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만이거나 갓 개업했으면 영수증만 줍니다. 바뀌는 날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거래처가 요구할 때, 음식점·소매업의 예외, 받는 쪽 공제와 매입 가산세, 간이과세 포기의 3년 제한까지 설명용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고, 4,800만원 미만이거나 처음 개업한 해에는 영수증만 줍니다.
- 기준이 바뀌는 날은 1월이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2025년 매출로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가 정해집니다.
- 영수증 대상 기간에는 거래처가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고, 그때 발급한 카드전표로는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발행 대상이 되면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할 수 있는지는 작년 매출 하나로 갈립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근거 1]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받은 매출 합계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대가는 110만원입니다.[근거 6]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첫 과세기간도 영수증만 줍니다.[근거 1]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글은 그 안에서 4,800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나뉘는 세금계산서 문제만 다룹니다.[근거 10][근거 11]
| 간이과세자 상황 | 줄 수 있는 증빙 |
|---|---|
| 작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
| 작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만 발급 |
| 개업 후 첫 적용기간 | 영수증만 발급 |
| 공급대가 1억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로 전환 |
도해 크게 보기 작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었다면 언제부터 발행하나요?
그해 1월이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입니다.[근거 2]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사업자 고객에게 디자인 용역을 파는 간이과세자 김 사장님의 2025년 공급대가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공급대가가 4,500만원으로 줄면 2027년 7월 1일부터 다시 영수증만 주게 됩니다.[근거 2]
새로 개업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개업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만 줍니다. 세무서는 적용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바뀐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고쳐 줍니다.[근거 2][근거 3]
| 설명용 가상 사례 | 세금계산서 |
|---|---|
| 2025년 공급대가 6,000만원 | 2026년 7월~2027년 6월 발급 |
| 2026년 공급대가 4,500만원 | 2027년 7월부터 영수증 |
| 2026년 3월 개업 | 2027년 6월까지 영수증 |
도해 크게 보기 영수증 대상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영수증 대상 기간에는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발급하라는 규정이 이 기간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거 3]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거래처가 많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근거 9]
포기는 신중하게 정하세요. 포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근거 9]
이 3년 제한에는 예외가 있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일반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일 때의 납부의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근거 9][근거 15]
| 상황 | 처리 |
|---|---|
| 영수증 대상 기간 | 요구해도 발급 불가 |
| 간이과세 포기 신고 | 적용받을 달의 전달 말일까지 |
| 포기 후 간이 복귀 | 원칙 3년 제한 |
도해 크게 보기 간이과세자 증빙을 받은 거래처는 공제를 받나요?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가 준 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일반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고객이 많은 업종은 이 차이가 영업에 영향을 줍니다.[근거 1][근거 4]
김 사장님이 거래처에 로고 작업을 하고 11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이 적히고, 일반과세자인 거래처는 1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뺍니다.
반대로 영수증 대상 기간에 발급한 카드전표·현금영수증으로는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같은 110만원이라도 거래처가 뺄 수 있는 세액은 0원입니다.[근거 4][근거 5]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따로 적은 카드전표를 준 경우에는 거래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목욕업과 여객운송업 등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근거 4][근거 5]
| 110만원 거래, 거래처가 받은 증빙 | 거래처 매입세액 |
|---|---|
| 발급 대상 간이의 세금계산서 | 10만원 공제 |
| 발급 대상 간이의 카드전표(세액 구분) | 10만원 공제 |
| 영수증 대상 기간의 카드전표 | 0원 |
도해 크게 보기 음식점·소매업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음식점·소매업·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은 4,800만원 이상이어도 영수증 발급이 원칙입니다. 이 업종은 일반과세자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근거 1][근거 3]
다만 사업자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단체 회식 대금을 세금계산서로 달라는 회사 손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근거 1][근거 3]
이 요구 규정도 영수증 대상 기간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음식점은 회사 손님이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습니다.[근거 3]
영수증 대상 간이과세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이 한도이며, 그 뒤 법 원문은 1%와 연 500만원입니다.[근거 4]
| 간이 음식점·소매업 | 사업자 손님이 요구할 때 |
|---|---|
| 영수증 대상 기간(4,800만원 미만) | 요구해도 영수증만 |
| 발급 대상 기간(4,800만원 이상) |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
| 카드 발행 세액공제 | 1.3%, 연 1,000만원(2026년) |
도해 크게 보기 발행 대상이 되면 무엇이 함께 달라지나요?
파는 쪽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 대상 기간에는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이나 용역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근거 7]
김 사장님이 일반과세자에게 장비를 330만원에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330만원 × 0.5% = 1만6,500원입니다. 영수증 대상 기간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거 7]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하반기 매입 2,200만원이면 11만원이며,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근거 6]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안에 전송하면 2027년 말까지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근거 8][근거 6][근거 12][근거 13]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입니다. 시행령 문언은 간이과세자를 따로 빼지 않으므로 세무서 통지를 확인하세요.[근거 14]
| 설명용 가상 사례(발행 대상 기간) | 금액 |
|---|---|
| 장비 330만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 가산세 1만6,500원 |
| 세금계산서 매입 2,200만원 | 공제 11만원 |
| 전자세금계산서 40건 | 공제 8,000원 |
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에는 어떻게 안내하고 무엇을 확인할까요?
적용기간이 바뀌기 전, 6월에 아래를 확인해 두면 7월 1일부터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무서 통지나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증 정정 내용으로 내 기간을 확인하세요.[근거 2][근거 3]
영수증 대상 기간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받았다면 이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드리며, 이 기간 증빙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날짜는 내 적용기간에 맞게 바꾸세요. 거래처 공제가 중요한 계약이라면 계약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알리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작년 1~12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인지
- 내 적용기간: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 업종: 음식점·소매업 등 영수증 원칙 업종인지
- 발행 대상이면: 매입 세금계산서 받기, 7월 25일 예정신고
-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면: 간이과세 포기와 3년 제한 비교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제73조의2(적용기간 통지) · 시행 2026. 2. 27.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5항 ↗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3항 ↗
-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