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몇 달 닫을 때 하는 사업자 휴업신고는 폐업과 달리 과세기간·신고기한·남은 재고 과세가 그대로입니다. 휴업 중 부가세 무실적 신고, 간이과세자 4,800만원 납부면제 환산, 다음 해 간이과세 판정, 종합소득세·사업장현황신고까지 법 조문과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 휴업신고는 사업을 잠시 멈출 때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휴업 연월일과 사유를 알리는 신고입니다. 홈택스로도 낼 수 있고, 휴업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은 날이 원칙입니다.
- 휴업은 폐업이 아닙니다. 과세기간과 확정신고 기한은 평소와 같고, 남은 재고에 부가세가 붙는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휴업 중에도 부가세 신고는 계속해야 하며, 두 과세기간 이상 신고 없이 방치하면 세무서가 사실상 폐업으로 보고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휴업한 해의 4,800만원 납부면제와 다음 해 간이과세 판정 때 영업한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몇 달만 일하고 쉬어도 환산 금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사업자 휴업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휴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잠시 영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하면 지체 없이, 곧 사정이 생긴 뒤 미루지 말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이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근거 1] [근거 15]
신고서에 적을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입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 내도 되고,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 제출해도 됩니다. 영업 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그 주무관청에 내도 세무서로 넘어갑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 메뉴를 씁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자등록증 첨부를 폐업신고서에만 규정하지만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휴업신고서에도 첨부하라고 적고 있으니, 세무서에 직접 낸다면 챙겨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2] [근거 16]
휴업일은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이 원칙입니다. 그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신고서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 해수욕장 매점처럼 계절 사업이라면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 실제 마지막 영업일의 매출 기록과 공사·임대 계약서 같은 자료를 남겨 두세요. [근거 2]
| 항목 | 법 기준 |
|---|---|
| 언제 | 휴업한 뒤 지체 없이 |
| 어디에 | 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 홈택스·손택스 |
| 적을 내용 |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과 사유, 참고 사항 |
| 휴업일 기준 |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불분명하면 접수일) |
| 계절 사업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 |
도해 크게 보기 휴업과 폐업은 세금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과세기간입니다.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은 폐업일에서 끝나고, 부가세 확정신고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휴업에는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6월·7~12월, 간이과세자는 1~12월이라는 평소 과세기간과 기한이 그대로입니다. [근거 3] [근거 5]
둘째, 남은 재고입니다.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나 비품이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폐업에만 적용되고 휴업에는 없습니다. 몇 달 뒤 다시 팔 상품이라면 휴업이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거 4]
셋째, 사업자등록입니다. 폐업하면 세무서가 등록을 말소합니다. 휴업은 등록번호가 그대로 살아 있어 다시 열 때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이 살아 있는 만큼 신고 의무도 계속됩니다. [근거 1]
| 구분 | 휴업 / 폐업 |
|---|---|
| 과세기간 | 휴업: 평소 그대로 / 폐업: 폐업일에 끝남 |
|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 휴업: 평소 기한 / 폐업: 폐업일 다음 달 25일 |
| 남은 재고·비품 | 휴업: 과세 없음 / 폐업: 자기공급으로 과세 |
| 사업자등록 | 휴업: 유지 / 폐업: 말소 |
| 다시 영업할 때 | 휴업: 재개업 신고 / 폐업: 새로 등록 |
도해 크게 보기 휴업 중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휴업해도 과세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일반과세자가 7월부터 쉬고 있다면 2026년 2기(7~12월)분은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하나도 없으면 0원으로 신고하는 무실적 신고를 하고, 휴업 중이라도 임차료 세금계산서처럼 받은 매입 자료가 있으면 무실적이 아니라 그 매입을 넣어 신고합니다. 공제 여부는 일반 요건대로 따집니다. [근거 5]
신고를 빼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이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쉬는 동안 신고를 몇 번 건너뛰었다가 재개업하려는데 등록이 이미 말소돼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1] [근거 6]
예정고지도 확인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3개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2,000만원이면 3분의 1은 4,000만원이고, 7~9월 공급가액이 1,500만원이면 기준에 미달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6월 예정부과기간에 같은 3분의 1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7] [근거 8] [근거 11] [근거 12]
| 상황 | 처리 |
|---|---|
| 매출·매입 모두 없음 | 0원 무실적 신고 |
| 임차료 등 매입 자료만 있음 | 매입을 넣어 신고 |
| 두 과세기간 이상 미신고 | 사실상 폐업으로 직권 말소 가능 |
| 예정신고기간 실적 1/3 미만 |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 선택 가능 |
| 가상: 직전 1억2,000만원 | 7~9월 1,500만원이면 4,000만원 미달 |
