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폐업신고 방법, 폐업일 기준, 못 받은 대금과 남은 재고·장비(잔존재화)의 부가세 계산,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기한까지 10월 31일 폐업 사례로 정리합니다.
- 폐업신고는 홈택스·손택스·세무서에서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을 적어 내도 됩니다.
-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 첫날부터 폐업일까지를 신고합니다.
- 폐업 전에 넘긴 물건의 못 받은 대금과 공제받은 남은 재고·장비도 이번 폐업 부가세에 들어갑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직원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 정리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닫는 첫 단계일 뿐이고, 세금 신고는 따로 남습니다. [근거 1]
가장 급한 것은 부가세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근거 6]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에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 기한도 앞당겨집니다. [근거 13] [근거 14]
아래 표는 10월 31일에 문을 닫은 일반과세자 사장님을 기준으로 한 일정입니다.
| 10월 31일 폐업 · 할 일 | 기한 |
|---|---|
| 폐업신고 | 폐업 후 지체 없이 |
|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11월 25일(수) |
| 일용직 지급명세서 | 11월 30일(월) |
| 직원 급여 지급명세서 | 12월 31일(목) |
| 종합소득세 신고 | 2027년 5월 31일(월) |
도해 크게 보기 폐업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손택스 앱, 가까운 세무서 가운데 편한 곳에서 합니다.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냅니다. [근거 1] [근거 2]
홈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의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고릅니다. [근거 2]
폐업하면서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1]
음식점·미용실처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한 장으로 시·군·구와 세무서 폐업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 방법 | 이럴 때 편합니다 |
|---|---|
| 홈택스·손택스 | 공동인증서가 있을 때 |
| 세무서 방문 | 서류를 직접 확인받고 싶을 때 |
|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 | 폐업과 신고를 한 번에 |
| 통합폐업신고서 | 인허가 업종일 때 |
폐업일은 신고한 날인가요, 문을 닫은 날인가요?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그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폐업신고서를 낸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근거 4]
폐업일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세 계산 기간과 신고 기한이 모두 이 날짜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5] [근거 6]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영업을 끝내고 11월 5일에 신고했다면 폐업일은 10월 31일입니다. 부가세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1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마지막 영업일과 임대차 종료일, 마지막 매출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폐업일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 경우 | 폐업일 |
|---|---|
| 영업을 끝낸 날이 분명함 | 실제 폐업한 날 |
| 언제 끝냈는지 분명하지 않음 | 폐업신고서 접수일 |
도해 크게 보기 폐업하면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신고하는 기간은 그 과세기간이 시작한 날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근거 5] [근거 6]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모아서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6월과 7~12월,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근거 5]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같은 기한, 즉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근거 7]
10월에 예정고지로 이미 낸 부가세가 있다면 폐업 확정신고 때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근거 6]
| 폐업일 | 부가세 신고 기한 |
|---|---|
| 10월 31일 | 11월 25일(수) |
| 12월 20일 | 2027년 1월 25일(월) |
도해 크게 보기 폐업 전에 판 물건 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요?
이번 폐업 부가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물건을 넘긴 날이 매출이 생긴 날이라, 대금을 언제 받든 폐업 전 기간의 매출입니다. [근거 15]
부가세법에서는 이 날을 공급시기라고 합니다. 할부처럼 대가를 나눠 받기로 해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로 잡힌 거래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8]
그래서 대금은 12월에 받기로 했어도 부가세는 11월 25일까지 먼저 낼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받을 돈 목록부터 뽑아 두세요.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닫는 절차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그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으니, 폐업 뒤에도 계속 받으러 가야 합니다.
