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으로 바꿔도 인지세는 계약 종류로 정해집니다. 과세되는 계약과 금액별 세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는 곳과 기한, 모두싸인·청구스 전자계약 요금과 청구스가 맞는 사업자·맞지 않는 사업자를 정리했습니다.
- 인지세는 법이 정한 계약서에만 붙습니다. 물품 공급·일반 용역 계약은 목록에 없고, 건설공사 도급·전문가 수임계약은 1천만원 초과면 과세됩니다.
- 전자계약이 과세문서라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모두싸인은 전자서명 전용 요금(TEAM 1년 382,800원, 부가세 포함), 청구스는 유료 요금제에 전자계약이 포함(베이직 1년 396,000원, 부가세 포함 환산)입니다.
- 청구스는 서명이 끝나면 청구서 1회 생성·반복 청구로 이어지지만, 3명 이상 서명과 계약금·잔금 자동 분할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전자계약으로 바꾸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계약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인지세는 법이 정한 몇 가지 계약서에만 붙고, 전자로 썼다고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법은 세금을 낼 문서의 목록을 따로 두고, 전자문서도 그 목록에 들어간다고 정합니다. [근거 1]
사장님들이 자주 쓰는 물품 공급 계약이나 민간끼리의 일반 용역 계약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건설공사 도급, 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수임계약서는 목록에 있습니다. [근거 1] [근거 2]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법령 원문과 각 회사의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만 적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근거 1]
| 계약 종류(민간 사이) | 인지세 |
|---|---|
| 물품 공급·납품 계약 | 과세문서 목록에 없음 |
| 디자인·마케팅 같은 일반 용역 | 과세문서 목록에 없음 |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도급 | 1천만원 초과면 과세 |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도급 | 1천만원 초과면 과세 |
|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수임계약 | 1천만원 초과면 과세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 1천만원 초과면 과세 |
도해 크게 보기 인지세는 계약 금액별로 얼마인가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습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금액 구간에 따라 2만원부터 35만원까지입니다. [근거 1]
여기서 기재금액은 계약서에 적은 계약 금액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과 전문가 수임계약서도 이 구간표를 그대로 씁니다. [근거 1]
계약 뒤 금액을 올리면 늘어난 금액만큼의 차이를 더 냅니다. 금액을 내리면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10]
| 계약서에 적힌 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이하 | 없음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전자계약이면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사나요?
전자계약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인지세를 냅니다. 종이 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와 종류가 다릅니다. [근거 3] [근거 4]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를 냈다는 표시를 전자 정보로 만든 것입니다. 전자문서용은 법이 정한 대행기관 사이트에서만 팝니다. [근거 5]
실제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삽니다. 금융결제원의 전자수입인지 안내도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맺은 문서를 전자문서용의 예로 듭니다. [근거 8] [근거 9]
납부 기한은 계약서를 만든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월 15일에 서명을 마쳤다면 11월 10일까지입니다. [근거 3]
| 구분 | 종이 계약서 / 전자계약 |
|---|---|
| 붙이는 인지 | 종이문서용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 사는 곳 | 우체국·은행·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전자문서용 사이트만 |
| 납부 기한 | 둘 다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도해 크게 보기 인지세는 누가 내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함께 만든 두 사람이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라는 말은 한쪽이 안 내면 다른 쪽도 전액을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6]
그래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계약서에 한 줄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다툼을 줄이기 위한 이 글의 권고입니다.
늦게 내면 가산세가 큽니다. 국세기본법은 종이문서용 인지세를 내지 않으면 세액의 300%를,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100%, 6개월 안에 내면 200%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근거 7]
전자문서 인지세의 가산세는 이 조문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기한을 넘긴 즉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물어 보세요.
| 기한 후 납부 시점 | 종이문서용 인지세 가산세 |
|---|---|
| 3개월 이내 | 세액의 10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세액의 200% |
| 그 밖(미납 포함) | 세액의 300% |
가상 사례: 10월에 전자계약 세 건, 인지세는 얼마일까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가구를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가 10월에 거래처와 전자계약 세 건을 맺었습니다.
