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법인세율만 보면 늘 유리해 보이지만, 법인 돈을 배당으로 꺼내면 15.4%가 다시 붙습니다. 2026년 세율로 이익 1,000만원당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구간별로 비교하고, 전환 후 3년 성실신고확인, 첫 사업연도 연 환산, 부동산·설비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설명용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 이익에는 종합소득세가, 법인의 이익에는 법인세가 붙습니다. 2026년 기준 법인 이익 2억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11%입니다.
- 법인 이익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배당으로 꺼내면 15.4%가 다시 붙어, 이익 1,000만원이면 법인을 거친 세금이 247만600원입니다. 개인으로 35% 구간이면 385만원이라 차이가 크고, 24% 구간이면 17만원 차이에 그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전환하면 법인도 3년 동안 확인서를 냅니다. 첫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이익을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고, 부동산·설비를 넘길 때는 이월과세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지 크게 보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이익의 주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이익은 곧 사장님 소득이라 종합소득세가 붙고, 법인의 이익은 회사 소득이라 법인세가 붙습니다.[근거 1][근거 3]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법인(회사)으로 옮겨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이 된 뒤에는 대표라도 급여나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회사 돈을 쓸 수 있고, 그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근거 6]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다는 사실만 보고 정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이 글은 이익을 회사에 남길 때와 꺼내 쓸 때를 나눠 비교합니다.
| 구분 | 개인 / 법인 |
|---|---|
| 이익에 붙는 세금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 2026년 세율 | 6~45% / 10~25% |
| 이익의 주인 | 사장님 / 회사 |
| 대표가 쓰려면 | 바로 사용 / 급여·배당 |
도해 크게 보기 2026년 세율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같은 이익 1,000만원이라도 개인 3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385만원, 법인 2억원 이하 구간이면 110만원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2억원 이하에서 1%입니다.[근거 2][근거 5]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올해 사업소득금액이 1억6,000만원,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라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536만원 + (1억5,000만원 − 8,800만원) × 35% = 3,706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370만6,000원을 더하면 4,076만6,000원입니다.[근거 1][근거 2]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입니다. 2억원을 넘는 부분은 법인도 지방소득세를 합쳐 22%가 됩니다.[근거 3][근거 4][근거 5]
| 과세표준 구간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
| 개인 1,400만~5,000만원 | 16.5% |
| 개인 5,000만~8,800만원 | 26.4% |
| 개인 8,800만~1억5,000만원 | 38.5% |
| 개인 1억5,000만~3억원 | 41.8% |
| 법인 2억원 이하 | 11% |
| 법인 2억 초과~200억원 | 22% |
도해 크게 보기 법인 돈을 꺼내 쓰면 세금이 또 붙나요?
네, 붙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을 주주인 대표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줍니다.[근거 6][근거 7]
1,000만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110만원을 내고 남은 890만원을 배당하면 137만600원이 떼여, 세금은 모두 247만600원입니다.[근거 5][근거 6]
한 해 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이면 이렇게 떼고 끝나지만,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급여로 받으면 법인세 대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으므로 급여·배당 비율은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근거 8]
대표가 절차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면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법인은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처럼 계산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근거 9][근거 10]
| 이익 1,000만원을 배당으로 꺼낼 때 | 금액 |
|---|---|
|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11% | 110만원 |
| 남은 이익을 배당 | 890만원 |
|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15.4% | 137만600원 |
| 세금 합계 | 247만600원 |
도해 크게 보기 이익이 얼마일 때 법인전환을 따져볼 만한가요?
