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 가산세가 없는 소규모사업자 세 가지,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의제, 결손금을 잃는 경우를 가상 계산과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 장부 없이(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 중 장부를 안 쓴 소득의 비율 ×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더해집니다.
- 신규 개업한 해,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비교해 큰 금액을 냅니다.
- 가산세보다 더 아픈 손해는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그해 결손금도, 지난해에서 넘어온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무기장가산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붙나요?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장부에 적은 소득이 실제보다 적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법의 정식 이름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고,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쓰면 장부를 쓴 것으로 봅니다. [근거 1] [근거 4]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이 금액을 그해 결정세액에 더해 냅니다. 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근거 1]
수입금액(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하한은 이 가산세에 없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세금의 20%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클수록,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산세도 커집니다. 다만 아래에서 볼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는 매출 기준 하한이 있습니다. [근거 1] [근거 7]
| 계산식 칸 | 뜻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금 |
| B 장부를 안 쓴 소득금액 | 추계로 계산한 사업소득 등 |
| C 종합소득금액 | 사업·근로·이자 등 모든 소득 합계 |
| 가산세 | A × B ÷ C × 20% |
도해 크게 보기 직전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정말 가산세가 없나요?
네, 무기장가산세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법은 「소규모사업자」를 이 가산세에서 빼 주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근거 2] [근거 3]
첫째,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둘째,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으로 늘린 수입금액도 포함해 셉니다. 셋째, 보험설계사처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입니다. [근거 3]
주의할 점은 「가산세가 없다」와 「장부를 안 써도 손해가 없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자도 추계로 신고하면 그해 적자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4,800만원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업종별 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과 다른 숫자입니다. 두 기준을 섞지 마세요. [근거 5] [근거 8]
| 상황 | 2026년 귀속 판정 |
|---|---|
| 2026년에 개업 | 2026년 귀속분 무기장가산세 없음 |
| 2025년 수입금액 4,000만원 | 2026년 귀속분 무기장가산세 없음 |
| 2025년 수입금액 6,000만원 |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대상 |
|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 무기장가산세 없음 |
도해 크게 보기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얼마를 더 낼까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도소매업 사장님의 2025년 수입금액이 1억원이라 간편장부대상자이고, 4,800만원 이상이라 소규모사업자도 아닙니다. 2026년 귀속분을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 사업소득금액이 3,000만원, 종합소득공제가 3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근거 5]
과세표준은 3,000만원 − 300만원 = 2,700만원입니다. 2026년 세율표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84만원 + 초과분의 15%이므로 산출세액은 84만원 + (2,700만원 − 1,400만원) × 15% = 84만원 + 195만원 = 279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니 비율은 1이고, 무기장가산세는 279만원 × 1 × 20% = 55만 8천원입니다. [근거 11] [근거 1]
같은 사장님에게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이 함께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소득공제를 500만원으로 가정하면 과세표준 4,500만원, 산출세액은 84만원 + 3,100만원 × 15% = 549만원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549만원 × (3,000 ÷ 5,000) × 20% = 65만 8,800원입니다. 근로소득 몫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항목 | 가상 계산 |
|---|---|
| 사업소득금액(추계) | 3,000만원 |
| 과세표준 | 3,000만 − 300만 = 2,700만원 |
| 산출세액 | 84만 + 1,300만 × 15% = 279만원 |
| 무기장가산세 | 279만 × 1 × 20% = 55만 8천원 |
도해 크게 보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같은 서류를 내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장부 없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만 신고하면 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6]
그러면 무신고가산세가 나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입니다. 같은 해에 무기장가산세도 해당하면 둘 중 큰 것만 적용하고,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근거 7]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수입금액 6억원인 도소매업 사장님이 추계로 신고해 산출세액이 99만원이 나왔고, 이미 낸 세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세액 기준은 99만원 × 20% = 19만 8천원, 수입금액 기준은 6억원 × 7/10,000 = 42만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는 42만원입니다. 무기장가산세 19만 8천원보다 크니 42만원이 붙습니다. 게다가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경비로 빼 주어 소득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근거 7] [근거 9]
| 비교 항목 | 가상 계산 |
|---|---|
| 세액 기준 | 99만원 × 20% = 19만 8천원 |
| 수입금액 기준 | 6억원 × 7/10,000 = 42만원 |
| 무신고가산세 | 둘 중 큰 42만원 |
| 무기장가산세와 비교 | 19만 8천원보다 커서 42만원 적용 |
도해 크게 보기 가산세 말고 장부가 없을 때 잃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적자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손금은 장부로 사업소득을 계산했을 때 생긴 것만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추계 방식은 수입금액에서 경비율만큼 빼는 계산이라 경비가 수입금액을 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실제로 1,000만원 적자가 났어도 추계로는 적자가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8] [근거 9]
둘째, 지난해에서 넘어온 이월결손금도 그해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안에 공제할 수 있는데,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적용이 막힙니다.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 [근거 8]
셋째,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놓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몫의 20%(최대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뺍니다. 앞 사례처럼 산출세액이 279만원이고 같은 소득금액이라고 가정하면 공제 55만 8천원과 가산세 55만 8천원, 합해 111만 6천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는 장부 소득과 추계 소득이 달라 그대로 비교되지 않으니 방향만 참고하세요. [근거 10]
| 잃는 것 | 법 기준 |
|---|---|
| 그해 결손금 | 장부로 계산해야 다른 소득에서 공제 |
| 이월결손금 | 추계 신고한 해에는 공제 안 됨 |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만 |
| 예외 |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멸실 |
도해 크게 보기 12월이 오기 전에 지금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개업했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없지만, 적자가 예상되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3] [근거 8]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만 성실히 써도 장부를 쓴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에는 매출 등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1월부터 쌓인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사업용 카드·통장 내역을 날짜순으로 옮겨 두면 5월에 급하게 추계로 넘어갈 일이 줄어듭니다. [근거 4] [근거 5]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 신고가 곧 무신고 의제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연말 전에 세무대리인과 장부 작성 범위, 재무제표 제출 일정을 정해 두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거 6]
| 할 일 | 확인 내용 |
|---|---|
| 1.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 4,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 제외 |
| 2. 업종별 간편장부 기준 확인 | 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
| 3. 수입 기록 | 세금계산서·카드 매출·현금영수증 |
| 4. 경비 기록 | 사업용 카드·계좌 이체·영수증 |
| 5. 자산 증감 | 차량·기계·비품 구입과 처분 |
도해 크게 보기 무기장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A.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갖추고 거래를 성실히 적어 그 장부로 신고하면 장부를 쓴 것으로 보므로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할 때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근거 4] [근거 6]
Q. 장부에 적은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요? A.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도 같은 계산식의 B에 들어갑니다. 장부를 썼더라도 빠뜨린 매출이 있으면 그 부분에 무기장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Q. 4,800만원은 올해 매출인가요, 작년 매출인가요? A. 직전 과세기간, 즉 2026년 귀속이면 2025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도 작년이 미만이면 올해 귀속분은 제외됩니다. 단, 내년 귀속분 판정에는 올해 매출이 쓰입니다. [근거 3]
Q. 이미 추계로 신고했는데 지금이라도 장부로 바꿀 수 있나요? A.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액보다 적거나 결손금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하고, 받아들여질지는 세무서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증빙 없이 장부만 새로 만들어서는 어렵습니다. [근거 12]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가산세 적용 제외 소규모사업자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제4항) ↗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과 간편장부 기재 사항 ↗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6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