첫째는 상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 2,500만원입니다. 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라면 도급 계약서가 과세문서라 2만원을 냅니다. [근거 1] [근거 2]
둘째는 가구 납품 900만원, 셋째는 매장 간판 디자인 용역 600만원입니다. 둘 다 과세문서 목록에 없는 계약이라 인지세가 없습니다. [근거 1]
결국 10월에 낼 인지세는 2만원 한 건입니다. 11월 10일까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공사 계약서에 붙이면 됩니다. [근거 3] [근거 4]
| 가상 사례 · 10월 계약 | 인지세 |
|---|---|
| 인테리어 공사 도급 2,500만원 | 2만원 |
| 가구 납품 900만원 | 0원 |
| 간판 디자인 용역 600만원 | 0원 |
| 합계(11월 10일까지) | 2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전자계약 서비스 요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지세와 별개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쓰는 비용이 따로 듭니다. 대표적인 전자서명 서비스인 모두싸인과 청구 관리 서비스 안에 전자계약이 들어 있는 청구스를 공개 요금으로 비교했습니다. [근거 15] [근거 16]
모두싸인은 월 결제 기준 PERSONAL 14,900원(월 5건), TEAM 55,000원(월 20건)이고, 둘 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TEAM을 1년 결제하면 월 31,900원, 1년 382,800원에 서명 요청 240건입니다. [근거 16]
청구스는 전자계약을 따로 팔지 않고 모든 유료 요금제에 넣었습니다. 베이직은 1년 결제 시 월 30,000원, 1년 360,000원이고 부가세는 별도라 1년 396,000원입니다. [근거 15]
두 요금의 건수는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모두싸인은 서명 요청 건수이고, 청구스 베이직의 연 240건은 청구 건수입니다. [근거 15] [근거 16]
전자계약 기능만 놓고 보면 모두싸인 TEAM 1년 결제가 청구스 베이직보다 1년 13,200원 쌉니다. 청구스는 같은 요금에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미수 관리까지 들어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근거 15] [근거 16]
| 항목(공개 자료 기준) | 모두싸인 / 청구스 |
|---|---|
| 1년 결제 월 환산 | TEAM 31,900원(부가세 포함) / 베이직 30,000원(부가세 별도) |
| 1년 결제(부가세 포함) | TEAM 382,800원 / 베이직 396,000원 |
| 포함 건수 | 서명 요청 연 240건 / 청구 연 240건 |
| 한 문서의 서명자 | 요금제별 최대 2~30명 / 공급자·고객 2명 |
| 서명 뒤 청구 | 요금 페이지에서 확인 안 됨 / 청구서 1회 생성·반복 청구 |
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 전자계약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쓰던 계약서 파일을 올리고, 그 위에 서명란을 놓고, 우리가 먼저 서명하면 고객에게 서명 요청이 갑니다. 고객은 회원가입 없이 서명합니다. [근거 12] [근거 13]
올릴 수 있는 파일은 PDF·HWP·HWPX이고 계약서 본문은 1개, 최대 50MB입니다. 고객은 서명 요청을 받은 이메일이나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근거 13]
양쪽 서명이 끝나면 계약서 PDF와 감사 추적 PDF를 받습니다. 감사 추적 PDF에는 원본 검증키(SHA-256), 서명자 정보, 열람·서명 시각과 접속 환경이 담깁니다. [근거 13]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날인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효력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1] [근거 12]
| 단계 | 하는 일 |
|---|---|
| 1. 파일 올리기 | PDF·HWP·HWPX 그대로 |
| 2. 칸 배치 | 서명·날짜·체크박스·첨부 요청 |
| 3. 공급자 서명 | 서명하면 고객에게 요청 자동 발송 |
| 4. 고객 서명 | 메일·알림톡 링크, 가입 없음 |
| 5. 체결 | 계약서 PDF·감사 추적 PDF |
도해 크게 보기 서명이 끝나면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만들 때 체결 후 청구를 미리 고릅니다. 청구하지 않음, 청구서 1회 생성, 반복 청구 시작 세 가지입니다. [근거 13] [근거 14]
청구서 1회 생성을 고르면 양쪽 서명이 끝나는 날이 청구일이 됩니다. 결제기한은 팀의 청구 기본 기간을 더해 정해집니다. [근거 14]
반복 청구는 계약 품목과 금액을 매 회차에 그대로 청구합니다. 매달 110만원을 받는 유지보수 계약이라면 계약 품목을 월 금액으로 넣어야 합니다. [근거 14]
자동 처리를 켜면 청구서 발송과 이후 알림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끄면 청구서만 만들어진 채 발송 대기로 멈춥니다. [근거 14]