도해 크게 보기 간이과세자가 휴업하면 4,800만원 납부면제는 어떻게 따지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과세기간 중에 휴업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휴업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셉니다. [근거 9]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간이과세자 A가 202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영업해 공급대가 1,800만원을 올리고 5월 1일부터 휴업했다고 가정합니다. 환산액은 1,800만원 × 12 ÷ 4 = 5,400만원입니다. 실제로 번 돈은 1,800만원뿐이지만 환산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 납부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4개월에 공급대가가 1,400만원이었다면 1,400만원 × 12 ÷ 4 = 4,200만원으로 4,800만원 미만이라 면제 대상입니다. 휴업 중 다시 영업한 경우의 환산 기간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휴업과 재개를 반복했다면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기간 계산을 확인하세요. [근거 9]
| 항목 | 가상 계산 |
|---|---|
| 영업 기간 | 2026. 1. 1. ~ 4. 30. (4개월) |
| 공급대가 1,800만원 | 1,800만 × 12 ÷ 4 = 5,400만원 → 면제 안 됨 |
| 공급대가 1,400만원 | 1,400만 × 12 ÷ 4 = 4,200만원 → 면제 |
| 끝수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
도해 크게 보기 휴업한 해는 다음 해 간이과세 판정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는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지로 정합니다. 직전 연도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휴업기간을 빼고, 영업한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10]
가상 사례로, 2026년 1~6월에 공급대가 6,000만원을 올리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휴업했다면 환산액은 6,000만원 × 12 ÷ 6 = 1억2,000만원입니다. 1년 실제 공급대가는 6,000만원이지만 2027년 판정에서는 1억400만원 이상으로 계산되니, 간이과세 유지를 전제로 재개업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반대로 1~6월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면 9,600만원으로 기준 미만입니다. [근거 10]
직전 연도 내내 휴업해 공급대가가 전혀 없었다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개업한 해의 판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개업 신고 때 과세유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업종·지역 때문에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근거 10]
| 상황 | 판정 |
|---|---|
| 기준 금액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
| 직전 연도 일부 휴업 | 휴업기간 제외, 영업기간을 12개월로 환산 |
| 가상: 6개월 6,000만원 | 6,000만 × 12 ÷ 6 = 1억2,000만원 → 기준 이상 |
| 가상: 6개월 4,800만원 | 4,800만 × 12 ÷ 6 = 9,600만원 → 기준 미만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없음 | 신규 사업자로 봄 |
도해 크게 보기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했다고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결손금이 났더라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1~4월만 영업했다면 그 기간의 매출과 경비로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휴업 중에 낸 임차료 같은 비용을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는 사업 관련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13]
부가세 면세사업자, 예를 들어 학원이나 병의원이 휴업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도 챙기세요. 소득세법은 그 과세기간 중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14]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은 세무서 휴업신고와 별개 기관의 절차라 이 글의 범위에서 뺐습니다. 휴업 기간 보험료 처리는 각 공단에 따로 확인하세요.
| 신고 | 기준 |
|---|---|
| 종합소득세 | 그해 소득·결손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신고 |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휴업자 포함,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 과세사업자 | 부가세 신고로 사업장현황신고 갈음 |
| 휴업 중 비용 | 사업 관련성으로 경비 여부 판단 |
| 사회보험 | 공단별 별도 절차 |
도해 크게 보기 사업자 휴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은 최대 몇 달까지 할 수 있나요? A. 이번에 확인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문에는 휴업기간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없이 오래 방치해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보이면 세무서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니, 다시 열 계획이 없다면 폐업신고와 비교해 보세요. [근거 6]
Q. 휴업 중에 가끔 주문을 받아도 되나요? A. 휴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휴업 중 거래가 생기면 그 매출은 신고해야 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라면 휴업 상태와 맞지 않습니다. 다시 영업할 생각이면 먼저 재개업 신고를 하세요. [근거 2]
Q. 다시 문을 열 때는 무엇을 하나요? A.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의 (휴업자)재개업신고 메뉴나 세무서에서 재개업 신고를 합니다. [근거 16] 휴업 중 주소·업종이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위 환산 결과로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같이 봅니다. [근거 10]
Q. 휴업하면 남은 재고에 부가세가 붙나요? A. 아닙니다. 남은 재화를 자기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은 폐업할 때만 적용됩니다. 휴업 뒤 결국 폐업하게 되면 그때 남은 재고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근거 4]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제8항 휴업·폐업 신고, 제9항 등록 말소)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제3항 폐업 시 과세기간)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제6항 폐업 시 잔존재화)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제4항 휴업 등 예정신고 선택)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제6항 3분의 1 기준)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제3항 환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 1억400만원, 제3항 휴업기간 제외 환산) ↗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와 납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2항 휴업 등 예정부과기간 신고) ↗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준용) ↗
- 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홈택스 휴폐업신고·(휴업자)재개업신고)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7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