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6분 읽기검수 확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작년 매출 4,800만원을 넘으면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만이거나 갓 개업했으면 영수증만 줍니다. 바뀌는 날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거래처가 요구할 때, 음식점·소매업의 예외, 받는 쪽 공제와 매입 가산세, 간이과세 포기의 3년 제한까지 설명용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글자 크기

검수 확인: 세무사 이진우 · 2026-10-06

핵심 요약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만이거나 갓 개업했으면 영수증만 줍니다. 바뀌는 날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거래처가 요구할 때, 음식점·소매업의 예외, 받는 쪽 공제와 매입 가산세, 간이과세 포기의 3년 제한까지 설명용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고, 4,800만원 미만이거나 처음 개업한 해에는 영수증만 줍니다.
  • 기준이 바뀌는 날은 1월이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2025년 매출로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가 정해집니다.
  • 영수증 대상 기간에는 거래처가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고, 그때 발급한 카드전표로는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발행 대상이 되면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작년 매출 4,800만원을 넘으면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이미지 크게 보기
핵심 확인 순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할 수 있는지는 작년 매출 하나로 갈립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근거 1]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받은 매출 합계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대가는 110만원입니다.[근거 6]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첫 과세기간도 영수증만 줍니다.[근거 1]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글은 그 안에서 4,800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나뉘는 세금계산서 문제만 다룹니다.[근거 10][근거 1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정리
간이과세자 상황줄 수 있는 증빙
작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세금계산서 발급
작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영수증만 발급
개업 후 첫 적용기간영수증만 발급
공급대가 1억400만원 이상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매출도해 크게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매출

작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었다면 언제부터 발행하나요?

그해 1월이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입니다.[근거 2]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사업자 고객에게 디자인 용역을 파는 간이과세자 김 사장님의 2025년 공급대가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공급대가가 4,500만원으로 줄면 2027년 7월 1일부터 다시 영수증만 주게 됩니다.[근거 2]

새로 개업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개업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만 줍니다. 세무서는 적용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바뀐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고쳐 줍니다.[근거 2][근거 3]

작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었다면 언제부터 발행하나요? 정리
설명용 가상 사례세금계산서
2025년 공급대가 6,000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발급
2026년 공급대가 4,500만원2027년 7월부터 영수증
2026년 3월 개업2027년 6월까지 영수증
작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었다면 언제부터 발행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영수증 대상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영수증 대상 기간에는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발급하라는 규정이 이 기간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거 3]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거래처가 많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근거 9]

포기는 신중하게 정하세요. 포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근거 9]

이 3년 제한에는 예외가 있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일반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일 때의 납부의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근거 9][근거 15]

영수증 대상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정리
상황처리
영수증 대상 기간요구해도 발급 불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적용받을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 후 간이 복귀원칙 3년 제한
영수증 대상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 시행령 제73조 제10항 · 부가가치세법 제70조도해 크게 보기
시행령 제73조 제10항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자 증빙을 받은 거래처는 공제를 받나요?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가 준 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일반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고객이 많은 업종은 이 차이가 영업에 영향을 줍니다.[근거 1][근거 4]

김 사장님이 거래처에 로고 작업을 하고 11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이 적히고, 일반과세자인 거래처는 1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뺍니다.

반대로 영수증 대상 기간에 발급한 카드전표·현금영수증으로는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같은 110만원이라도 거래처가 뺄 수 있는 세액은 0원입니다.[근거 4][근거 5]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따로 적은 카드전표를 준 경우에는 거래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목욕업과 여객운송업 등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근거 4][근거 5]

간이과세자 증빙을 받은 거래처는 공제를 받나요? 정리
110만원 거래, 거래처가 받은 증빙거래처 매입세액
발급 대상 간이의 세금계산서10만원 공제
발급 대상 간이의 카드전표(세액 구분)10만원 공제
영수증 대상 기간의 카드전표0원
간이과세자 증빙을 받은 거래처는 공제를 받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음식점·소매업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음식점·소매업·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은 4,800만원 이상이어도 영수증 발급이 원칙입니다. 이 업종은 일반과세자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근거 1][근거 3]