| 체결 후 청구 선택 | 서명이 끝나면 |
|---|---|
| 청구하지 않음 | 계약만 체결 |
| 청구서 1회 생성 | 체결일을 청구일로 청구서 1장 |
| 반복 청구 시작 | 첫 청구일·주기에 맞춰 매 회차 생성 |
| 자동 처리 켬 | 청구서 발송과 알림까지 진행 |
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 전자계약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청구스 전자계약은 공급자와 고객 2명이 차례로 서명하는 구조입니다. 3명 이상이 서명하는 다자간 계약이나 서명 순서 변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거 12]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회차마다 금액이 다른 청구를 자동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서명이 시작된 계약은 내용을 고칠 수 없어, 바꾸려면 취소하고 새로 써야 합니다. [근거 12] [근거 14]
올린 원본 문서에 이미 인쇄된 고객명·금액을 찾아 바꾸지도 않습니다. 고객마다 달라질 부분은 원본에서 빈칸으로 두고 입력란을 얹는 방식입니다. [근거 13]
| 하지 않는 일 | 대신 할 일 |
|---|---|
| 3명 이상 다자간 서명 | 다자간 서명 지원 서비스 검토 |
| 계약금·중도금·잔금 자동 분할 | 회차별 청구서를 따로 관리 |
| 서명 시작 후 내용 수정 | 취소 후 새 계약 작성 |
| 원본 인쇄 문구 자동 교체 | 원본에 빈칸을 두고 입력란 배치 |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는 맞지 않나요?
계약을 맺은 뒤 곧바로 청구하거나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사업자에게는 청구스를 먼저 비교해 볼 만합니다. 계약 금액과 품목을 청구서에 다시 옮겨 적는 일이 줄어듭니다. [근거 12] [근거 14]
서명만 필요하고 청구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전자서명 전문 서비스가 더 싸거나 기능이 넓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서명하는 계약이 많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근거 16]
어느 서비스를 쓰든 인지세 판단은 따로 해야 합니다.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붙이세요. [근거 3] [근거 5]
| 상황 | 먼저 볼 선택지 |
|---|---|
| 체결 뒤 바로 청구·매달 반복 청구 | 청구스 전자계약 |
| 서명만 필요, 월 5건 이하 | 전자서명 서비스 소형 요금제 |
| 3명 이상 서명 계약이 잦음 | 다자간 서명 지원 서비스 |
| 건설공사·전문가 수임 계약 | 서비스와 별도로 전자수입인지 구매 |
자주 묻는 질문
1천만원짜리 공사 계약도 인지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구간표는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부터라 1천만원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근거 1]
견적서나 발주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과세문서 목록에 해당하는 계약 내용을 담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이 계약서를 두 부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가지면요? 인지세법은 통장이 아닌 과세문서는 1통마다 내도록 정하므로, 과세문서라면 원본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1]
청구스 전자계약은 요금이 따로 있나요? 공개 요금 안내에 따르면 전자계약은 베이직·프로·맞춤형 모든 유료 요금제에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거 15]
확인한 근거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 인지세법 제8조(납부)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 안내 (2026-09-27 확인)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 (2026-09-27 확인)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
- 청구스 전자계약 기능 안내 (2026-09-27 확인) ↗
-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 —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받는 방법 (2026-09-27 확인) ↗
-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 — 계약 체결 후 청구서와 반복 청구 설정 (2026-09-27 확인) ↗
- 청구스 요금 안내 (2026-09-27 확인) ↗
- 모두싸인 요금제 (2026-09-27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7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