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쓰던 기계를 팔 때 공급가액·부가세·남은 장부가액을 나누는 세무 인계표입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쓰던 기계를 판 돈도 사업소득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상품을 판 매출만 보고 기계 매각을 빠뜨리지 마세요. [근거 1] [근거 3]
이 글은 일반과세자인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사업용 기계 한 대를 예로 듭니다. 부동산,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같은 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330만원을 받았으면 수입금액도 330만원인가요?
부가세가 포함된 입금액과 세금 계산의 수입금액을 나누세요. 가상 사례로 공급가액 300만원·부가세 30만원인 기계를 팔아 330만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각 수입 300만원과 부가세 30만원을 별도 기록합니다. 330만원을 그대로 소득 계산에 넣거나, 부가세를 뺐다는 이유로 남은 300만원 전부를 이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근거 1] [근거 4]
도해 크게 보기 남은 장부가액은 어떻게 빼나요?
매각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넣는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검토합니다. 처음 구입한 금액을 다시 전부 비용으로 넣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거 2]
기계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고 매각 시점까지 반영한 감가상각누계액이 800만원이라면 남은 장부가액은 200만원입니다. 세무상 조정이나 미상각 차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도해 크게 보기 이 사례에서 소득에 더해지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300만원에서 장부가액 200만원을 빼면 매각으로 인한 소득 증가 예시는 100만원입니다. 입금 330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이 100만원은 이 사례의 소득 영향이지 최종 소득세가 아닙니다. 다른 사업소득·공제·세율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임의 세율을 곱해 환급이나 세금을 확정하지 마세요.
| 확인 항목 | 정리할 내용 |
|---|---|
| 통장 입금 | 330만원 |
| 부가세 별도 | 30만원 |
| 소득 영향 예시 | 1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손해 보고 팔면 원래 산 값과 비교하나요?
비교할 출발점은 매각 당시 남은 장부가액입니다. 같은 기계를 공급가액 150만원에 팔았다면 장부가액 200만원과의 차이는 마이너스 50만원입니다.
취득가액 1,000만원과 150만원의 차이 850만원을 새 손실로 잡으면 이미 비용에 반영한 감가상각을 다시 빼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 세무 장부와 상각 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도해 크게 보기 세무 담당자에게 무엇을 보내면 될까요?
매매계약·세금계산서·입금 내역·자산대장을 한 묶음으로 보내세요. 자산대장에는 취득가액과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 내역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 여부, 자산 종류, 공급가액·부가세, 매각일, 남은 장부가액을 적으면 누락과 이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 중 매각,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 등 조건이 다르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 주세요.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 — 양도 당시 장부가액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1-04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