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4,700만원·4,900만원 음식점 가상 사례로 세금을 계산하고 개업한 해의 12개월 환산과 면제돼도 따로 낼 돈을 정리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업한 해는 실제 매출이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재고납부세액처럼 면제와 관계없이 내야 하는 금액도 따로 확인하세요.
이미지 크게 보기 4,800만원 미만이면 무엇이 면제되나요?
면제되는 것은 부가세를 낼 의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납부세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1]
공급대가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매출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을 모두 합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근거 1] [근거 7]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생기는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남아 있던 재고에 대해 덜 낸 세금을 정산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도해 크게 보기 세금을 안 내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네,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면제하지만 신고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4]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1년 과세기간이므로 다음 해 1월 25일이 기한입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근거 2]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급했다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신고 때 함께 냅니다. 신고 화면에서 매출 합계가 4,80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낼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2]
도해 크게 보기 4,700만원과 4,900만원은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요?
가상 예시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가 4,700만원인 경우와 4,900만원인 경우를 비교합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5%이고, 1년 동안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는 2,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근거 5]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4,900만원이면 4,900만원 × 15% × 10% = 73만5,000원에서 2,200만원 × 0.5% = 11만원을 빼서 62만5,000원입니다. [근거 3]
4,700만원이면 같은 방식으로 70만5,000원 − 11만원 = 59만5,000원이 계산되지만 4,800만원 미만이므로 낼 의무가 면제됩니다. 매출 200만원 차이로 낼 세금이 0원과 62만5,000원으로 갈리는 셈입니다.
예시는 카드 매출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빼고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다면 발행 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8] [근거 3]
| 항목 | 4,700만원 / 4,900만원 |
|---|---|
| 공급대가 × 15% × 10% | 70만5,000원 / 73만5,000원 |
| 매입 2,200만원 × 0.5% | −11만원 / −11만원 |
| 계산된 납부세액 | 59만5,000원 / 62만5,000원 |
| 4,800만원 미만 면제 | 해당 / 해당 없음 |
| 실제로 낼 세액 | 0원 / 62만5,000원 |
도해 크게 보기 개업한 해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그해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매출이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로 셉니다. 휴업·폐업하거나 과세유형이 바뀐 해도 같은 방식입니다. [근거 1]
가상 예시입니다. 7월 1일에 개업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공급대가 3,000만원을 벌었다면 3,000만원 × 12 ÷ 6 = 6,000만원으로 봅니다. 실제 매출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면제 기준을 넘습니다.
7월 20일에 개업했다면 7월은 한 달로 셉니다. 그래서 6개월로 나누어 환산합니다. 개업 첫해에는 ‘실제 매출이 작으니 면제’라고 판단하지 말고 환산 금액부터 계산하세요.
도해 크게 보기 면제돼도 따로 확인할 돈이 있나요?
첫째는 앞에서 본 재고납부세액입니다.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라면 신고 화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1]
둘째는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입니다.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미등록 가산세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1]
반대로 면제 대상인데 세금을 냈다면 세무서가 확인 후 돌려줍니다. 7월에 고지되는 예정부과는 직전 납부세액의 50%이며,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1] [근거 6]
도해 크게 보기 1월 신고 전에 무엇을 맞춰 두면 좋을까요?
1년 매출을 결제수단별로 합친 뒤 홈택스 자료와 비교합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매출 합계가 4,800만원 근처라면 환산 여부와 누락 매출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면제 판단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에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을 1월~12월로 합쳤는가
-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으로 합쳤는가
- 개업·폐업·유형 전환이 있었다면 12개월 환산을 했는가
- 받은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자료를 모았는가
- 재고납부세액이나 등록 지연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 국세청 자주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로 매출액이 1년에 4,800만원 미만인데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 국세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와 납부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2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