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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개인사업자는 12월까지 넣으면 얼마 돌려받을까요?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IRP에 연 900만원까지 넣으면 소득세에서 15% 또는 12%를 뺍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12월 31일 납입기한, 산출세액 한도와 중도 해지 세금을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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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이진우 · 2026-10-15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IRP에 연 900만원까지 넣으면 소득세에서 15% 또는 12%를 뺍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12월 31일 납입기한, 산출세액 한도와 중도 해지 세금을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의 15% 또는 12%를 종합소득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계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2026년 공제는 12월 31일(목)까지 넣은 돈만 되고, 세금보다 큰 공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의 15% 또는 12%를 종합소득세에서 뺄 수 있고, 한도는 합계 900만원, 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한다이미지 크게 보기
연말 전 연금저축·IRP 납입액 정하기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거 1]

세액공제는 계산을 마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자체를 줄이는 소득공제와는 계산 위치가 다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회사원만 가입하는 계좌로 아는 분이 많지만 자영업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 3] [근거 4]

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IRP를 더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근거 2]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리
넣는 계좌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연금저축만연 600만원까지
IRP만연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 IRP합계 연 900만원까지
900만원 초과 납입분세액공제 없음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IRP를 더하면 합계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9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세액공제가 없다도해 크게 보기
두 계좌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율 15%와 12%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뺍니다. [근거 1]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이자·임대 같은 다른 종합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1억원을 넘어도 경비가 많으면 15% 구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적어도 다른 소득이 크면 12%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소득세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므로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제율 15%와 12%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정리
종합소득금액공제율 · 900만원 넣었을 때
4,500만원 이하15% · 135만원
4,500만원 초과12% · 108만원
4,500만원 이하, 600만원만 납입15% · 9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공제한다.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도해 크게 보기
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뉩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사장님의 2026년 매출이 1억2천만원, 필요경비가 8천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1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뺀 4,0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15%입니다. [근거 1]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3,85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세율표로 계산하면 3,850만원×15%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뺀 451만5천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공제를 빼기 전의 세금입니다. [근거 5] [근거 12]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넣었다면 900만원의 15%인 135만원을 뺍니다. 다른 세액공제가 없다면 소득세는 316만5천원이 됩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리
항목금액
종합소득금액4,000만원
과세표준(기본공제 150만원 가정)3,850만원
산출세액451만5천원
연금계좌 세액공제(900만원×15%)135만원
공제 후 소득세316만5천원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과세표준 3,850만원이면 산출세액 451만5천원에서 900만원의 15%인 135만원을 빼 316만5천원이 된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세금이 적게 나오면 공제를 다 못 받나요?

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넘는 부분은 돈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거 6]

같은 가상 사례에서 경비가 늘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6%인 84만원입니다. 이때 900만원을 넣어도 84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근거 5]

공제받지 못한 51만원은 납입액 340만원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 부분을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봅니다. [근거 6]

이 돈은 다음 해 납입액으로 바꿔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해 공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금융회사의 확인을 거쳐 세금 없이 먼저 꺼내는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7] [근거 8]

그래서 사업 첫해이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해에는 900만원을 채우기 전에 올해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가늠하세요.

세금이 적게 나오면 공제를 다 못 받나요? 정리
과세표준(산출세액)900만원 넣었을 때 줄어드는 세금
3,850만원(451만5천원)135만원
1,400만원(84만원)84만원, 51만원은 공제 못 받음
과세표준이 1,4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84만원이라 900만원을 넣어도 84만원까지만 줄어든다. 공제받지 못한 51만원은 납입액 340만원에 해당한다도해 크게 보기
세금보다 큰 공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넣고 어떻게 공제를 신청하나요?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계좌에 실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제는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근거 2]

해가 바뀐 뒤 지난해분을 몰아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형 연금저축의 밀린 보험료처럼 법이 따로 허용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근거 2]

신청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니다. 2027년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근거 9]

한 해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합쳐 1,800만원입니다. 공제 한도 900만원보다 많이 넣을 수는 있지만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2] [근거 1]

  •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IRP 포함 합계 900만원 납입
  • 1~4월: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 또는 홈택스 자료 확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칸에 납입액 입력
  • 공제 못 받은 납입액이 있으면 다음 해 전환 신청 여부 확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고, 1~4월에 납입 자료를 확인한 뒤,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적는다도해 크게 보기
12월 납입부터 5월 신고까지

중간에 돈이 필요해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15%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10] [근거 11]

연금으로 받는 방식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한 뒤 정해진 방식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대부분 연금 외 수령이 됩니다. [근거 2]

12% 구간에서 공제를 받은 뒤 15%로 원천징수되면 처음보다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납입액은 몇 년 안에 쓸 돈과 분리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매출 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달이 있습니다. 운영자금과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액을 먼저 떼어 두고 남는 돈으로 납입액을 정하세요.

중간에 돈이 필요해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
꺼내는 방식세금
55세 이후 연금 수령연금소득으로 과세
중도 해지·연금 외 수령기타소득 15% 원천징수
공제 안 받은 납입액(확인된 금액)세금 없이 먼저 인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 15%를 원천징수한다도해 크게 보기
중간에 꺼내면 15%를 떼어 갑니다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공제율보다 먼저 올해 세금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순서로 보면 납입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함께 넣는다면 그쪽은 소득공제라 계산 위치가 다릅니다. 두 제도는 따로 한도를 확인하세요.

  • 올해 매출과 경비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는지
  • 예상 산출세액이 공제액(납입액×15% 또는 12%)보다 큰지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한도에 맞췄는지
  • 곧 쓸 운영자금과 세금 납부액을 빼고도 여유가 있는지

12월에 얼마를 넣을지 정하려면, 연말까지 들어올 돈과 아직 못 받은 돈부터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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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세율 ↗
  6.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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