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50%,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기 75%, 지방 100%를 5년간 받는 구조와 최저한세 때문에 75%가 실제로는 덜 줄어드는 계산, 감면이 안 되는 업종·창업 유형, 신고 때 준비할 것을 설명용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대표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하면, 그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법 이름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감면율은 사업장 위치로 정해집니다. 지방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100%,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은 75%,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50%입니다.
- 75%를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때문에 실제 감면이 65% 안팎으로 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이나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2년 복무한 36세도 34세로 봅니다.[근거 2]
법에서는 이 제도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고 부릅니다. 세액감면은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것으로, 비용을 더 넣는 경비처리와는 다릅니다.[근거 1]
공동사업이라면 이익을 나누는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이 나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감면은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근거 2]
| 요건 | 기준 |
|---|---|
| 창업 당시 나이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병역 이행 | 최대 6년 빼고 계산 |
| 공동사업 | 분배비율 가장 큰 사람 기준 |
| 감면 대상 세금 | 그 사업 소득의 소득세 |
도해 크게 보기 2026년에 창업했다면 지역별로 몇 %가 줄어드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은 지방 100%,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2025년까지 창업한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수도권이라도 100%였습니다.[근거 1]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강화·옹진 등을 뺀 인천 대부분, 수원·성남·고양·부천 같은 경기 일부 시입니다. 용인·화성·김포처럼 이 목록에 없는 경기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입니다.[근거 3][근거 4]
수도권이라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지방과 같이 100%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일부 군 지역만 해당하니 사업장 주소로 확인하세요.[근거 1][근거 3]
|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의 사업장 | 감면율 |
|---|---|
| 지방·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 75% |
|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 50% |
도해 크게 보기 청년이 아니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비율이 낮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했다면 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는 지방 50%,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25%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감면이 없습니다.[근거 1]
다만 매출이 작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더 높은 비율이 붙습니다. 그해 수입금액(1년 매출)이 1억400만원 이하이면 지방 100%,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근거 1]
이 1억400만원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즉 2026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매출 기준은 해마다 따로 보므로 매출이 늘어난 해에는 일반 비율로 돌아갑니다.[근거 9]
| 청년 아닌 대표, 2026년 이후 창업 | 매출 1억400만원 이하 / 초과 |
|---|---|
| 지방·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 75% / 25% |
| 과밀억제권역 | 50% / 0% |
도해 크게 보기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개업한 해가 아니라 그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셉니다. 그해와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감면을 받습니다.[근거 1]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3월에 개업했는데 2026년에는 손실이 났고 2027년에 처음 이익이 났다면, 감면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개업 후 5년이 되는 해까지 계속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해부터 셉니다. 감면 기간 중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그해부터 옮긴 지역의 비율이 적용됩니다.[근거 1][근거 2]
| 설명용 가상 사례 | 감면 기간 |
|---|---|
| 2026년(개업, 손실) | 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
| 2027년(첫 이익) | 감면 1년째 |
| 2031년 | 감면 5년째, 마지막 |
도해 크게 보기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김 사장님(31세)이 2026년 3월 경기 용인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설명용 가상 사례이며, 2026년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소득공제 1,0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84만원 + 3,600만원 × 15% = 624만원입니다. 소득이 모두 이 사업에서 나왔으므로 감면 대상 비율은 100%입니다.[근거 7][근거 6]
75%를 그대로 깎으면 468만원이 줄고 156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최저한세는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3,000만원 이하 부분)인 218만4,000원이어서, 실제 감면은 624만원 − 218만4,000원 = 405만6,000원입니다.[근거 5]
최저한세는 감면을 받아도 이만큼은 내야 하는 바닥 세금입니다. 100% 감면을 받는 해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같은 사장님이 지방에서 창업했다면 소득세 624만원 전부가 감면됩니다.[근거 5]
| 산출세액 624만원인 경우 | 실제 감면액 |
|---|---|
| 지방(100%) | 624만원 감면 |
| 용인(75%, 최저한세 적용) | 405만6,000원 감면 |
| 서울(50%) | 312만원 감면 |
| 청년 아님·용인·매출 3억원(25%) | 156만원 감면 |
도해 크게 보기 감면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업종이 법에 열거된 것이어야 합니다. 음식점업·제조업·통신판매업·정보통신업 등은 해당하지만 일반 도소매업은 목록에 없고,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도 빠집니다.[근거 1]
새로 시작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열거나, 하던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만 추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근거 1][근거 2]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남이 쓰던 설비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하면 인수 자산이 사업용 자산의 30%를 넘을 때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근거 2]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직원을 뽑아도 같은 해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계획이 있으면 둘 중 유리한 쪽을 신고 전에 비교하세요.[근거 8][근거 9]
| 자주 걸리는 경우 | 결과 |
|---|---|
| 일반 도소매업 | 감면 없음 |
|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 | 창업 아님 |
| 업종 추가·사업 확장 | 창업 아님 |
| 통합고용세액공제 | 같은 해 중복 불가 |
도해 크게 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합니다.[근거 2]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습니다.[근거 11][근거 10]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창업감면을 다시 고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의 조문이 기준이니, 2027년 창업을 준비한다면 연말에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근거 12]
- 창업일과 그날의 대표 나이, 병역 기간
- 사업장 주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여부
- 업종 코드: 열거 업종인지, 예전 사업과 같은 세분류인지
- 처음 소득이 난 해와 감면 5년의 끝
- 청년이 아니라면 그해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여부
- 신고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붙였는지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제10호의2 ↗
- 국토교통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안내)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2항 ↗
- 소득세법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기본세율표)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4항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617호, 2024년 12월 31일 제2조 · 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제2조) ↗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3호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
- KDI 경제정보센터,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세제개편안 중소·벤처기업 분야 소개(2026년 8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4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