 2027년 1월 25일까지 발급할 때 330만원 × 1% = 3만3,000원,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330만원 × 2% = 6만6,000원입니다. 같은 달 소스류 세금계산서 120만원을 늦게 끊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만2,000원(1%), 확정신고 기한까지 안 끊으면 2만4,000원(2%)이 따로 붙습니다. [근거 9] [근거 11]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만 늦었다면 0.3%, 다음 해 1월 25일까지도 전송하지 않았다면 0.5%입니다. [근거 9]

작은 사업자는 이 계산서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올해 개업했거나,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직전 해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면 소득세법의 계산서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근거 10]

가산세가 없다는 뜻이지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거 2]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정리
처리가산세
제때 발급가산세 없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공급가액의 1%
끝내 미발급공급가액의 2%
소규모사업자계산서 가산세 제외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과세·면세 품목이 한 거래에 섞이면 어떻게 끊나요?

두 장으로 나눠 끊습니다. 과세 품목은 세금계산서로, 면세 품목은 계산서로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규정이 면세 공급을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근거 2]

A의 9월 식당 납품분이라면 계산서 330만원 한 장과, 공급가액 120만원·부가세 12만원인 세금계산서 한 장입니다. 식당이 보낼 돈은 330만원 + 132만원 = 462만원이고, 청구서는 한 장이어도 증빙은 두 장입니다.

흔한 실수는 면세 품목을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0원으로 넣는 것입니다. 세액 0원 세금계산서는 수출처럼 세율 0%(영세율)가 적용되는 과세 거래의 서식이라, 부가세가 아예 면제되는 거래와 뜻이 다릅니다. [근거 20]

겸영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까지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품목만 파는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근거 12]

종이 계산서를 끊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그 기한까지 냅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마쳤다면 합계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2] [근거 7]

과세·면세 품목이 한 거래에 섞이면 어떻게 끊나요? 정리
9월 납품증빙
소스류 120만원세금계산서 · 부가세 12만원
채소 330만원계산서 · 부가세 없음
식당 입금액462만원(청구서 1장)
과세·면세 품목이 한 거래에 섞이면 어떻게 끊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면세 품목에 세액 0원 세금계산서는 쓰지 않음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면세 품목에 세액 0원 세금계산서는 쓰지 않음

청구스에서는 과세·면세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단락부터의 청구스 설명은 2026년 10월 8일 청구스 공식 홈페이지와 사용 가이드에 적힌 범위입니다. 실제 계정으로 돌려 본 사용기는 아닙니다.

청구스는 청구서·증빙 발행·입금 확인을 하나의 청구 흐름으로 묶는 청구·수금 관리 서비스입니다. 공식 기능 안내는 청구서와 함께 낼 수 있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을 듭니다. [근거 14]

면세 품목은 청구서에서 세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증빙 칸을 계산서(면세)로 고릅니다. 청구·영수 방식인데 모든 품목의 부가세가 0원이면 계산서로 자동 발행된다고 가이드는 안내합니다. [근거 15]

과세·면세 품목이 한 청구서에 섞이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두 장이 되고, 장마다 작성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미래로 두고 자동화를 켜면 그날 발행됩니다. [근거 16]

놓치기 쉬운 칸은 세액 0원 기본 증빙 유형입니다. 세액이 0원일 때 면세 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발행 안 함 중 무엇으로 낼지를 사업자별 설정에서 정하므로, 앞의 영세율 혼동을 막으려면 계산서로 맞춰 두세요. [근거 15] [근거 17]

청구 세금계산서 방식이면 청구일에 증빙을 먼저 발행해 청구서와 함께 메일·알림톡으로 보냅니다. 연동 계좌의 입금이 조건에 맞으면 수납 처리되고, 결제기한이 지나면 설정한 주기로 연체 알림이 나갑니다. [근거 14] [근거 15]

청구스에서는 과세·면세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리
설정 칸맞출 값
품목 세액면세 품목은 0원
증빙 칸계산서(면세)
세액 0원 기본 증빙 유형면세 계산서로 확인
작성일자장마다 공급일 기준
홈택스 인증서먼저 등록
청구스에서는 과세·면세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청구스 공식 홈페이지·가이드 기준 · 2026년 10월 8일 확인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 공식 홈페이지·가이드 기준 · 2026년 10월 8일 확인

청구스가 맞는 사업자와 맞지 않는 사업자는?

거래처가 여럿이고 과세·면세가 섞인 청구를 매달 보내는 사업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청구서, 증빙 두 장, 입금 확인을 한 흐름에서 이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가 한두 곳이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끊는 데 익숙하다면 구독료만큼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21]

공개 요금 기준 베이직은 연 결제 시 월 3만원(VAT 별도, 연 36만원)이고 청구 건수는 연 240건, 사용자는 3명까지입니다. A처럼 거래처 15곳에 매달 청구서를 한 장씩 보내면 한 해 180건입니다. [근거 18]

청구스가 대신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면세인지는 사업자가 판단해 세액을 넣어야 하고, 사업장 현황신고와 세액공제 신청은 신고 때 따로 합니다.

3.3%를 떼고 받는 강사료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거래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거래는 계산서를 따로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13]

  • 품목마다 과세·면세를 한 번 정리하기
  • 작년 총수입금액으로 전자계산서 의무 시작일 확인하기
  • 9월분 월합계 계산서를 10월 12일까지 발급하기
  • 청구스를 쓴다면 세액 0원 기본 증빙 유형을 계산서로 맞추기
청구스가 맞는 사업자와 맞지 않는 사업자는? 정리
항목공식 자료 기준
과세·면세 혼합 청구한 청구서에서 두 장
입금 확인연동 계좌로 수납
요금베이직 월 3만원(연 결제)
덜 맞는 경우거래처 1~2곳·홈택스로 충분
청구스가 맞는 사업자와 맞지 않는 사업자는? — 베이직 월 3만원(연 결제·VAT 별도) · 청구 연 240건도해 크게 보기
베이직 월 3만원(연 결제·VAT 별도) · 청구 연 240건

면세 품목이 섞인 청구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제때 나눠 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래처가 여럿이라면 청구서를 보낼 때 두 장의 증빙이 같은 흐름에서 함께 발행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업무에 적용하기

매달 홈택스 들어가계산서 끊어요?

한 번 켜 두면 청구일에 알아서 발행됩니다.

청구서 260912-0031 · 한빛컴퍼니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청구서 저장자동화 켬
발행 예정청구일 9월 12일
국세청 전송보통 2~5분
발행 완료고객 알림
공급가액1,000,000원
세액100,000원
합계1,100,000원
증빙 시점청구 세금계산서
청구서발송 완료
+
세금계산서발행 예정

청구서를 저장하며 자동화를 한 번 켜 두면 청구일에 발행되어 청구서와 함께 전달됩니다.

국세청 반영 2~5분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확인한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 ↗
  2.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
  5. 소득세법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8.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9.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
  1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 ↗
  12.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14. 청구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기능 안내 ↗
  15. 청구스 가이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하는 방법 ↗
  16. 청구스 가이드: 세금계산서 발행 예약 ↗
  17. 청구스 가이드: 견적·청구 기본값 설정 ↗
  18. 청구스 요금 안내 ↗
  19.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20.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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