| 폐업 전 거래 | 부가세 처리 |
|---|---|
| 물건을 넘기고 대금만 남음 | 이미 매출 · 이번 신고에 포함 |
| 할부로 공급시기가 폐업 뒤 |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이번 신고 |
도해 크게 보기 남은 재고와 비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매입할 때 부가세를 돌려받은 물건이라면 붙습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이런 물건은 사장님이 자기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근거 9]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부릅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남은 재고·장비를 개인 것으로 가져가는 셈이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고처럼 감가상각하지 않는 물건은 폐업할 때의 시가가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시가는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 때 받을 만한 값입니다. [근거 10]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도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9]
| 남은 물건 | 잔존재화 과세 |
|---|---|
| 매입세액 공제받은 상품 재고 | 대상 · 시가 기준 |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장비·집기 | 대상 · 경과기간으로 줄인 금액 |
|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물건 | 대상 아님 |
| 사업을 통째로 양도 | 예외 가능 · 확인 필요 |
도해 크게 보기 장비나 차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산 값에서 지난 과세기간 한 번마다 25%씩 줄인 금액입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한 번마다 5%씩 줄입니다. [근거 11]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 기준 6개월이므로 장비는 2년, 즉 과세기간 4번이 지나면 금액이 0원이 됩니다. [근거 11]
과세기간 중간에 샀어도 그 과세기간 첫날에 산 것으로 봅니다. 폐업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첫날로 봅니다. [근거 11]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커피머신을 사고 2026년 10월에 폐업했다면, 2025년 상반기에서 2026년 하반기까지 과세기간 3번이 지났습니다.
1,000만원에 (1 − 25% × 3)을 곱한 25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25만원입니다.
| 커피머신 1,000만원 · 경과 | 공급가액 |
|---|---|
| 1번 지남 | 750만원 |
| 2번 지남 | 500만원 |
| 3번 지남 · 이번 예 | 250만원 |
| 4번 이상 지남 | 0원 |
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폐업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카페 사장님이 10월 31일에 폐업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뺀 단순 계산입니다.
7~10월 매출 공급가액은 3,000만원입니다. 10월에 거래처에 원두 선물세트를 납품하고 11월 말에 받기로 한 대금 200만원도 있습니다. [근거 15]
남은 원두·컵 재고의 시가는 100만원, 앞에서 계산한 커피머신은 250만원입니다. 매출세액은 3,550만원의 10%인 355만원입니다. [근거 9] [근거 11]
같은 기간 매입세액이 120만원이고 10월에 예정고지로 80만원을 냈다면, 11월 25일까지 낼 부가세는 155만원입니다. [근거 6]
| 항목 | 금액 |
|---|---|
| 7~10월 매출 공급가액 | 3,000만원 |
| 못 받은 선물세트 대금 | 200만원 |
| 남은 재고 시가 | 100만원 |
| 커피머신 계산액 | 250만원 |
| 매출세액 10% | 355만원 |
| 매입세액·예정고지 빼기 | − 200만원 |
| 11월 25일까지 낼 부가세 | 155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종합소득세와 직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폐업해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입니다. 그래서 폐업일까지 번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근거 12] [근거 13]
폐업 뒤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을 합칠지는 신고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직원에게 급여를 줬다면 지급명세서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급여·사업소득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일용직은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근거 14]
10월 31일 폐업이면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11월 30일, 직원 급여 지급명세서는 12월 31일까지 냅니다. [근거 14]
| 10월 31일 폐업 | 기한 |
|---|---|
| 일용직 지급명세서 | 11월 30일(월) |
| 급여·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12월 31일(목) |
| 종합소득세 신고 | 2027년 5월 31일(월) |
도해 크게 보기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를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 대상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폐업한 경우 세무서가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3]
다시 장사를 하려면요? 폐업한 사업자등록은 되살리지 않고 새로 등록합니다. 잠깐 쉬는 것이라면 폐업 대신 휴업신고를 하고 나중에 재개업신고를 합니다. [근거 2]
폐업 후에 받은 대금은 부가세를 또 내나요? 폐업 부가세 신고에 매출로 이미 넣었다면 다시 넣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넣는 시기는 신고 때 확인하세요. [근거 15] [근거 8]
확인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신고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7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