다만 사업자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단체 회식 대금을 세금계산서로 달라는 회사 손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근거 1][근거 3]

이 요구 규정도 영수증 대상 기간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음식점은 회사 손님이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습니다.[근거 3]

영수증 대상 간이과세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이 한도이며, 그 뒤 법 원문은 1%와 연 500만원입니다.[근거 4]

음식점·소매업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리
간이 음식점·소매업사업자 손님이 요구할 때
영수증 대상 기간(4,800만원 미만)요구해도 영수증만
발급 대상 기간(4,800만원 이상)요구하면 세금계산서
카드 발행 세액공제1.3%, 연 1,000만원(2026년)
음식점·소매업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6조 · 시행령 제73조도해 크게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6조 · 시행령 제73조

발행 대상이 되면 무엇이 함께 달라지나요?

파는 쪽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 대상 기간에는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이나 용역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근거 7]

김 사장님이 일반과세자에게 장비를 330만원에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330만원 × 0.5% = 1만6,500원입니다. 영수증 대상 기간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거 7]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하반기 매입 2,200만원이면 11만원이며,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근거 6]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안에 전송하면 2027년 말까지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근거 8][근거 6][근거 12][근거 13]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입니다. 시행령 문언은 간이과세자를 따로 빼지 않으므로 세무서 통지를 확인하세요.[근거 14]

발행 대상이 되면 무엇이 함께 달라지나요? 정리
설명용 가상 사례(발행 대상 기간)금액
장비 330만원,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1만6,500원
세금계산서 매입 2,200만원공제 11만원
전자세금계산서 40건공제 8,000원
발행 대상이 되면 무엇이 함께 달라지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제68조의2 · 제63조 · 시행령 제89조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제68조의2 · 제63조 · 시행령 제89조

거래처에는 어떻게 안내하고 무엇을 확인할까요?

적용기간이 바뀌기 전, 6월에 아래를 확인해 두면 7월 1일부터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무서 통지나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증 정정 내용으로 내 기간을 확인하세요.[근거 2][근거 3]

영수증 대상 기간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받았다면 이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드리며, 이 기간 증빙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날짜는 내 적용기간에 맞게 바꾸세요. 거래처 공제가 중요한 계약이라면 계약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알리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작년 1~12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인지
  • 내 적용기간: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 업종: 음식점·소매업 등 영수증 원칙 업종인지
  • 발행 대상이면: 매입 세금계산서 받기, 7월 25일 예정신고
  •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면: 간이과세 포기와 3년 제한 비교
거래처에는 어떻게 안내하고 무엇을 확인할까요? — 세무서 통지·사업자등록증 정정 내용으로 확인도해 크게 보기
세무서 통지·사업자등록증 정정 내용으로 확인

작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어 발행 대상 기간에 들어섰다면, 이제 사업자 거래처에 보내는 청구마다 세금계산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청구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따로 하지 않고 이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업무에 적용하기

매달 홈택스 들어가계산서 끊어요?

한 번 켜 두면 청구일에 알아서 발행됩니다.

청구서 260912-0031 · 한빛컴퍼니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청구서 저장자동화 켬
발행 예정청구일 9월 12일
국세청 전송보통 2~5분
발행 완료고객 알림
공급가액1,000,000원
세액100,000원
합계1,100,000원
증빙 시점청구 세금계산서
청구서발송 완료
+
세금계산서발행 예정

청구서를 저장하며 자동화를 한 번 켜 두면 청구일에 발행되어 청구서와 함께 전달됩니다.

국세청 반영 2~5분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확인한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제73조의2(적용기간 통지) · 시행 2026. 2. 27. ↗
  4.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5항 ↗
  6.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7.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2항 ↗
  8.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3항 ↗
  9.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10.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
  12.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1항 ↗
  15.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읽고, 직접 정리해 보세요

신고 자료 준비 노트

매출부터 경비까지, 모아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도구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