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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20%, 최대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로 뺍니다. 대상 확인, 계산 예시 세 가지, 제출 서류, 공제를 못 받는 두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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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이진우 · 2026-10-01

핵심 요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20%, 최대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로 뺍니다. 대상 확인, 계산 예시 세 가지, 제출 서류, 공제를 못 받는 두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 사장님이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100만원을 더 뺍니다. 이를 기장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공제액은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20%」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산출세액 전체의 20%가 아니라 사업소득 몫만 셉니다.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과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하고, 소득을 20% 이상 빠뜨리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이미지 크게 보기
핵심 확인 순서

기장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그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금액입니다.[근거 1]

복식부기는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원인과 결과를 두 칸(차변·대변)에 함께 적는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한 줄씩 적는 장부입니다.[근거 3][근거 9]

법은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간편장부만 써도 장부를 쓴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도 더 손이 가는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근거 2]

기장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리
구분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받을 수 있음
복식부기의무자받을 수 없음
전문직 사업자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자
장부 없이 추계 신고받을 수 없음
기장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60조도해 크게 보기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60조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올해 장부 기준은 작년 매출(수입금액)로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근거 3]

기준 금액은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7천500만원입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근거 3][근거 4]

설명용 가상 사례로 이어 가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소매업)을 하는 사장님의 2025년 매출이 2억원이라면, 3억원 미만이라 2026년 장부는 간편장부로 써도 됩니다. 이 사장님이 2026년 장부를 복식부기로 쓰고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거 3][근거 4]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리
업종(작년 매출 기준)간편장부대상자
도소매업 등3억원 미만
제조·음식·정보통신 등1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부동산임대 등7천500만원 미만
올해 신규 개업매출과 무관하게 대상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도해 크게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출세액에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의 20%를 뺍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할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금입니다.[근거 1]

앞의 사장님은 사업소득만 5,000만원이고, 소득공제 1,0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84만원에 1,4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하는 방식입니다.[근거 5]

산출세액은 84만원 + 2,600만원 × 15% = 474만원입니다. 소득이 모두 사업소득이라 비율은 100%이고, 공제액은 474만원 × 20% = 94만8천원입니다.[근거 1][근거 5]

이 사장님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소득세가 94만8천원 줄어듭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국세인 소득세 기준이며, 실제 납부액은 다른 세액공제와 이미 낸 중간예납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리
설명용 가상 사례금액
과세표준4,000만원
산출세액474만원
사업소득 비율100%
기장세액공제(20%)94만8천원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까지만 뺍니다. 다른 소득이 섞이면 사업소득 몫만큼만 계산합니다.[근거 1]

같은 사장님의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624만원 + 1,000만원 × 24% = 864만원입니다. 20%는 172만8천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공제액은 100만원입니다.[근거 1][근거 5]

이번에는 과세표준은 4,000만원 그대로인데,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중 사업소득이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474만원 × 50% × 20% = 47만4천원만 공제됩니다.[근거 1]

검색하면 「산출세액의 20%」라는 짧은 설명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사장님은 이 비율 때문에 예상보다 공제가 작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
경우(설명용 가상 사례)공제액
과세표준 4,000만원, 사업소득만94만8천원
과세표준 6,000만원, 사업소득만100만원(한도)
과세표준 4,000만원, 사업소득 50%47만4천원
세금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신고할 때 무엇을 함께 내야 하나요?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했다는 서류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장부를 써 두었더라도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근거 1][근거 6][근거 7]

제출 서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만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연말 재산과 빚을, 손익계산서는 한 해의 매출과 비용을 정리한 표입니다.[근거 6]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내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와는 다른 서류이니,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는지 신고서를 받아 확인하세요.[근거 6]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신고할 때 무엇을 함께 내야 하나요?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시행령 제116조의3도해 크게 보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시행령 제116조의3

복식부기로 신고했는데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리고 신고했거나,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거 1]

예를 들어 장부상 소득이 5,000만원인데 4,000만원만 신고했다면 1,000만원, 즉 20%를 빠뜨린 것입니다. 이때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근거 1]

보관 기간 5년은 해당 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천재지변, 화재·전쟁 피해, 도난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장부를 잃은 경우는 예외입니다.[근거 1][근거 7]

복식부기로 신고했는데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정리
확인할 점기준
신고 소득 누락20% 이상이면 배제
장부·증빙 보관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
보관 예외천재지변·화재·도난 등
복식부기로 신고했는데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도해 크게 보기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기장료를 내고 복식부기로 신고할 만한가요?

예상 공제액과 복식부기에 드는 비용을 나란히 놓고 정하세요. 공제는 최대 100만원이라, 장부 작성을 맡기는 비용이 더 크면 공제만으로는 이득이 남지 않습니다.[근거 1]

반대로 장부를 아예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 ×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의 비율 × 20%입니다.[근거 8]

새로 개업했거나 작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장부를 쓰면 적자를 15년간 이월해 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근거 4][근거 9]

올해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작년 매출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올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쓸지 정하고, 거래 증빙을 5년 보관할 곳을 정해 두세요.

  • 작년 매출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
  • 예상 공제액과 장부 비용 비교
  • 복식부기로 정했다면 연초부터 기록
  • 장부·증빙 5년 보관 위치 정하기
기장료를 내고 복식부기로 신고할 만한가요? — 무기장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 제외 · 국세청 안내도해 크게 보기
무기장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 제외 · 국세청 안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한 해의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빠짐없이 옮기고, 그 근거가 된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했습니다. 매출 쪽 증빙만큼은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해 두면 연말에 따로 모으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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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000,000원
세액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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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 시행 2026. 1. 1. ↗
  2.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1항·제5항·제9항 ↗
  4.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업종별 기준·무기장가산세·기장세액공제 안내) ↗
  5.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6.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제4항 ↗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
  8.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9.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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