개인으로 35% 구간, 즉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이익부터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이익 1,000만원을 개인으로 벌 때와 법인을 거쳐 배당받을 때의 세금을 비교한 편집팀 계산입니다.[근거 1][근거 6]
24% 구간에서는 차이가 17만원뿐입니다. 법인은 장부 작성·결산 비용과 등기 같은 운영비가 따로 들어서, 이 정도 차이는 그 비용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당장 꺼내지 않고 회사에 남겨 다시 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 쪽 부담은 11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법인 이익이 2억원을 넘는 부분은 22%라서 차이가 줄어듭니다.[근거 3][근거 5]
계산 가정은 법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배당은 한 해 2,000만원 이하, 법인 운영비와 4대보험 제외입니다. 이 표는 법인전환의 법정 기준이 아니라 판단을 돕는 출발점입니다.
| 개인 과세표준 구간 | 개인 / 법인 거쳐 배당 |
|---|---|
| 1,400만~5,000만원 | 165만원 / 247만원 |
| 5,000만~8,800만원 | 264만원 / 247만원 |
| 8,800만~1억5,000만원 | 385만원 / 247만원 |
| 1억5,000만~3억원 | 418만원 / 247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다면 법인에서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등이 장부와 신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근거 11]
대상은 법인 설립일이 속한 해나 그 직전 해에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던 경우입니다. 개인 기준은 그해 매출이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음식점업 7억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 이상입니다.[근거 12][근거 14]
법은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전환한 법인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개인사업을 접고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실제로 사업을 옮겼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근거 11][근거 12]
세율은 별개입니다. 20%부터 시작하는 소규모 법인 세율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으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에 붙고, 성실신고확인만으로 붙지는 않습니다.[근거 3][근거 12][근거 13]
| 성실신고확인 | 기준 |
|---|---|
| 개인 매출 기준(도소매업) | 15억원 이상 |
| 제조·음식점업 | 7억5,000만원 이상 |
| 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 법인 확인 기간 | 전환 후 3년 |
도해 크게 보기 가게 설비나 부동산은 어떻게 법인에 넘기나요?
방법은 크게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양수입니다. 현물출자는 돈 대신 사업용 자산을 내고 주식을 받는 것이고, 사업 양도·양수는 법인을 세운 뒤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것입니다.[근거 15][근거 16]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고 주택과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빠집니다.[근거 15][근거 16]
새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 양도·양수는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야 하고,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미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근거 15][근거 16]
부가가치세도 확인하세요.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그냥 폐업하면 남은 재고·설비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근거 17]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요건 |
|---|---|
| 대상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주택 제외) |
| 제외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
| 새 법인 자본금 | 순자산가액 이상 |
| 5년 안 사업 폐지·주식 50% 처분 | 미룬 세금 납부 |
도해 크게 보기 전환 날짜와 준비물은 어떻게 정하나요?
첫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이익을 1년치로 늘려 세율을 정합니다. 7월 1일에 설립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1억5,000만원을 벌었다면 1년 3억원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한 뒤 그중 6/12를 냅니다.[근거 3]
3억원에 대한 법인세는 2억원 × 10% + 1억원 × 20% = 4,000만원이고, 그 절반인 2,000만원을 냅니다. 환산을 빼고 1억5,000만원 × 10% = 1,500만원으로 잡으면 500만원이 모자랍니다.[근거 3][근거 4]
전환 전에는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거래처에서 받을 돈은 전환일 기준으로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를 나눠 두고, 전환 뒤 세금계산서는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행합니다.
- 올해 예상 과세표준과 내 세율 구간(24%인지 35% 이상인지)
- 회사에 남길 돈과 생활비로 꺼낼 돈, 급여·배당 비율
- 설립일이 속한 해나 직전 해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는지
- 부동산·설비 목록, 순자산가액,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 첫 사업연도 월수와 연 환산 뒤의 세율 구간
- 전환일 기준 거래처별 미수금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국세청,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기본세율표 ↗
-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시행 2026. 1. 1. ↗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시행 2026. 1. 1. ↗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 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시행 2026. 1. 1. ↗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2호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3항 ↗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시행 2026. 10. 1.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요건)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 시행 2026. 10. 1.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6항·제9항 제2호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4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